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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009640
    작성자 : 철조물
    추천 : 47
    조회수 : 1550
    IP : 112.218.***.10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8/01/04 11:27:03
    http://todayhumor.com/?sisa_1009640 모바일
    공공도서관 전자사물함으로 인한 수상한 돈벌이(펌)

    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B%8F%84%EC%84%9C%EA%B4%80&document_srl=500208457&rnd=500325462#comment_500325462


    저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중 유료사물함 관련해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어 민원을 넣었지만 공무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업체를 두둔하는 상황 그리고 위법사항이 확인되어 이를 공론화 하고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 개 요 -

     

    본 글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문서를 토대로 작성했음을 알립니다.



    1-1.jpg

    중앙에 LCD통제화면, 지폐나 카드결제가 가능한 방식이 임대형 사물함입니다.

    찾아본 결과, 아래 문제점은 임대형 유료사물함이 설치된 전국 공공도서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제보자인 저의 신상보호를 위해 도서관명은 표기하지 않겠습니다.

     

     

    - 문 제 점 -

     

    1. 입찰예정가(가격 비공개)가 낙찰가와 비슷해 사전 공모 의혹, 임대료를 불법으로 낮게 산정하는 등 비리 의혹이 있음. 하단의 사례에서 자세히 설명.

     

    2. 사물함 원가에 비해 월 이용요금이 과도. (월 9,000원 ~ 15,000원)

    - 주요 사물함 제작업체 sm공업시스템, 하이스트시스템, 동광뉴텍에 구입을 문의한 결과 (100칸 기준, 설치비 포함 최저가)

    o 중앙통제식 전자사물함 = 1500만원

    o 개별 비밀번호 전자사물함 또는 동전결제 사물함 = 450만원

    개별사물함 설치시 1년이면 충분히 상환 가능 (100칸 * 12개월 * 4000원 = 480만원)

    사물함을 자체 관리하는 도서관의 경우 월 4천원 이하 또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음.

     

    - 현재 공공도서관의 사물함은 수개월이 지나도 빈자리 하나 찾기 힘들 정도로 호황. 보통 100~200대가 설치되어 연 수천만원의 수익이 고스란히 들어오는 캐쉬카우.

    - 따로 관리할 것은 없고 한 달에 한 두번 방문해 잔돈을 채워 넣거나 문제가 생기면 보러오는 정도.

    전자사물함이라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컴퓨터로 연결해서 원격조종, 결제기능이 추가된 것.  오히려 이런 기능을 넣어놓고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

     

    3. 투자대비 높은 수익이 발생하다보니 1인 사업자들이 경쟁해 낙찰금액이 인상되고, 이는 사용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져 도서관 이용자가 피해를 입게 됨.

     

    4. 사물함 이용자의 일부 혹은 상당수가 1인 2~3개 사물함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 이용에 제재가 없다 보니 웃돈을 받고 사물함을 양도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

    업체측에서는 본인인증제도의 경우 추가 비용이 과도하다며 도입을 거부. 사용 기간의 제한 역시 업체의 원활한 수익에 방해가 된다며 거부.

    - 사물함을 자체 관리하는 도서관에서는 사용 기간에 제한을 두고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는 상황.

    1인1사물함을 규정을 위해 접수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곳도 있음.

     

    5. 환불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배제

    월 이용료는 선불. 중간에 종료할 경우 보증금만 반환될 뿐 사용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를 걸어 계좌번호를 보내 입금 받아야 함. 환불에 관한 약관이나 안내문 역시 고지하지 않고 있음.

     

    6. 도서관의 수익사업이며 책임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들은 업체에 외주를 준 것이니 본인들 소관이 아니라고 하나같이 변명. 자체 사물함을 운영하던 도서관들도 임대사물함으로의 전환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 각종 민원에 대한 책임소재를 피하기 위해 임대사물함을 적극 유치하는 것으로 해석됨.

     

     

    사례1. 광주광역시 **도서관

     

    - 최초 2017. 9월 말 경,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유료사물함 관련 개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아 2017.10월 중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상급기관인 광주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제 얼굴을 어떻게 알았는지 근무하는 공무원들, 공무원과 친한 도서관 이용자들이 저에게 손가락질 하고 수근대며 죄인 취급을 하더군요.

    이후 사물함 업체가 납부하는 1년 임대료가 2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타 도서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인 것을 확인 했습니다. 담당자는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제가 타 도서관과 비교를 하며 정확한 산출내역을 요구하자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것은 조작된 문서였습니다.

    계약 당시의 문서가 아니고 2016의 낙찰예상가 15만원에 끼워 맞추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입니다.

    제가 수차례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그제서야 신규사물함과 통합해 재계약을 했습니다.

     

    -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따라

    http://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203381

    건물평가액에 나오는 사용면적의 기준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해야 하지만 2016년에는 설치면적 4.765m²를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마저 조작된 것으로 사물함 120칸이 설치된 실제 면적 (9.54m x 0.55m = 5.247m²) 보다 0.482m² 작게 입력되었습니다.

     

    - 건물시가표준액, 총면적의 기준을 년도 별로 다르게 적용해 수치를 조작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 에는 총 2동이 있으며 도서관으로 운영하는 곳은 사물함이 설치된 B뿐입니다.

    시가표준액을 구청에 확인한 결과, 2016의 산출내역은 A+B의 합이며, 2017에는 B에만 해당하는 값입니다. 총면적 역시 2016에만 A+B의 합을 기재했습니다.

    결코 실수라고 볼 수 없으며 민원인을 속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입니다. 이는 형법 제227조 공무원의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합니다.

     

    * 서울교육청의 사용료 산정 예시(링크)를 비교 참조 바랍니다.

    http://baro.sen.go.kr/common/file/schbltnFileDown.do?mc=R040010180&data_bltn_seq=1543&sch_work=260&sch_tap=40¤tPage=1&sch_type=t_c&sch_date=&sch_text=&file_id=1467770660026895WP9Z8RPGZG8AIXTLG0R3P6&d_type=I 13쪽 참조.

     

    - 공개입찰이며 입찰금액은 비공개인데 최저입찰가의 근사치에 낙찰된 것은 납득되지 않으며 사전 공모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 또한 2014.11부터 전자사물함 68칸을 자체 구매해 일일무료사물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계약금액이 부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7.12.11 같은 계약업체인 **에 동일한 규격의 전자사물함 설치를 의뢰했더니 458만원(1칸 6만 x 68 +설치비50만)으로 2014의 계약금 734만원과는 약276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면 더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도서관의 사물함 양도 사례

    (실명이 나와 링크 비공개)

    *공무원이 답변들을 비공개 처리해 찾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례2. 광주광역시 **도서관

    - 이 도서관 역시 사용면적의 산출에서 공용면적이 누락된 위법한 계약을 2012년부터 해왔습니다.

     

    사례3. 부산광역시 **도서관

    - **도서관의 사물함 양도 사례

    (실명이 나와 링크 비공개)

     

     

    사례4. 서울특별시 **도서관

    - 타 도서관에 비해 요금이 높으니 자체 사물함을 설치해 달라는 이용자의 항의에 담당자의 답변은 ‘예산이 없다‘ 였습니다. (실명이 나와 링크 비공개)

    그러나 이 도서관은 지난 십년간 유료사물함으로만 약 1억4천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사물함 수익으로 연 2천만원이 발생해 예산이 없다는 답변은 납득되지 않습니다.

    낙찰금액이 오름에 따라 사용요금도 올라 현재 월 1만 2천원에 이르렀습니다.

    아래는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내용입니다.

     

    저 : 서울이야 땅값이 비싸서 입찰금액이 높은데 지방은 낮아서 얼마 안 되거든요. 업자가 다 가져가요.

    공무원 : 근데 운영비로 사용하고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남는 건 인건비 정도 밖에 없어요...

    저 : 그 운영비가 사물함 운영에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공무원 : 그렇긴 하죠.

     

    공무원이 왜 업체의 입장을 대변해 줄까요?

    이런 임대업의 경우 한명이 여러 곳을 관리하기에 결코 수익이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명박근혜가 추진했던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데 공무원들은 떠넘기기 바쁘고 결국 요금의 인상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인 것이죠. 이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위 사례 중 위법이 발견된 도서관들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감사원에 전국 공공도서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감사원의 친기업적 친기관적 행태로 볼 때 제대로 조사될 리 만무합니다.

    하여 이를 청원게시판에 올렸으니 링크를 다른 곳에 퍼뜨려 주시고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78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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