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이전까지의 진행사항</div> <div> </div> <div>1.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law_12162" target="_blank">http://todayhumor.com/?law_12162</a></div> <div> </div> <div>2.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law_12216" target="_blank">http://todayhumor.com/?law_12216</a></div> <div> </div> <div>3. 임차권 등기완료 / 소송개시</div> <div> </div> <div>3월 18일 임차권 등기신청을 하고 나니 먼가 후련 해졌습니다. 혹시 법원에서 서류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으면 번거로운 일이 생길것 같아 걱정했는데 다행이 그런일 없이 잘 전달되었구요... 1주일 후인 3/23일에 등기명령이 떨어 졌습니다. 우하하 ^^ <br><br>근데... 집주인한테서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이 양반이 모를수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구요. <br><br>그래서 예전에 따로 정리한 글을 죽 봤더니 이 집주인이 등기가 올라 갔다고 해도 현재 상황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사를 고민하기 전까지는 임차권 등기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그 건물안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으니까 조금 빨리 이사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먼저 움직이겠지만요~~ <br><br>여튼 그래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조치는 가압류 /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두가지입니다. <br><br>서류 다 작성후에 아는 변호사에게 일단 자문을 구했습니다. 혹시 모를 불상사가 있을까 해서요^^ <br><br>일단 그분은 가압류는 큰 의미 없다 였습니다. 이미 임차권 등기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가압류는 심리적인 압박 이외에 큰 의미 없다... <br><br><br>해서... 바로 반환청구 소송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br><br><br><br>필요한 서류는 뭐 전부 인터넷에서 구할수 있었구요... 한글로 작성하고... 접수시키는데~ <br>접수하는 법원 공무원이 <br>"못받은 돈이... 일억오천 ... 아 십오만원?" 하더니... <br>"이건 저기 뒷편 2별관으로 가세요~" 소송 금액에 따라 갈리는 건지~ <br><br>여튼 금속 탐지기 비스무레 한걸 통과해야 하는 2별관에 가서 소송비용으로 인지세 1,000원에 송달료 71,000원 ㅠㅠ 납부 했더니 금세 완료 되었습니다. <br><br><a target="_blank" href="http://imgur.com/ygKCfPY" target="_blank"><img style="max-width:800px;" title="Hosted by imgur.com" alt="" src="http://i.imgur.com/ygKCfPY.jpg" width="800" height="1066"></a> <br><br><br>이제 법원의 판결만 받음 되는것 같습니다. <br><br><br><br><br>승소 판결 나면 고민 될것 같아요. <br>진짜 경매에 붙일 건지... <br>그냥 소송비용에 돌려받지 못한 임차금 15만원만 받고 말지... (소송에 이기면, 소송비용과 임차금은 받을수 있는거죠???)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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