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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670522
    작성자 : 잉유기
    추천 : 5
    조회수 : 562
    IP : 14.138.***.23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6/02/27 00:00:39
    http://todayhumor.com/?sisa_670522 모바일
    신경민의원, 필리버스터 -3 7년만의 클로징. 함께 얘기합시다.

    10 필리버스터 - 국정원의 뼈를 깍는개혁 사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약속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옛날 약속은 그만두고 최근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년에 계속 문제가 되면서 국정원 댓글사건이 국가를 연초부터 2013년 내내 흔들었습니다. 대통령은 침묵했습니다. 일언반구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13년 6월 24일 대통령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당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결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청와대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방식으로 짤막한 반응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렇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왜 생겼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대선 때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여야가 제기한 국정원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회가 논의해서 할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부분이 이게 저희들이 그 당시에 대단히 격앙됐던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국회가 논의하라라는 이 스탠스(stance)는 일관된 스탠스였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니까 7월 8일에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합니다. ‘국정원 댓글의혹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실체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대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국정원 댓글과 북방한계선 관련 의혹으로 여전히 혼란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어 유감이다. 여야가 국정조사를 시작한 만큼 관련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뒤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 이후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민생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 개혁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기 바란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때 셀프개혁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지요.

     

    다시 8월 6일에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또 나왔습니다.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8월 26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작금에는 부정선거까지 언급하는데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정원 개혁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다. 국정원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비롯한 개혁은 벌써 시작됐다.’ 뭐 비슷한데 개혁이 시작됐다라는 것이 조금 다른 얘기지요.

     

    10월 31일에는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부의 판단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 의도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달라졌습니다. 사법부의 판단과 결과를 기다리자, 이렇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은 하지 않았다고 다시 확인하고요.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개별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지 않도록 엄중히 지켜 나갈 것이라고 대책적으로 봤습니다.

     

    또 ‘일련의 의혹을 반면교사 삼아 대한민국 선거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확실히 밝혀 나갈 것이고 반드시 국민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얘기가 또 나옵니다. ‘대선 치른 지 1년이 돼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법부 판단이 나오는 대로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9월 달에 여야 영수회담이 있었습니다. 여야 영수회담에서 당시 김한길 대표가 몇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 복기된 것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길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해서 사과 및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답합니다. ‘국정원에 대해서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다.

    도움 받을 일 없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할 의사가 있다면 NLL 회의록을 대선 때 공개했을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았다. 법원이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

     

    그런데 김 대표가 또 묻습니다. ‘대법원의 기소ㆍ무죄율은 0.6%에 불과하다.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공소 제기된 상태이고 혐의사실이 입증된 상태에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제까지 국가기관 측근비리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은 예외 없이 기소 단계에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과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김 대표가 또 ‘전 정권 때 일이라고 말하지만 사과해야 된다’라고 받아치니까 ‘내가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사과할 일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떻게든 국정원에 대해서 매듭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김한길 대표가 ‘지난 12월 대선에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없었다고 TV 토론에서 얘기한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 아니냐?’ 그러니까 대답을 하지를 않습니다.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면서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마무리 작업하고 있다. 어떤 국정원 개혁보다도

    혁신적 안을 내놓을 것으로 안다. 국정원법에 따라서 국정원에서 스스로 안을 만든 만큼 정보위에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개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일절 민간이나 관에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관련해서 죽 얘기하는 데 대해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그중에는 경청할 얘기도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마저도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이 되지 않고, 내놓은 개혁 약속은 대개 대북정보 강화, 사이버테러 대응, 경제안보 수호 등 본연의 업무로 개혁방향하고 혁신과제를 제시했지만 그 뒤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쭉 여러 가지를 보면 개혁은 되지 않았습니다.

     

    개혁 약속은 수도 없이 많이 있었고 그 개혁 약속에 대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약속하고 장소를 바꿔서 이런 얘기 하고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개혁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켜졌으면 이렇게 해킹 사건이 됐고 이렇게 우리가 좌익효수에 대해서 애를 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각까지도 이 약속, 수없이 되풀이됐던, 2013년부터 되풀이됐던 약속 그리고 2013년 말에 국정원개혁특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얘기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은 약속을 지켰다, 그래서 믿을 만하다, 이제 국정원은 달라졌다, 이제 국정원은 진짜 우리 국민들이 발을 뻗을 수 있을 정도로 체질개선이 됐다, 이렇게 저희들이 도저히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누구도 그렇습니다.

     

    이 국정원의 개혁 약속이 시작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것도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작이 안 된 것은 물론이고요 오히려 다시 옛날로 복귀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또 하나 증거 중의 하나는 국정원이 아까 얘기했던 셀프 개혁안 가져온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위법명령심사청구센터라는 것을 만들겠다, 또 적법성심사 위원회를 만들겠다, 준법통제심사제도를 시작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2014년 5월에 시작하겠다고 우리한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도대체 그 이름이 근사한 센터, 위원회들 많이 있는데…… 이름 근사하지 않아요?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위법명령심사청구, 적법성심사, 준법통제심사,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내놔라’ 그랬더니 한참 걸렸어요. 그러더니 준법통제심사제도를 이용한 건이 딱 한 건 있었답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13년에 만든 개혁특위가 여러 가지 개혁안이라고 내놨는데 저는 이 개혁안 자체도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평가합니다.

     

    그중에서 IO 출입금지하고 정치 관여 처벌과 처벌수위 대폭 상향 정도가 좀 약속을 한 건데요,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임 과장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국정원 직원 일동 성명서에서 드러나듯이, 그리고 임 과장 사건 처리에서 드러났듯이 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개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국정원 개혁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염불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 마디 말을 해서 약속을 지키라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실천해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국정원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예산 통제, 정보위 상설 상임위화, 정보위원회 비밀열람권 보장, 비밀유지의무 강화, 이런 것은 시도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그 뒤에 일어난 사건으로 봤을 때, 그리고 북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실패, 과잉 대응,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국정원은 북한에 대해서도 제대로 하는 조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국정원은 자체 정화능력, 자체 개혁능력은 없는 것으로 몇 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더 큰 권한을 주어서 테러를 막겠다, 그래야 테러를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을 수가 없는 일을 저보고 믿으라 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은 국정원이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믿게끔 바꾸고 그다음에 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야 우리들이, 국민들이 그리고 정보위원들이 ‘그래, 그러면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믿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국정원이 계속되는 한은 저희는 노 톨러런스(no tolerance), 무관용의 원칙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0 필리버스터 - 국정원 개혁 방안

     

    제가 국정원 댓글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느낀 바가 있어서 책을 쓰면서 국정조사의 개선방안과 국정원 개혁방안을 쓴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그 당시에 썼던 책입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국정원의 영문자 이름이 NIS입니다. 그래서 NIS를 거꾸로 뒤집으면 SIN 비슷하게 나와 가지고 커버를 만드는 분이 이렇게 커버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건 그분한테 처음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이게 국정원 댓글사건의 경위를 그 당시 책이 나올 때까지의 관계를 죽 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사건 국정조사를 하면서 국정조사라는 제도에 처음으로 직접 관여를 해 보고, 국회의원으로서, 취재기자의 입장이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 관여를 해 보고 도대체 이런 국정조사를 가지고는 조사의 ‘ㅈ’ 자도 할 수 없겠다라는 한탄과 회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행 국정조사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이라는 것으로 제 책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조사라는 것은 의회 입법권에 따른 기초권한이지요. 그래서 국정감사와 더불어서 행정부를 감시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정치적 의사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 본질과 직결된 제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제도고 없어서는 안 되는 제도입니다. 사법부의 판단과 행정부의 개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 주요사안의 경우에 매번 국정조사를 실시하지요. 그래서 걸핏하면 ‘국민의 이름으로 조사해서 진상을 밝히자’라는 얘기들을 하고요. 여기서 조사가 잘 이루어지면 진상도 밝혀내고 관련 법을 제정이나 개정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행정부에 반영하도록 하는 데

     

    분명히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여했던 국정조사의 경우에 국정원과 경찰의 대선개입.국기문란을 아주 극히 일부 밝혀 낸 성과와 더불어서 문제점도 아주 치열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건 저희들의 노력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국정조사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여당이 철저하게 협조하지 않습니다.

    여당은 누구 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당은 틈만 나면 편파적으로 움직입니다. 계획서 단계에서부터 여당과 합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진행을 위한 필수사항을 타협할 수밖에 없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여당이 본회의에서 합의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국조계획서 승인 의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한 치도 나아갈 수 없다는 근본적인 게 있고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여당이 있지 않는 한 국정조사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야당성을 가지고 그러면 싸워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다수결 때문에 싸우는 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특위 진행 중에도 특위 정족수의 과반을 차지하는 새누리당이 있기 때문에 특위 진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특위 위원들도 선수들을 보내기 때문에 대단히 편파적인 사람, 대단히 목소리가 큰 사람, 그리고 궤변을 잘하는 사람들을 대표선수로 보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으로부터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면 워터게이트 사건 청문회 때 공화당은 대통령인 닉슨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클린턴 성추문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클린턴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했습니다. 그래서 클린턴 부부가 민주당에 대해서 섭섭하다고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면 정파를 초월할 수 있는 정치문화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국정조사는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관여했던 그 청문회에서 여당 위원들은 조직적이고 악의적으로 증인 감싸기와 본질 흐리기, 그리고 모욕, 폄하, 일관했습니다. 이래서 처음부터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는 대상 기관과 증인들의 불성실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청은 안보라는 이름, 비밀이라는 핑계를 삼아 가지고 자료를 잘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임박해서 냅니다. 그것도 아주 두껍게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합니다. 증언을 거부했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정원은 요구자료를 1건도 안 냈습니다. 법무부도 그랬습니다. 경찰이 낸 자료 중에 의미 있는 것은 사이버수사대의 CCTV 자료 정도여서 여기에서 우리들이 진실 몇 가지를 밝혀냈습니다.

     

    특위는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조사도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김용판과 원세훈은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특위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국정조사, 말만 국정조사고 무늬만 국정조사지 실제 사실상의 국정조사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동행명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외에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국회가 만약에 이걸 하려면 최소한의 사법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행법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사기간이 짧습니다.

     

    그 당시에 7월 2일부터 8월 23일까지 53일 동안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 53일을 허송을 한 세월이 엄청 길었습니다. 이 기간에 일부 위원에 대해서 자격 논란이 있어서 제척을 해야 된다는 게 있었고요. 국정원 기관보고에 대해서 공개.비공개를 가지고 며칠을 또 허송세월했고요. 이 와중에 새누리당 위원들이 여름휴가를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간 연장을 하자라는 협상에 대해서 여당 위원들이 출석을 거부해 가지고요, 이것도 또 며칠 협의.합의하는 데 허비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다른 건 할 수 없지요. 현장조사 같은 건 꿈도 못 꿉니다. 자료제출 요구, 중요

    증인에 대한 논의, 얘기도 못 꺼냈습니다. 결국 기관보고 3일, 청문회 2일, 그러니까 53일 합의했지만 실제 5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일을 하는 걸로 보이겠습니까? 조사기간도 충분히 갖고 예비조사기간도 있고 그러는 게 맞고요. 국정원 사건보다 훨씬 더 경미한 워터게이트 사건 같은 것 있잖아요? 1년 7개월 했습니다. 1년 7개월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못 합니까? 우리가 입만 열면 미국 얘기하는데 왜 이런 건 안 배워 오고 이상한 것만 배워 옵니까? 미국에서 진짜로 배워야 될 게 이런 거 아닐까요? 민주주의를 형식적인 것만 아니고 실질적인 걸 배워야 되는데 입만 열면 미국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걸 안 배워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의 국정조사는 사실상 끝날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여야가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기간

    연장이나 이런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본질을 따집니다. 이 사안의 본질을 국민들의 눈에 다가갔다고 생각할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관련된 사항도 성역이 없습니다. 워터게이트가 그랬고, 클린턴 성추문이 그랬고, CIA가 관련된 예전에 70년대의 처치(Church) 청문회도 몇 년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든 언론사가, 모든 방송사가 생중계했습니다. 우리는 생중계 못 했습니다. 칸막이 다 쳤습니다. 생중계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해 요인이 있어 가지고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16일 오전에 첫 청문회에 출석한 김용판 서울청장은 위원장의 증인선서 요구를 거부했지요. 그런데 2004년에 불법대선자금 청문회 때 송광호 검찰총장이 선서 거부한 적이 있고……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최규화 전 대통령이 5.18 국정조사 청문회 때 마찬가지로 선서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자기 책을, 지금 선거를 하는데 자기 책을 소개하는 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자기 책을 소개하는 건 선거법 위반인데 중단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송 총장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장이어서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증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양해가 됐고요.

     

    거 좀 조용히 하세요.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선거 기간 중에

    자기 책을 소개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됩니다.)

     

    저기, 조 수석은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만하시고, 저 밖에 나가세요.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선거법 위반, 자제해 주세요.)

     

    김용판의 사례처럼 증인이 자의적으로 선서를 거부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정청래 의원 의석에서 ― ‘조 수석’이라고 하지 말고 ‘조원진’이라고 이름을 얘기해야지.)

     

    아, 조원진 수석 안 들으셔도 되니까 퇴장해 주십시오.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나보고 퇴장하라고……)

     

    왜, 저기 이걸,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방해합니까? 발언하는 데 방해해도 됩니까?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국회의원으로서 사회자한테 얘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와서 법적 근거가 있으면 내가 중단하겠습니다.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계속하세요. 선거법 위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선거법 위반되면 본인 문제니까 계속하세요. 괜찮습니다. 계속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정청래 의원 의석에서 ― 선거법 위반인 거 맞는데, 선거법을 자꾸 얘기하는 조원진

    수석을 내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할 거예요.)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계속하세요.)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용판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소환돼 이 자리에 섰다.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진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진행하는 본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도리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국정조사와 동시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증인의 증언이 언론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면 재판에 영향을 준다. 증인은 부득이하게 증언.감정법 3조1항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선서를 거부한다. 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양해해 주기 바란다.” 이게, 이게 그 당시 김용판의 얘기입니다.

    이게 재판 중이라는 거 외에 다른 이유가 없는데 이런 문제를 국회가 받아 줬다는 게 저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선서하지 않은 증인은 증언으로서의 효력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래서 선서하지 않은 행위 자체만으로는 정당한 법적 근거를 갖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 문제는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의결로 승인 여부를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선서하지 않은 두 사람을 상대로 한 신문에서 이들의 발언은 증언으로 간주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증인선서가 없었고 증인신문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내내 16일의 청문회는 결과적으로 아무 법적 효력이 없는 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존재하지 않는 청문회가 결국 무효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그날 대명천지 여의도 국회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정조사를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이름에 걸맞은 국정조사를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했습니다. 세미나도 했고, 여러 학자들과 얘기를 했고, 국회를 건너갔던 선배들과도 얘기를 했고,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국정조사 무용론이 여기저기 나오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무마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합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익한, 무용한 국정조사를 가지고는 국민들의 갈증, 정치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정말로 국정조사답게 하는 게 국정원 개혁에 있어서 저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지금 국정원이 조사도 안 받고, 수사도 안 받고, 감사도

    안 받고, 국정조사도 안 받고, 국정감사도 무력화하는 상황에서는 국정조사라도 제대로 개혁을 하는 것이 국정원에 대한 어떤 장치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국정조사 승인요건을 완화하고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는 겁니다.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을 하려면 본회의 과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당, 다수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조계획서 채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걸 국정원이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은 여당 뒤에 숨어서 이것을 그대로 그냥 숨기는 겁니다.

     

    현행 규정은 소수 의원의 정부 통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도 밖에서 갈등이 양산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의결정족수를 줄이고 승인요건을 완화해 가지고 국조계획서 승인을 더 쉽게 하고 기간도 충분하게 해야 됩니다.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쉽게 할 수 있어야 돼서 만약에 문제가 심각하면 1년, 2년, 3년 아니면 국회 임기 4년 동안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래야 국정원이 ‘이것은 진짜구나’라는, ‘우리를 들여다보는 누군가가 어디인가에 있다’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실질적 조사권을 강화하고 예비조사 절차가 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조에 필요한 비밀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가 필요하고요, 조사 대상기관이 요구자료를 내라고 강제하는 규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되었느냐? 수사기록은 2급 비밀이라는 이유로 원천적으로 접근이 불가하였습니다.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법률 한계규정이 있습니다. 사생활.재판.수사 중인 경우가 한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걸 좀 구체화해서 해당 사항을 열거.병기하는 방식으로 사유를 제한해서 자료제출 거부의 범위를 줄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원세훈.김용판이 타고 넘어간 겁니다. 정보요구 권한 및 절차, 방문절차의 규정을 국회규칙으로 해야 되고요, 예비조사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형식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가 완료된 뒤에 사후처리 확인도 강화해야 됩니다. 사후처리 확인이 이게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에서 청문회하는 걸로 국정조사가 마무리된 걸로 생각하는데 국정조사를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함으로써 사후처리까지도 국정조사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지요. 증인 출석과 증언 관련 조항을 강화해야 됩니다. 미국 경우에는 위원회가 청문회 증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오지 않거나 나와 가지고 증언을 거부할 경우 그 사람은 사회에서 매장됩니다. 그리고 의회모독죄로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미국에서 만약에 의회의 소환을 불응하거나 의회에 나와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죽겠다고 결심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청으로 집행관 또는 경찰이 소환장을 교부합니다. 강제구인 제도가 그러니까 필요한 거지요. 이것도 검토해야 되고요.

     

    선서 거부를 생각하는 것 자체를 없애도록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증언 거부에 대해서는 형벌을 해서 형사처벌 해야 되고요. 미국의 경우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고객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변호사가 증언을 거부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건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지요. 의희의 증언에 응하면 고객의 비밀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거지요. 이때 어떻게 되었느냐, 결과는 변호사가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망할 생각을 하고 증언을 거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후에 위증이 드러난다, 언론에 보도가 된 뒤에 누군가의 조사나 보도에 의해서 위증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것도 엄청난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저희들이 기록을 봤더니 72년 6월 17일에 발생했는데요. 73년 2월 7일 날

    상원에서 청문회를 하기로 표결을 해 가지고 77 대 0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77 대 0입니다. 닉슨을 조사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상원의원 중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가 센 거고요, 미국 의회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사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의회에서 5월 17일부터 8월 7일에 걸쳐서 미국 3대 주요 방송사에 순번 중계를 통해 가지고 전국에 중계가 됐습니다. 첫 몇 주간은 동시 생중계를 했고, 미국의 85%가 청문회의 일부분을 시청했습니다.

    총 중계시간은 무려 319시간, 그리고 심야까지 청문회를 했기 때문에 심야에는 PBS가 재방송을 또 했고요. 낮에 못 본 사람은 PBS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도한 것은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지와 위클리, 타임 같은 활자매체 언론이었습니다마는 공중파의 생중계를 통해서 가감 없이 국민들에게 생중계가 된 거지요. 그리고 라디오로도 중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사람들, 이동하는 사람들도 알권리를 충족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뿐만 아니고 법무부, FBI, CIA, 전부 다 도청과 도청 사실 은폐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었고, 상원 청문회 하고 상원 청문회 결과로 특검이 도입이 돼서 행정 관료가 43명이 기소가 되고 닉슨 등 많은 조력자, 닉슨을 도와준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결국 하원에서 대통령탄핵안이 나왔습니다. 탄핵안을 통과시키기 직전에 닉슨이 사임을 함으로써 74년 8월에 닉슨은 떠났습니다.

     

    상원 워터게이트특위는 7인 상원의원으로 구성이 됐는데 민주당 4명, 공화당 3명이었습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았습니다. 실무진은 수석전문위원 2명, 전문위원 2명, 조사관 5명. 그리고 청문회가 끝난 뒤…… 이게 중요합니다. 끝난 뒤에 어떻게 됐느냐? 74년 6월에 7권, 1250페이지에 이르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기간을 보고서 제출일까지 한다면 1년 4개월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게 197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인데요. 왜 이런 건 안 베낍니까?

    왜 이런 건 배워 오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민주주의의 교본 아닙니까?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이런 건 안 배워 오고 지금 엉뚱한 걸 우리가 배워 오고 있는 겁니다. 형식만, 겉포장만 배워 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실지를 배워 와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제가 국정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국정원 개혁의 단초가 되는 거지요. 국정원을 견제할 수 있는 국정조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그게 국정원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럼으로써 민주적인 국정원, 바람직한 국정원, 국민을 안심하게 하고 발 뻗게 할 수 있는 국정원이 되는 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 좀 더 갖다 주실래요?

     

    최근에 제가 국정원에 대해서 계속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국가정보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정보기관의 연구를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흔쾌하게 맡아 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국정원의 눈치를 보는 거지요.

     

    (문서를 보이며)

     

    제가 며칠 전에 이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민주적 통제를 위한 방향과 내용’

    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입법부의 역할이 있고요, 그게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입법부의 역할이 맨 처음에 있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대통령과 행정부의 역할이겠지요. 그리고 사법부의 역할이 있고요. 언론과 시민사회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간 중간 떼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원리 구현과 헌법적 정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입법부가 제대로 된 임무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특히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대의민주주의라는 원리적 측면이 아니라 실질적 통제에 있어서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감시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의회는 정보기구 및 정보활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 동시에 대통령이나 사법부와 달리 국민의 정보활동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둘째로는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감시활동이 가능하다. 국회는 정보위원회를 통해서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통제가 가능하다.

     

    셋째, 정보의 핵심인 비밀을 유지하면서 정보 감시.통제를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의회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보위원회는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미국의 정보위원장은 미국 정치에서의 위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학식과 덕망과 식견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가지 않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역할처럼 국회는 국가정보기구의 통제와 감독이라는 측면과 동시에 전폭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동의합니다.

     

    ‘의회가 단지 감시의 권한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서운 비평가임과 함께 가장 강력한 방어자와 후원자 역할도 해야 한다. 국민을 대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나가며 보편적 국익을 관철한다는 점에서 매서운 비평가여야 하고 후원자여야 하고 방어자도 되어야 한다. 단, 전제는 국가정보기구가 민주적 통제에 따라 활동할 때를 의미한다’, 이것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그리고 제때 공유할 수 있도록 의회에 정보를 보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게 안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법률안의 개정 또는 혁신을 통해서 영구 혁신하는 제도적 관행을 전통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체질 개선입니다. 지금 이 저자도

    전폭적으로 저와 의견이 같네요.

     

    입법부는 헌법 규정에 따라 행정부를 견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수단은 우선 입법권이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둘째는 예산의결권이다라는 거고, 셋째는 행정부 감독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부의 통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문제 이외에 입법부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건 저희들이 경청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정당정치에 의한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서 감시.감독 기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당 간 이념 성향의 차이로 인해서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경우 의회의 통제 권한은 위축될

    수 있다, 또한 여당은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의도적으로 국정원에 대한 감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작금의 우리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둘째, 정보기구에 대한 감시.감독 활동이 국회의원 재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면 정보 감시.감독 활동에 소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건 우리 현실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정보위원회 활동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안 되면서 안보와는 밀접하게 관련된 정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려 할 경우 정보 실패에 대한 책임만 지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정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려는 동기가 강하게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국회의원 임기와 전문인력의 부족,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서 전문성의 한계에 지속적으로 봉착한다는 점이다’, 이것도 맞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은 의회 감독 기능의 한계,

    재선의 기회비용, 활용 가능한 기술, 제한된 인간의 인지 능력과 같은 이런 제약들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정치제도적 특성과 개개인의 전문성, 역량 부족과 같은 개인적 속성 등이 어렵게 만든다’, 이건 경청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과 행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회, 대통령, 행정부의 관계는 국회가 정부에 관여하는 기능이 강화된 것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이 국회 활동에 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부 권한이 강화된 측면이 있으나 국회가 정부 활동에 관여.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약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지요.

     

    ‘그래서 한국적 상황에서 대통령은 사전적 선발과 사후적 통제를 통해서 의원들의 충성을 유도할 수 있다’, 지금 우리 현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 대통령제하에서는 행정부가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여기서 행정부는 국정원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국무총리가 각부를 통할하지만 국정원은 다른 행정기관과 달라 대통령 직속하에 두고 대통령의 지시.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어 사기관화 및 정치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은 국정원에 대한 개혁에 있어 여야의 이념적 차이가 비교적 적어 의회 내 합의가 가능한 영역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정보활동에 대한 통제는 정보활동의 중심에 있고 주된 수요자인 대통령이나 대통령 통제하에 있는 정부기구가 아닌 다른 기구에 의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과 국정원의 직접적 관계 속에서는 비밀주의와 권력욕으로 인해서 국민의 요구와 다른 방식의 정보활동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지요.

     

    ‘의회 차원의 민주적 통제뿐 아니라 행정부 자체 안에서도 적극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내부 감찰을 강화하면서 외부 시민사회의 참여로 더욱 강화된 감찰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내부고발자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부당한 정치 관여 지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직무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직무 집행 거부권을 보장하는 등의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좋은 방향이다’, 이건 제가 죽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걸 제도로 도입해 봐야 실제로 이것이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체질 개선과 문화풍토를 개선하는 것 외에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감사원이 국회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적 의미에서도 감사원의 역할은 중요하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으로서 회계검사와 감찰을 담당한다. 헌법에 명시된 감사원의 권한을 통해서도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일정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할 수 있다. 또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 때문에 감사원이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한다면 국가정보기구의 민주적 통제를 부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감사원이 법률적으로 있지만 실제로 감사원이 자기 권한을 국정원에 대해서 행사한 경우는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해 봐도 거의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사원도 이걸 미국에서 배워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을 왜 배워 오지 않는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댓글 사건이랄지 좌익교수 사건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만약에 사법부가 강력한 역할을 해 준다면 국정원이 그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기 한 대목을 좀 읽어 보겠습니다.

     

    ‘삼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도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권은 사전적 통제보다는 사후적 판단에 의한 재범 방지와 정보활동에 의한 민주적 가이드라인을 판결을 통해 제공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건 맞지요.

     

    ‘특히 최근 국정원 불법 해킹 문제와 같이 도.감청에 의한 민간인 사찰 의혹이 발생할 경우 감청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수준과 내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또한 사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재판에 임한다고 해도 증거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국정원을 상대로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도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건 맞는 거 같습니다. 저와 전적으로 의견이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 부시 행정부가 9.11 테러 이후 관행으로 수행해 온 영장 없는 국내 감청행위와

    관련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미국도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임을 감안할 때 새누리당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방향이다. 이 개정안들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수사 시 통신제한조치에 필요한 도.감청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토록 하고, 불응할 경우에 20억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며―이게 서상기 의원안입니다―국가안보 수호나 범죄 수사를 위해서 국정원 등이 휴대전화 감청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고, 불응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 매출액의 3%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이건 박민식 의원안입니다―그런데 현재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기통신에 대해서 법원의 영장에 따라 감청을 허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지금 현행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휴대전화 감청에 필요한 설비를 강제로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특정되지 않은 국가안보와 범죄수사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의 훼손 우려를 감내하라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의 추세는 도.감청에 대한 법원의 영장발부마저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이다. 국가안보와 범죄의 예방은 도.감청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튼튼한 안보의식 속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이분의, 저희들이 의뢰를 한 분의 견해입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역할은 필수라는 점을 인정한다면―사법부의 역할은 중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사법부가 정보기구의 정보활동에 대한 통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당하게 행사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면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몇 가지 사례에서 봤지요.

     

    ‘사법부의 보수화 경향과 정권 차원의 판결에 대한 우려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제대로 지켜지는 한 대통령이나 의회와 달리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정보활동에 대한 통제행위가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법부는 입법권이 없으니까 입법부하고 상의를 하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도.감청을 위한 영장청구 등 국가정보기구의 비밀활동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릴 특별재판부 같은 것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건 아이디어 차원에서 있을 수 있고요.

     

    ‘현재 대부분 법원에 의해서 관행적으로 도.감청이 허용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라는 가치를 우선에 놓고 국가안보와 범죄 수사활동에 대해서 판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며 특별한 사법적 기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는 것이고요. 이게 사법부에 대해서 제안하는 것이고요.

     

    이 저자는 언론과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시민사회의 민주적 감시 영역 밖에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기구 활동이 시민사회 영역에 불법적 방식으로 개입되어서 시민의 일상적 삶을 억압하거나 사찰하거나 왜곡시키는 일이 발생한다. 따라서 일상적 언론과 시민사회의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감시는 가장 강력한 대항시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선거기간 이외의 시간 동안 언론과 시민사회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는 많다.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 통신기록의 도.감청을 허용하는 애국법이 시행되면서 테러리즘과 무관한 시민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 도.감청이 문제로 등장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국은 애국법 215조를 토대로 통신기록을 한꺼번에 수집해서 5년간 보관하는 권한을 행사했다.

     

    이에 대한 미국 언론과 시민사회 공론장에서 오랜 토론을 통해서 2015년 6월에 법원의 허가

    없는 대량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는 미국의 자유법―USA Freedom Act―가 상원에서 통과됐다’, 이게 미국의 경향이지요.

     

    언론과 시민사회가 직접적으로 입법과 제도 설립을 할 수 없지만 주권자의 입장과 비판자의 입장에서 감시와 대안의 시선과 창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입법부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대통령의 역할 물론 중요하고요, 사법부의 역할 물론 중요하고요, 언론과 시민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국정원 자체의 판단, 국정원 자체의 자각, 개혁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보고서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보고서는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일반에 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의 내용을 저희들이 조금

    검토해 보고요, 이것을 일반에게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을 세미나나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보위원회에서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정책연구개발 용역이니까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합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공식적 견해는 아닙니다.

     

    이 보고서는 또 정보위원회를 이렇게 개선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정보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의 진화를 위해서 몇 가지를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정보위원회의 초당적 협력을 이루어 내라라는 것입니다. 정보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같이 여야가 싸우거나 여야가 계속 대립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안은 정보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에 대한 공개성의 원칙을 확대하라는

    겁니다. 공개성은 물론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넓게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것도 생각해 볼, 지금은 무조건적인 비공개인데요.

     

    미국 CIA는 99년도의 경우에 1년 동안 의회에 1200건의 브리핑을 했고 2500건의 문서를 제출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글쎄요…… 이게 1999년에 이랬으니까 지금 어떤지 최근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미국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추세는 거의 유지가 된다고 본다면, 지금의 우리는 120건, 10분의 1, 100분의 1, 100분의 1 정도나 될까요? 문서가 2500건이나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줄 수 없다는 답을 가져옵니다. 그러고 나서 왜 답을 안 하냐고 그러면 자료를 보냈다고 그러는데요. 자료를 줄 수 없다는 답은 답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해킹 사건을 가지고 한참 얘기를 할 때 하나도 자료를 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만 잔뜩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왜 이것도 미국 CIA를 배우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99년도에 이 정도 했으면 이것 좀 배울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은데 학습이 부진한 것인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자료는 좀 빨리 받아 가지고 와서, 미국 CIA 맨날 왔다 갔다 하지만 말고 베끼기를 권유합니다.

     

    그리고 이분도, 저자도 그 얘기를 또 써 놨는데, 청문회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면 일단 처벌을

    하고 공적 세계에서는 적어도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청문회에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사람은 공직에 발을 붙일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좀 제발 배워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권유하는 것은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 강화와 강력한 예산통제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야당의 간사로서 예산을 보고 있는데요. 특수활동비가 좀 많은 것은 맞습니다. 영수증 첨부가 필요치 않은 것인데요. 이것을 지금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게 지금 현재 법안이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예산의 총액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데 그에 따른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국정원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도 바꿔야 될 것 같네요.

     

    2014년 법률 개정에 의해서 그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의 모든 예산의 실질심사를 받고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지금 최근 상황을 소개하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지금 현재 시스템하에서 국정원의 예산을 정보위원회가 또 정보위 예산소위가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원천적으로 어렵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자료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하는 것은 적어도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예산항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의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가 예산 의결권입니다.

     

    ‘이런 권한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경우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상황에 봉착한다. 따라서

    총괄예산과 비밀예산을 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국정원의 모든 예산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법률로 바꿔야 한다. 안보와 기밀이라는 이유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민들의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안보와 정보에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다. 국정원이 문제 제기하는 정보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들의 보안기준을 높이는 국회 차원의 상응조치를 동시에 제도화하면 문제가 풀릴 것이다’……

     

    동감합니다.

     

    ‘국정원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정보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위원 중 일부로 구성된 별도기구를

    통해 사전보고를 받고 심사해야 한다. 동시에 이 기구는 전문가들의 특별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국회의원이 신이 아니고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국회의원만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밖으로 가지고 나올 수도 없고 안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제도 개선이 있지 않는 한 이 국정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전문적인 조언을 주기도, 뭘 점검해 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보안 문제는 해야지요. 각서를 쓰고 국정원 검토를 하고 해야지요.

     

    ‘그리고 국정원장은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매 분기마다 회계보고서와 사업집행보고서를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산 말고 상시지원기구 설립을 하라는 거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지원받을 수 있는 조직이 거의 없거든요. 사람도 없고요. 보좌진도 볼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상시지원기구가 필요하고 지원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이 전문가와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국정원은 비밀 유지가 어렵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반대합니다. 그러나 미국 경험을 보면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정보 누설은 직원이 아니라 대부분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발생한다. 국정원이 우려하는 문제의 해결은 정보위원과 국정원의 누설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책이지, 전문직원의 채용과 지원기구의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여튼 명칭을 뭐로 하든 상시지원기구는 전문성을 보강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성이 있어야 국정원을 감시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놓고 국정원이 일부러 피해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미국이 굉장히 선진적으로 상당히 오래전에 했는데 왜

    이것도 배워 오지 않는지, 저는 이 설명을 듣고 글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미국 CIA에 가고요, 틈만 나면 미국 의회에 가고 MOSSAD에 가고 그러는데 왜 이런 것을 배워 오지 않는지…… 이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변호사와 회계전문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예산에 대한 지속적 검토에 전념할 수 있는 경험 많은 회계감사팀을 만들어야만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효과적으로 헌법적 의무를 실행하기 위해 입수된 정보에 의해서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지요.

     

    또 국가정보 활동과 안보 문제에 대한 경험 많은 전문가의 필요성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예산심사와 법률적 판단 문제는 전문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정원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나 정부가 이렇게 전문성을 확보하는 문제를 가로막는 것은 그냥 방해가 아니고 민주에 반대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오늘 내린 결론은 이런 제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민주에 반대하는 제도가 지금 우리가 일상화 돼 있는 겁니다.

     

    미국이 이런데, 미국이 70년대 처치 상원의원 청문회가 있어서 70년대부터 대대적인 CIA 개혁 작업이 있었으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넘치고 넘치는 것 아니겠어요, 80년대, 90년대? 지금 몇십 년 동안 우리가 허송세월을 한 것은 배우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거지요. 배울 필요가 없다고 결정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전문성의 문제는, ‘국정원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이 대목에 대해서 제 생각은 확고하게 굳어졌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는 여러 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도 제 견해에 동조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능력의 구비는 국정원의 잘못된 행동을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유력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상시지원기구가 수립될 경우 국회예산처, 국회입법조사처와의

    연계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원협력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통해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감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누가 들어도 구구절절이 다 옳은, 중장기 방향까지, 단기 방향과 중장기 방향이 다 한꺼번에 있는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것은 정보 공유 및 관리 기능을 향상시키라는 것입니다.

     

    정보를 공유하는 문제가, 정보위원회가 국정원을 감시.통제하기 위해서는―이분은 사활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국가정보원법에 국정원장은 기밀사항에 대해서 자료의 제출.답변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이 조항에 의해서 국정원은 지금 숨어 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또 들었는데요. 자꾸 미국 얘기만 있어서 하여튼 미안하기는 한데 이렇게 좋은

    미국의 제도가 또 있었네요. 미국 경우입니다. ‘대통령은 정보위원회가 미국의 정보활동에 대해 최신의 모든 정보를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고 법률로 돼 있습니다, 법률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위원회는 최신 모든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돼 있고요. 또 정보위원회는 ‘대중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위원회의 결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한 적은 사실 없답니다. 그러니까 정보위원회의 자질, 정보위원들의 자질과 판단이 남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지요.

     

    따라서 ‘정보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최신의 모든 정보가 제공돼야 하고 정보위원회는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정보는 권력과 소수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다, 안보를 위해 개인의 자유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 하는 정치 사상적 가치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공익기밀해제위원회는 위원회 목적으로 의회의 감독 기능을 지원하고 행정부의 정책결정 역할을 지원하고 국가 안보 문제에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가 안보 문제에서 신뢰할만한 역사적 분석과 연구의 새로운 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국회 차원의 별도의 기밀정보 공간의 마련’, 이것은 공간이 국회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도 이런 마무리된 문서들이 이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국회도서관 등의 공간을 활용해서 별도의 기밀자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보위원과 전문 직원들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죽 몇 페이지만 읽어 봐도 민주적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고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각 권력기관들마다 많이 있고 이것은 조금만 제도를 바꾸거나 법을 바꾸면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것이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누누이 얘기하고 있고, 이 저자가 다른 나라 것까지는 살펴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다른 데 갈 것 없이 미국의 경우만 1970년대 이후를 살펴보면 이거 즉각 바로 도입해서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짐작컨대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국가정보원이 모르고, 국가의 주요한 지도자들이 이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미국의 교과서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다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뻔질나게 미국 CIA와 미국 의회 정보위원회를 들락거립니다. 그리고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몇십 년 전의 일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모른 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주를 하기 싫다는 것입니까?

    평화를 제대로 하기 싫다는 것입니까? 민주를 제대로 하면 평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지금 알지 않습니까? 민주를 제대로 하면 평화도 같이 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민생도 같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민생의 문제는 민주의 문제이고 민주의 문제는 평화의 문제이고 평화의 문제는 또 민생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민생과 민주와 평화는 끈끈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중에서 하나라도 놓치면 다른 2개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책을, 이 보고서를 가지고 나오기를 대단히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하여튼 널리 전파할 수 있고 국정원 개혁이나 국회의 개혁이나 여러 가지 또 사법부의 역할이나 언론의 어떤 감시의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대단히 시사적이고 교육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다는 결론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파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 필리버스터 - 쉬어가는 시간, 죄읽는 남자의 영화산책 - 미스터스미스 워싱턴 가다

     

    제가 원래 이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의사진행 방해 발언인데요. 제가 필리버스터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제가 중학교쯤 해서 미국 영화를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영화 제목은 ‘Mr. Smith Goes To Washington’이라는 흑백영화인데요. 그렇게 감명 깊은 영화는 아닌데 Mr. Smith라는 지방에 사는 평범한 샐러리맨이 우연한 기회에 지역의 현안에 연루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한 뒤에 갑자기 하원의원으로 출마하라는 권유와 추대를 받아서 워싱턴에 갑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가 가지고 이분은 정치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원칙과 원론에 따라서 자기 상식과 합리적 판단에 따라서 하면서 좌충우돌하는 그런 것을 그린 영화이고 약간 코믹한 영화인데요. 거기서 자기의 사랑도 만나고 그러는 것인데 거기에 필리버스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필리버스터는 우리나라처럼 까다롭지가 않고, 조금 개방적입니다, 지금은 좀 법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성경책도 가져가서 읽고요, 러브레터도 가져가서 읽기도 하고요, 와이프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코믹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마음에 안 드는 의사진행과 법률안 표결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원진 수석이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를 또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를 필리버스터 하는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해 가지고 저하고 약간 언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런 것은 또 처음 봅니다. 이게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노래도 해도 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현행법은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요.

     

    이것은 새누리당이 약속한 법안, 제도이기 때문에……

     

    (.조원진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쇼트버스터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쇼트버스터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 그래요?

     

    (.쇼트버스터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저는 이 필리버스터를 무한정해서 기록을 깨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제 나이를 생각하면 그것은 무리입니다.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요, 저는 좀 핵심 되는 일 그리고 제가 겪었던 일들을 죽 얘기하고 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금방 마치는 게 아니고요, 아직 할 얘기 조금 남았습니다. 쇼트버스터라고 하지 마시고요, 제

    할 얘기 다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나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조금만 참고, 지루하면 나가셔도 되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지요.

     

    본론에 대해서는, 이 대테러법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고 이미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상식을 축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다시 처음부터 해 가지고 기록을 갱신하고 싶은 그런 욕심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문제점 몇 가지만 쌈박하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필리버스터 - 테방법의 문제점

     

    지금 법안을 죽 검토를 해 보면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금융계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는 감청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지금 감청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감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마는 보고를 하고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영장을 받으면 할 수 있고요. 지금 실제로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이 이런 제도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러라는 것이 불시에 날 수 있고 요즘에는 휴대폰이라는 것이 너무나 광범하고 일반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 진전에 따라서 무언가 좀 제도적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각국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고민의 결과는 모두 다릅니다마는 그 나라들이 그 나라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통신감청 제도나 이 금융거래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 각국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연구 자료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것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테러 문제는 또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국이 대비하는 방안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테러방지법을 원천적으로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고민을 해서 만약에 합당한 안이 있으면 고쳐야지요. 고치고, 법안 제목을 뭘로 하든지 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러라는 것이 갑자기 들어오는 것이고 또 조직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단서는 어디에서 나타날지 전혀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테러지침을 통해서 정부의 거의 모든 기구들이 다 협의를 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외국과도 협조를 하고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침을 법안의 수준으로 높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반대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제가 죽 설명을 드렸듯이 믿을 수 없는, 믿기 어려운 그리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기관이 갑자기 나와 가지고 ‘이런 권한을 그냥 주라, 날 믿고 다 주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믿겠습니까? 아니, 전혀 믿을 수 없는 이웃사람이, 신용불량자 비슷한 사람이 와 가지고 ‘내가 잘 할 테니까 돈 1억만 빌려 주라’ 그러면 여러분 내겠습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요건을 따져 봐야지요. 담보도 잡고 뭐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아니면 집안 식구의 누구를 인적 보증을 세우든지.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정원이 생긴 이래―물론 이름은 많이 바뀌었지만―60년대에 생긴 이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국정원을 봐 왔고 국정원이 어떻게 했는지 잘 알고 있고

    특히 최근에, 제가 옛날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 무슨 일을 했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하는 것을 다 아는데 ‘날 믿고 그냥 다 주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의 뉴욕타임즈 기사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또 미국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이 미국이, 반미주의자들은 미국 얘기하는 거 보고 저를 싫어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미국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워 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보셨습니다마는 팀 쿡 애플회장이, 테러리스트지요, 테러리스트의 핸드폰을 풀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이지요. 그랬더니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테러리스트의 핸드폰 잠금장치를 풀 수 있는 코드를 좀, 소스를 제공해 달라고 제안을 하니까 얼마나 고민스럽겠습니까? 이 테러리스트는 이미 테러리스트지요. 그런데 이 팀 쿡 회장이 결국은 TV대담을 통해서 ‘노’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회사 문 닫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 얘기 중에서 좀 우리들한테 참고가 되고―우리가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요―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제가 이 사람 얘기를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는 이 공개방침이, 아니 ‘공개하지 않기로 한 애플의 방침이 매우 힘들지만 올바른 일이라고 본다, 수사당국의 그런 요구에 응하는 것은 미국을 위해 해로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방수사관들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의 아이폰 전화기의 잠금장치 해제뿐이니까 지극히 좁은 일부 공개일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애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아이폰 전체가 앞으로 정보당국이나 범죄자들의 해킹이 쉬워진다’ 그러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은 법적 대응 문제를 FBI하고 싸우려고 지금 변호사들하고 전문가들과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 보도를 보면 애플이 정부기관의 아이폰 해킹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보안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착수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애플이 보안조치를 우회하는 이른바 백도어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도 아이폰 잠금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한층 강화된 보안조치 개발에 나섰다고 보안전문가들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비슷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다면 아마 애플은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애플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보안을 강화하게 되면 설사 정부가 애플과의 공방에서―법정 공방이지요―이겨서 백도어 소프트웨어를 제공받는다고 해도 아이폰 내용을 보는 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BI가 요구를 하니까 안 보여주고 기술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절대로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FBI는 아이폰의 보안을 무력화할 또 다른 방법을 찾게 될 것이고

    결국 법정 공방과 기술경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요.

     

    이런 저런 것을 종합해 보면 하여튼 미국은 우리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왜 애플은 이럴까, 애플이 이러는 데 대해서는 무슨 정치적 배경이 있고 무슨 법률적 해석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도 미국 시민들로부터 말하자면 ‘애국자가 아니다’라는 비난을 받지 않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팀 쿡은 이것이 미국에 해로운 일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우리의 접근방식하고는 매우 다른 것이지요.

     

    (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배워야 될 대목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기사여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를 시작을 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여당에 했습니다. ‘이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국정원하고 자꾸 얘기를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꼭 국정원에 이것을 줘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가 뭐냐, 국정원에 주지 않으면 테러 방지가 안 되는 것이냐, 다른 나라의 예를 한번 찾아보고 연구해 보고 결정을 하자, 그래서 다른 나라가 만약에 다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른 나라에서 다른 방법을 찾았다면 그 방법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당신들 미국 좋아하니까 미국의 예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요.

     

    미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미국이 테러를 정말로 세게 당한 게 9.11 아닙니까? 10년도 넘은 일인데 미국이 9.11을 당하고 나서는 제가 그 당시에 워싱턴 특파원을 하고 있을 때인데 패닉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그 테러의 사인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 테러리스트들이 어디선가 제3국에서 모의를 하고 미국에 진입을, 출입을 한 거지요. 입국을 해 가지고 또 무기도 사오고,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무기를 가져오고 또 지방에 가 가지고 모의도 하고 실습도 하고 사격 연습도 하고 별짓을 다 한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그룹이 세 그룹이거든요. 세 그룹이 그렇게 모의를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미국의 그 수많은 국가기관들이 까맣게 몰랐다, 미국은 정보기구가 CIA나 FBI만 있는 게 아니고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전스 커뮤니티(Intelligence community)라고 부릅니다. 정보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각 정부기관이 정보기구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고 국내의 수사와 관련된 것을

    FBI가 하고 해외에 관련된 것을 CIA가 한다고 보고요. 나머지 뭐 많습니다. DIA도 있고요. 뭐 굉장히 많습니다. 해군 따로 있고 공군 따로 있고 육군 따로 있고 해병대 따로 있고 또 재정하는 쪽은 따로 있고요. 관세청 또 따로 있고요. 다 그런 식이거든요. 또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따로 있고요. 오히려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모든 정보망을 뚫고 수없이 많은 테러리스트들이 입국을 해 가지고 미국에서 활개를 치고 상당히 오랫동안 모의를 하고 그리고 성공을 하고 그 공항에 다 들어가서

    비행기를 접수를 하고 비행기를 제압을 해서 하여튼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뉴욕에서는 성공하고 워싱턴에서는 아마도 그게 백악관이나 의사당을 가려던 것이 펜타곤으로

    떨어진 거고요. 펜실베이니아 쪽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일화지만 탑승했던 남자들이 그

    사람들을 덮친 거지요. ‘let’s ROLL’을 하면서 덮쳐 가지고 그 사람들의 무기를 제압을 함으로 해서 펜실베이니아로 떨어진 것 하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뉴욕에 들어간 것은 성공을 한 거고요. 이쪽 워싱턴에 떨어진 것은 절반의 성공을 한 거지요. 그래도 펜타곤이라는 미국 군의 심장부에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대단히 많은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미국 정보기관이 서로 협력.협조와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미국 정보기관에 구멍과 맹점이 너무 많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해서 미국 인텔리전스 커뮤니티(Intelligence community)를 새로 짜야 된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것도 청문회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9/11 report’가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베스트셀러로 나올 정도로 오랫동안 청문회를 했고 오랫동안 리포트를 작성했고 미국의 테러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부서를 새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가 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부서는 공용부서가 될 거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국 사람들은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장관급으로 해서 그 부서를 만든 겁니다. 미국은 그렇게 테러에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요, 내무부가 합니다. 독일도 아마 그런 비슷한 거고요. 그러니까 테러에 관련된 것은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분석하는 차원의 일이 있고요. 테러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대응을 하는, 주로 경찰이 하는 거지요, 일부는 군도 투입되기고 하고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여러 차원의 일들을 다 묶어 가지고 하는 거지 어느 한 기관이 전폭적으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지요.

     

    노무현 대통령이 일부 실행을 했던 청와대 안에 상황실을 두는, 거기서 총괄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는 지금 총리제가 있기 때문에 총리실에 두는 방안도 있고요. 별도의 기구를 따로 하나 만드는 방안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여당이 얘기하는 대로 국정원에 두는 방안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그 지침에 따르면 대응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지침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 지침이 계속 작동이 되면서 우리의 테러의 문제가, 이게 바로 그 문제의 지침인데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건데 여기에 총리가 일정 부분 역할이 있고 국정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하도 엉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총리가 자기 임무가 뭔지도 지금 잘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들통이 난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걸로 봤을 때는 법이 없어서 큰일났다, IS가 우리가 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이제 우리는 큰일났다, 이것은 너무나 유치한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일단 정파적으로 몰아갈 일이 아니고요.

     

    이것을 ‘자, 그러면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토론하자,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케이스, 실패한 케이스, 문제가 뭐가 있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고쳐 보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씩 보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국정원의 신뢰로 들어가는데요, 국정원에 이런 신뢰가 거의 없는 존재하지 않는

    이런 국정원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자고 그러는 것은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우습게 아는 거고요. 이렇게 몰아붙이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그런 점에서 국회의장도 저는 이번에 실수하고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구체적으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취해졌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도 알고 국회도 알고 국회의장도 알고 청와대도 알고 정부도 알았더라면 이것 다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흠이 있고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우리의 리더십이지 잘못된 것이라 해도 그냥 간다고 그러는 것은 우리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에도 불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다 읽어본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신 감청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것들은 이것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건데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 감청 제도를 개선할 때 주요국의 입법례와 같이 전기통신기술의 발달 상황을 제도에 반영하면 통신의 자유를 더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첫째.둘째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전기통신사업자가 하는 방안을 일부 국가에서 하고 있나 봐요. 그 대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된, 이것은 그쪽 나라의 사정입니다.

     

    그리고 통신 감청에 대한 사후통제제도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감청에 대한 국회의 사후통제가 있기는 한데 이것은 특정한 사안의 경우 실시하는 일회성 통제이고 상시 통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제제도도 중요하고 상시 사후통제를 할 수 있는 통제기구를 두어서 감시.감독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는 겁니다. 뭐 어느 나라든지 무조건적으로 ‘야, 하자, 그러니까 가 보자’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거지요. 통신 감청이 제일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동전화시대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통신 감청을 위한 기본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통신 감청 사후통제기구의 신설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 보고서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입법례를 보면 결론이 이렇습니다. ‘통신감청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통신의 자유

    침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통신감청에 참여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통신감청에 협조한 내용을 대장에 기록.비치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사전 누락을 방지하고 사후 대조할 수 있는 자료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양의 제도들도요. 그러니까 이 염려가 현실적인 것이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문제점을 토론을 하고 토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 것을 찾지 않고 덜커덕 무조건 가자 이러는 것은 저는 찬성할 수도 없고요. 신뢰가 쌓인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돌다리도 짚어 보고 두드려 보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다른 나라의 예인데 우리는 덜커덕 믿을 수 없는 기관을 내놓아 놓고 여기다가 다 때려 줘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예의도 아니고 민주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거래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이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꾸준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쟁점이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호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은 정보주체에게 개인 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위 금융거래정보를 FIU에 보고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 역시 신용정보 제공 사실의 통보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없다. 또한 금융회사는 정보주체로부터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국세청은 확대를 해 달라는 겁니다, 금융거래정보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 논점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것을 그렇게 함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입법 보완이 필요하고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한

    세원의 투명성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공익 사이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고려해서 결정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세청을 국정원으로 바꿔도 똑같은 얘기고요, 오히려 국정원하고 국세청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차이를 미묘하게 둘 필요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논의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요 쟁점으로는 국세청의 정보독점화를 걱정을 합니다. 이것은 국세청을 국정원으로 바꾸면 똑같습니다. ‘국세청이 금융거래정보까지 열람할 수 있게 되면 과도한 정보독점기구가 탄생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 그렇지요. ‘국세청은 과세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등을 규정한 법령을 근거로 세무조사와 관련한 정보공개에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국회의 자료제공 요구에도 소극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FIU

    자료에 대한 접근권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국세청의 이중적 태도라는 비판이 있다. 또한 국세청이 수집한 과세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감시.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역할을 담당할 기구가 마련되는 것이 우선과제다라는 의견도 있다.’ 이것 보십시오.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또 세 번째로 지적하는 쟁점은 영장주의 위반입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수사기관의 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한 사법적 억제로부터 개인의 재산권, 주거권, 인격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국세청이 탈세 확인을 목적으로 FIU에 수집된 금융거래정보를 무제한 열람하는 것은 수사기관에도 엄격하게 적용되는 영장주의 원칙을 우회해서 탈피하게 될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국세청을 국정원으로 바꿔 놓으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외사례에서도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된 7개 나라 중에서 국세청의 직접 활용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호주 두 나라밖에 없다.’ 이렇게 금융거래정보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가 하는 일입니다. 제대로 된 나라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세부과 목적으로 FIU의 정보를 활용하는 범위에 대한 각국 입법례를 살펴보면 과세당국이

    직접 접근가능한 국가는 호주, 미국, 영국, 아일랜드 네 나라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에도 전면 열람이 허용된다기보다는 관련 사건번호 입력 등 특정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열람을 허용한다. 또한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등 여타의 경우에는 과세 목적으로 FIU가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좀 토의하자고 그러는데 무작정 밀어 붙이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무작정 이렇게 직권상정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얘기 하고 저도 클로징하고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시까지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음 분이 시간약속을 지켜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세원을 투명하게 밝히고 공정.합리적인 세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적절한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 이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맞다. 그렇지만’, 이 다음이 중요하지요, ‘개인정보 보호와 국세청의 정보독점기구화 우려 등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맞지요. 이게 제대로 된 나라, 합리적인 나라, 민주적인 나라가 얘기하는 겁니다. ‘정보보호에 관한 각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양성화해야 할 지하경제가 오히려 음성화될 우려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해외사례에서 알 수 있듯 다른 선진국도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접근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FIU의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면 세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국세청 주장도 과연 타당한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게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의 결론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적어도 하여튼 정신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해서 일단 경의를 표시하는 것을 제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쭉 설명을 드린 것으로 봐서 제 결론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의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한 것은 잘못 판단하신 겁니다. 직권상정은 잘못된 거고요, 심사기일 지정을 함으로써 의안 조정을 하는 것을 막아 버린 것은 그것은 국회선진화법을 제도적으로 악용한 겁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앞으로 의장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만두고 어차피 사인으로 돌아갈 날이 있으실 텐데요, 그때 ‘정말 좋은 의장이었다’, 이만섭을 본뜬다고 그랬는데 ‘이만섭 비슷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저는 이것은 재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 근본적으로는 여당과 청와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상을 치면서 호통을 칠 일이 아니고요,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테러리스트들이 못 옵니다.

     

    9·11이 난 지가 굉장히 오래되고 세계 각국에서 테러리스트들이 활약을 하고 엊그제도 파리에서도 일어나고 있지만 미국을 다시 들어가서 9·11에 버금가는 그런 테러를 못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마는 미국이 철저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파리에서 일어난 것처럼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9·11에 있어서의 반성 중의 하나는, 정보를 수집하는 데 테킨트(techint), 기술적으로 하는 시그널을 받거나 이미지를 받거나 하는 테킨트가 있고 하나는 휴민트(humint)가 있지요. 사람을 동원해서 직접 가는 거지요. 그때 9·11이 있을 때 미국 정부와 조야의 반성은 미국이 지나치게 테킨트에 의존을 했다. 그러니까 테킨트를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휴민트를 향상시키는 방법에도 돈을 쓰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별도의 기구를 만들고 CIA를 만들고 인텔리전스 커뮤니티를 다시 재편하고 그것을 합의할 수 있는 채널을 항시 가동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미국이 테러리스트들이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운 나라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이 평가는 또 어떤 대단히 머리 좋은 테러리스트가 뚫을 수는 있겠지요. 항상 창과 방패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뚫는다면 또 다른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유연하게 그리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장기적이고 이렇게 해서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것의 요체는 민주입니다. 민주적인 절차와 민주적 방식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갈 때 테러도 막을 수 있고 우리의 평화도 유지할 수 있고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 필리버스터 - 7년만의 클로징, 앵커 신경민

     

    제 클로징을 저는 지금 이렇게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마무리할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2016년에 있지만 정치학적으로 근대국가에 있는 인간입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은 4강의 틀에서 벗어나기 힘든 분단된 남과 북이 대치하고 미워하는 국가입니다. 이 인간적인 틀 그리고 분단국가의 굴레 속에서 우리 정치는 민생과 민주와 평화를 동시에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목표 중 하나도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버리면 다른 것들이 망가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한다면 이 세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테러, 막아야 하고 막을 수 있고 막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대통령 그리고 우리의 여당은 너무나 귀를 막고 있습니다.

     

    너무나 모릅니다. 그리고 약속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인지도 잘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책상만 칩니다. 그리고 혼만 냅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첫 조치가 대북 확성기 재개였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식이 매우 저급하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 주는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첫 조치가 개성공단 폐쇄이고 사드 배치였다는 것도 역시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지도자의 혈관에는, 분단된 국가의 지도자의 혈관에는 민생과 민주와 평화의 피가 동시에 흘러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외교, 국방, 정보의 피가 동시에 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얘기합시다. 그리고 공부합시다. 토론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철인정치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역사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 합시다. 그래서 바꿉시다. 마음 터놓고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바꿉시다. 이미 대통령도 여당도 민주와 평화와 민생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얘기합시다. 국민과 함께 얘기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꿈을, 우리의 희망을, 40년대.50년대.60년대 우리의 세대들이 그리고 젊은 잘생긴 우리 세대들이 가졌던 꿈을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 봅시다.

     

    그 길만이 이 난국을 풀 수 있는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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