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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늘(12일) 개 식용 종식법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농림축산식품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안에는 개 사육 농장주와 도축·유통업자, 식품접객업자 등 관련 종사자의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폐업 및 전업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회의 소집에 반발하며 전원 불참했고,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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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620597?sid=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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