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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287725
    작성자 : tulipmania
    추천 : 2
    조회수 : 219
    IP : 122.153.***.139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2/12/13 09:02:05
    http://todayhumor.com/?sisa_287725 모바일
    '국정원의 정치조작 의혹'에 대한 선관위의 해명 그리고 반론

    ⓒ 국정원



    '국정원의 정치조작 의혹'과 관련해 제가 하도 선관위 욕을 했더니 선관위에서 저한테 해명글의 링크가 걸린 멘션을 주셨었는데 삭제하셨나 보네요. 내용은 선관위의 초기 부실 수사에 관한 내용에 대한 해명인 다음의 글과 같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선관위의 "국정원 직원 선거개입건

    부실조사로 증거인멸을 방조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

      

    민주통합당의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건에 관하여 선관위의 부실조사 또는 조사지연으로 증거인멸을 방조하였다‘는 주장(2012. 12. 1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남구선관위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신고·제보 및 현장 출동상황


     강남구위원회는 2012. 12. 11.(화) 18:55경 민주통합당 당직자(이하 ‘제보자’라 함)로부터 “강남구 역삼동 소재 모 오피스텔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현장확인을 요청하는 전화제보를 접수함.


     지도계장은 신고·제보내용으로 미루어 유사기관에 혐의를 두고 지도담당 및 선거부정감시단 1명과 함께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였고, 서울시위원회 특별기동조사팀 5명도 현장으로 출동하였음


    2. 오피스텔 진입 및 내부 확인상황


     19:20경 강남구위원회 지도계장 등이 오피스텔 로비에 도착하여 사전에 기다리고 있던 제보자를 만나 곧바로 6층으로 올라가니 6층 복도에 선관위로부터 연락을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직원 3명과 민주통합당 당직자로 보이는 6∼7명 등 총 10여명이 대기하고 있었음.


     지도계장이 오피스텔 초인종을 누르는 과정에 주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왜 그러냐”라고 물어, 신분과 목적을 고지하고 오피스텔 내부확인을 요청하였으며, 동 여성의 승낙하에 19:30분경 지도계장등 직원 3명이 오피스텔로 들어가서 여성의 신원 및 내부상황을 확인하였고, 직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음. 이 과정에 제보자도 함께 따라 들어와 선관위의 확인과정을 직접 참관하였음.


    ○ 오피스텔은 약 5평 남짓한 원룸형으로 방안에는 데스크탑 컴퓨터 1대, 침대 1개, 옷장 및 빨래건조대 각 1개 외에 유사기관 또는 기타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물증은 발견할 수 없었음.


    3. 오피스텔내 컴퓨터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퇴거한 사유


     지도계장 등은 여성에 대한 신원 및 오피스텔 내부 상황을 확인한 결과, 유사기관 등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어 따라 들어온 제보자에게 “다 끝났죠”라고 조사가 종료되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추가 조사요구 등의 이의제기가 없어 19:34분경 오피스텔에서 퇴거함.


     오피스텔에서 퇴거한 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지도계장에게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제보자와 함께 여성의 신원과 오피스텔 내부 등을 확인하였다”는 지도계장의 답변을 듣고 이내 수긍하였음.


    ○ 우리위원회로서는 최초 제보 접수시부터 오피스텔내에서 조사를 마칠때까지 제보자를 비롯한 어떤 이로부터도 국정원 직원이 연루되어 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었고, 또한, 조사과정 중 위법의 혐의가 있다고 볼만한 사소한 혐의조차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여성이 혼자 주거하는 가정집으로서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많아 더 이상의 조사가 불가능 했으므로 오피스텔에서 퇴거한 것임.


    4. 우리위원회의 입장


     오피스텔 내부 조사에서 위법으로 볼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고, 제보자 또한 위법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피스텔 내에 있는 컴퓨터의 내용물에 대해 조사할 수 없었고,


    ○ 오피스텔 거주자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재차 거주자의 동의하에 임의조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출입이 불가능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조사를 지연하여 증거를 인멸하게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현재 우리위원회로서는 구체적인 위법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거나 오피스텔 거주자 스스로가 컴퓨터를 임의로 제출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행정조사권의 행사는 어려운 상황임.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클릭)



    하지만 선관위 측은 "오피스텔 내부 조사에서 위법으로 볼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고, 제보자 또한 위법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피스텔 내에 있는 컴퓨터의 내용물에 대해 조사할 수 없었고",


    "오피스텔 거주자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재차 거주자의 동의하에 임의조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출입이 불가능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조사를 지연하여 증거를 인멸하게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을 조금만 알고 있는 선관위 직원만 있었더라도 초기 조사가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선관위 입장에서는 의도적 부실 수사의 상황이 최악이지만, 고의가 아니어도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선관위의 조기 조치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따져봅시다.



    ⓒ 뉴스1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위원·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경선후보자를 포함한다)·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 현장에서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은 수거한 증거물품을 그 관련된 선거범죄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에는 관계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점유·관리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2004.3.12>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은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선거기간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신설 2000.2.16, 2004.3.1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눈앞에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질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행위의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2.3.7>


    ⑥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출입하거나 질문·조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절차·방법, 증거자료의 수거, 증표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2.16, 2002.3.7>

    [본조신설 1997.11.14]


    법제처(클릭)



    공직선거법 제272조의 2 제2항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 현장에서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은 수거한 증거물품을 그 관련된 선거범죄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에는 관계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점유·관리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2004.3.12>


    위의 조항에 의거 선관위는 증거를 수집했어야 합니다. 혹은 이 조항을 아는 민주통합당 관계자가 있었다면 수사는 보다 쉽게 진행됐을 것입니다. 만약 선관위가 초기 조사에 실패한 이유가 의도적이 아니었다면, 선거만을 담당하는 독립된 기구 선관위의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도 모르는 무식쟁이 아마추어란 이야기가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72조의 2 제3항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국정원 직원 아가씨는 현관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선관위는 마땅히 조사하여야 했음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국정원 직원 문 안 열어줘 추가 조사 못했다"라는 해명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선관위는 당연하게도(?) 뒷짐지고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72조의 2 제5항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눈앞에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질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행위의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2.3.7>


    선관위가 이번 '국정원 정치조작 의혹 사건'에서 한 일이라고는 국정원녀의 거짓말에 속아 철수하고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을 벌어준 것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엉망으로 조기 수사를 진행해 놓고, 선관위는 부실수사가 이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해명을 합니다. 이게 납득이 가시나요?


    선관위의 조기 조치는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아마추어처럼 어설펐으며, 국민의 의혹을 증폭시키기만을 했습니다. 선관위는 조기 조치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반성해야 하며,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랍니다.


    http://yibumsuk.tistory.com/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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