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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0907170207130<br /><b><br />연방검찰 '장고 중'…범죄인인도조약 적용 어려울 듯</b><br /><br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미국 사법당국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br /><br />지난 7월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이 사건자료 일체를 연방검찰에 넘긴 지 40여일이 지났지만 이후의 수사 진행상황은 그야말로 '감감무소식'이다.<br /><br />미국 사법당국의 동향을 주시하는 주미 대사관 관계자들도 "현재로서는 경찰이 검찰의 기소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로 안다"며 "언제 어떤 식으로 수사가 전개될지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br /><br />미국 연방검찰도 수사진행 상황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br /><br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연방검찰은 아직 이번 사건에 대해 기소를 할지, 말 지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이다.<br /><br />워싱턴DC 경찰로서는 검찰의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을 경우 수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따라서 검찰이 기소의견을 내기 전까지는 경찰 수사가 '보류'된 것으로 볼 수 있다.<br /><br />그러나 검찰이 기소의견을 낸다면 경찰은 수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의자에 해당하는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br /><br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윤 전대변인에게 적용될 범죄혐의의 경중이다. 미국 검찰이 기소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경범죄(misdemeanor)와 중죄(felony) 가운데 어떤 죄목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사건 처리방향과 우리 사법당국의 개입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br /><br />현재 워싱턴 소식통들은 윤 전대변인에게 경범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br /><br />문제는 경범죄가 적용될 경우 현실적으로 수사 자체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br /><br />미국 경범죄는 6개월 이하의 자유형에 해당돼 현재 한국에 있는 윤 전대변인의 신병인도를 추진할 수 있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도조약 제2조는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한해 인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br /><br />따라서 체포영장을 신청하더라도 윤 전대변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한국에 계속 머물 경우 강제로 구인할 방법이 없다.<br /><br />윤 전대변인이 미국으로 건너와 스스로 워싱턴 경찰에 출두하지 않은 이상 수사가 진전되기 어렵다는 얘기다.<br /><br />한 워싱턴 소식통은 7일(현지시간) "윤 전 대변인이 스스로 나오지 않는다면 한국 사법체계에 비춰볼 때 일종의 '기소중지'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br /><br />더욱이 미국 경범죄의 공소시효는 사건발생일(5월7일)부터 3년에 불과해 2016년 5월7일이 되면 사건은 자동 종료된다.<br /><br />일각에서는 한미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라 미국 경찰이 한국 경찰의 협조를 얻어 직접 수사에 나서거나 한국 경찰에 위탁조사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현실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소식통은 "양국간 사이에 벌어지는 경죄가 무수히 많은데, 유독 이번 사건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br /><br />궁금증을 자아내는 대목은 미국 연방검찰이 왜 이번 사건의 기소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지 않고 질질 끌고 있느냐이다. 인구가 많은 워싱턴DC 지역의 특성상 검찰이 처리해야 할 사건 수가 워낙 많아 물리적으로 처리속도가 느리다는 관측도 있지만 이번 사건이 미칠 정치·외교적 영향을 의식해 '장고'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br /><br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공식적인 시한은 없지만 연방검찰이 마냥 검토만 하고 있겠느냐"며 "이달 중에는 검찰이 기소의견을 내고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수순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측해본다"고 말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