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라는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요.</div> <div>개소립니다.</div> <div> </div> <div>전세는 세입자에게 목돈이 들어가지만, 그 목돈에 대한 손실이 없어요.</div> <div> 집주인에게는 목돈이 들어오지만 목돈에 대한 이자수익만 바라볼수 있죠.</div> <div> </div> <div>월세는 세입자에게 목돈이 들어가지 않지만, 순수한 비용이 발생하죠....</div> <div> 집주인에게는 순수한 수익이 발생합니다.</div> <div> </div> <div>집주인에게 월세가 유리하다... </div> <div>자! 여기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div> <div>현재 조세정책(세법)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거에요.</div> <div> </div> <div>집주인이 전세인 경우 전세금은 대부분 은행등 금융상품에 투자되거나, </div> <div> 집주인의 목돈이 들어갈만한(본인의 대출을 대신할만한) 곳에 투입됩니다.</div> <div> 금융상품의 경우 15.4% 이자소득세를 피해갈수가 없죠....</div> <div> </div> <div>근데...월세인 경우 별도 소득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ALL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div> <div> 그럼 전세와 같은 금액 비율로 봤을때 이자소득세만큼의 불로소득이 추가 발생하는거죠.</div> <div> </div> <div>여타 다른 부분도 많겠지만...</div> <div>세금부터가 현재 잘못되어 있는거죠.</div> <div> </div> <div>그리고 세입자의 입장에서는</div> <div>목돈(전세금)이 있을경우 전세금에 대한 이자가 기회비용으로 작용하고, </div> <div>목돈의 예금이자율을 따진다고 하더라도</div> <div>왠만해선 월세보다 유리합니다.</div> <div> </div> <div>월세의 경우는 매월 비용으로 직접 적용되고,</div> <div>매월 비용으로 적용되다보니 목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죠.</div> <div> </div> <div>전세의 경우는 목돈에 대한 비용만큼만 비용으로 적용되니까 실질 현금지출이 없는거죠</div> <div>그러니 일정한 수입으로 다음 목돈을 마련하기가 좋구요.</div> <div> </div> <div>말도 안되는 세계일보 인터넷 기사를 보고 당연한 걸 가지고 그냥 썰 풀어봅니다.</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