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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274379
    작성자 : 금딸하는븅이
    추천 : 1/2
    조회수 : 247
    IP : 218.52.***.34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12/12/08 12:24:46
    http://todayhumor.com/?sisa_274379 모바일
    선관위에도 경고가 있습니다

    신고한다고


    무조건 붙잡아서 벌금! 그런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떠도는 가벼운 수준의 선거법 위반은


    선관위에서 접수를 해서 처벌한다고 해도


    그 위반자에게 경고를 주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벼울때는 전화 + 우편을 통한 경고, 무거울때는 선관위 조사과에 소환하여서 경고


    그 정도를 넘어가면 벌금 부과


    제가 100% 다 장담은 못하는데 


    소환되고 벌금내기도 합니다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가는 경우는 좀 적더라고요


    공직선거법규칙(143조의 4 2항) “포상금 지급 기준과 그 세부절차는 중앙위원회 사무총장이 정한다”


    고액의 보상금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알아둘 점이 있다. 그 첫 번째는 ‘증거 수준’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증거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함은 기본이다. 녹취나 영상 등 어떤 방식이든 가능하다”면서 “신고내용이 수사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따라 포상금 액수가 정해질 개연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증거 유무와는 상관없이, 선관위는 사건이 접수되면 곧장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 이 때 첨부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료가 없더라도 조사도중 새로운 증거가 드러나 검찰고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설혹 새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처럼 제보가 수사의뢰나 검찰고발로 이어질 때, 신고자는 포상금 수령이 가능하다. 

    쉽게 말해 확증자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구체적 정황진술이란 뜻이다.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제보는? 증거도 없고 정황도 불명확한 신고는 자체종결로 처리돼 포상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행정조치 수준의 경미한 범죄 사안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중한 범죄란 허위사실유포나 금품향응제공,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당후보자 추천관련 범죄를 의미하는데, 이때 자금이 오갔다면 그 액수가 포상금 기준이라는 것이다. 


    출처:http://dowindo.tistory.com/47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보면서 가장 마음에 안드는것은


    선거법이 무기인마냥 


    경범죄일때도 있지만 


    무슨 말만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신고한다고 '협박'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것입니다


    제가 이런것에 대해 깊게 알아보기 시작한것이 


    언젠가 아무생각없이 나중에 읽어보려고 인터넷에 공공연히 떠돌고 기정사실화된 내용을 블로그에 스크랩 해뒀는데


    누군가가 없애지 않으면 신고해서 법정에서 보겠다 라고 하더군요


    법 무섭죠 


    그 사람이 정말 신고할거라는 생각은 안했지만 


    아 이게 모르는 사람에게는 큰 위협요소가 될 수 있겠구나 했고 그때부터 조금씩 공부를 했네요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하신다고 하시는분들


    그리고 그 협박을 받으시는분들 


    공직선거법 


    인터넷에 잘 나와있습니다


    헌법보다는 길지만


    자신이 위반했을지도 모르는 사항은 길어봐야 몇줄 안됩니다


    읽고


    찾아보세요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8963&efYd=20121002#0000

    금딸하는븅이의 꼬릿말입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2/12/08 12:34:09  121.151.***.203  바람의이야기  58651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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