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이런 기사가 올라왔는데...사실 여부를 확인 해야 할 것 같네요</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우리나라에선 개인 또는 기업이 체육시설을 만들거나 소유할 수 없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동장은 공공·문화체육 시설로 분류되며 건설·보수·유지의 주체는 국가 또는 지자체여야 한다.<br /><br /> 공공재이며 문화체육 시설인 운동장 중 전국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곳이 있다. 잠실종합운동장 내 잠실야구장이다. 프로야구 LG와 두산의 홈구장인 이곳은 연 140억원을 번다. 2012년부터 서울시는 매년 잠실야구장 광고 대행권으로 103억원, 위탁료(구장 사용료)로 25억5000만원씩 벌고 있다. 주차장 수입도 10억원을 넘는다. 서울시는 수입 중 20~30%를 잠실야구장 개·보수를 위해 재투자한다. 나머지는 경기가 안 열려 황량하기만 한 잠실종합운동장을 관리하는 등 다른 체육시설에 쓴다.<br /><br /> 프로야구 9개 구단 가운데 구장광고 수입이 ‘0원’인 구단은 LG·두산뿐이다. 지방은 물론 서울시 소유인 목동구장을 쓰는 넥센도 수십억원의 구장광고 수입을 올리고 있다. 잠실야구장 광고단가는 다른 구장보다 몇 배 비싸지만 돈을 버는 건 서울시와 광고대행업체뿐이다. 서울시는 ‘법대로’ 집행하고 있다. 문제는 그 법이 1970년대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광장이나 운동장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걸 꺼렸던 시대에 제정된 법이 2014년 프로야구를 규제하고 있다.<br /><br /> 다행히 프로야구 전체가 이 법에 막혀 있지는 않다. 올해 완공된 광주-KIA 챔피언스필드의 총 공사비 994억원 중 300억원을 KIA 구단의 모기업이 부담했다. 대신 KIA 구단은 25년 동안 구장운영권(구장광고·매장운영 등)을 얻었다. 넥센은 연 20억원을 서울시에 내고 별도의 구장광고 영업을 한다.<br /><br /> 연간 300억원가량의 운영비를 쓰느라 적자를 면치 못하는 야구단을 각 지자체가 돕는 것이다. 이게 가능한 건 상위법 아래 시행규칙 등을 통해 융통성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오직 잠실야구장만 ‘법대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정규시즌 관중은 LG 129만 명, 두산 115만 명이었다. 포스트시즌과 시범경기까지 더하면 매년 300만 명 정도가 잠실에서 야구를 즐긴다. 시민들에겐 최상의 복지다. 잠실야구장 인근 상권도 덩달아 살아난다. 치킨과 맥주를 먹고, 좋아하는 팀과 선수를 응원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건 건전한 에너지 분출이다.<br /><br /> 미국의 뉴욕양키스타디움은 2009년 뉴욕시 부지에 세워졌다. 양키스는 구장 사용료로 연 10달러(약 1만원)만 낸다. 대신 양키스가 뉴욕을 떠나면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다른 구단들도 공짜에 가까운 조건으로 야구장을 쓰고, 광고영업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 규모는 우리와 다르지만 야구팀이 주는 행복과 자부심은 크게 다르지 않다.<br /><br /> 잠실야구장이 막대한 광고수익을 올리는 건 프로야구가 열리기 때문이다. LG·두산에 광고권을 주고, 서울시가 수익의 일정 비율을 받는 게 상식적이다. 실무 공무원들도 잠실야구장 광고권을 전액 서울시가 가져가는 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대로’ 하면 연 103억원을 버는데 이를 마다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 이건 서울시장과 시의회가 풀어야 할 문제다. 6·4 지방선거를 앞둔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도 이 문제에 대해 한번쯤 생각했으면 좋겠다.<br /><br />김식 기자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ports.news.naver.com/sports/index.nhn?category=baseball&ctg=news&mod=read&office_id=025&article_id=0002333793" target="_blank">http://sports.news.naver.com/sports/index.nhn?category=baseball&ctg=news&mod=read&office_id=025&article_id=0002333793</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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