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외할머니집 부동산매매 관련 질문있어서 글을 올립니다...<br>제가 고등학교 때 집이 많이 어려워져, 저희 아버지 명의의 돌아가신 외할머니 댁을 매매하고자 했었습니다.<br>그런데 그때 부동산 계약이 매매가 잘 되지 않았는데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것 같아서... 저라도 빨리 해결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br>개요 및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p> <p><br></p> <p>1. 2008년 1월경 약 6000만원 가량의 집(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br>2. 계약내용은 계약시 400만원 계약금지금, 2월 중도금 2000만원 지급, 3월 잔금지급으로 매매계약이 완료됨.<br>3. 그러나 매수인은 중도금까지만 지급하고, 3월에 지급하기로한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불이행함. <br>4. 매수인은 게약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2008년 5월경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처처분 등기를 함.<br>5. 그 후 2015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잔금 납부를 요구하였으나 매수인은 잔금 납부를 하지 않았음. </p> <p><br></p> <p>[질문]<br> - 현재 본인(매도인)은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 상황이나 법률적 지식 및 경험이 전무하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함. </p> <p>1. 가압류처분 등기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법원에 직접 방문이 필요한지. 아니면 법무사를 통해야 하는지.<br>2. 가압류처분 후 계약 해지를 위해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br> 1) 계약해지(파기)를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와 어디서 해야하는지<br> 2)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사유는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사료되는데, 기존의 받은 중도금 등의 금액을 돌려줘야하는지, <br> 돌려줘야한다면 해당 건물의 계약의 미이행으로 인한 관리 등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p> <p>질문이 많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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