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제가 사고난건 아니고요..</div> <div>친구 녀석이 3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주행중 직좌 동시 신호를 받고 2차선에서 좌회전을 했습니다. </div> <div>그런데 다른 차량이 1차선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해서 사고난 상황입니다. </div> <div>이럴때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돼는 건가요...</div> <div>둘다 잘못이기는 한데...</div> <div>일단 친구는 좌회전 신호를 받았고.먼저 선진입을 했습니다. </div> <div> </div> <div>사고부위:</div> <div>친구는 뒷문부터 앞쪽 휀더와 타이어휠까지 쭉 기스가 이어진 상황입니다. </div> <div>상대방은 우측범퍼가 찌그러진 상황이구요.</div> <div> </div> <div>사고후 조치:</div> <div>친구가 서로 많이 다친것도 아니고 자신도 사고처리를 위해 시간을 뺄수 없는 상황이니 자신이 100%할태니 대물로 차량 수리만하고 끝내는 걸로 </div> <div>말하고 보험회사 직원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를 보고 상대차량은 사고가 난 그날 바로 수리해서 차량을 차주에게 인도했습니다. </div> <div>그런데 하루가 지난 오늘 아침에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div> <div> </div> <div>이럴경우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div> <div>현장에서 그렇게 처리하기로 했는데..이럴줄은 몰랐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strong></strong>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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