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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gametalk_104039
    작성자 : 약국
    추천 : 1
    조회수 : 957
    IP : 58.140.***.177
    댓글 : 6개
    등록시간 : 2013/09/28 10:19:08
    http://todayhumor.com/?gametalk_104039 모바일
    어휴 대법원홈피까지가서 법률 조항을 다 퍼와야하나요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연혁판례문헌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전문개정 2008.6.13]





    에초 유통자체도 불법이니까 당연히 하지말아야 할꺼구요

    품번 물어본게 푸르딩딩한게 문제라..
    품번을 알려준거 블라 걸린걸 봐서 그런지 이중성이라 보기도 어렵구요


    제발 그런것과 연결좀 안지었으면 좋겠네요 ㅋ

    저도 복돌이였고 반성하는중입니다.
    왜 복돌이였는줄 아세요?
    당신들 같이 한심한말하는사람들에게 혹해서 그런거거든요
    어느정도 불법을 사용하는거에 대한 정당성부여라 할까요?


    나이먹고 사고라는걸 하게되니 진짜 복돌옹호하고 해왔던건 개소리고 헛소리고 정신나간소리란걸 알게되더라구요

    나이가 있으시면 제발 저와같이 정신좀 차리시고요
    나이가 어리시면 이글을보고 좀 생각을 바꿔보세요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3/09/28 10:30:01  14.35.***.65  albus  454865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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