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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안끝났다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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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animation_50198
    작성자 : 시험안끝났다
    추천 : 2
    조회수 : 548
    IP : 14.53.***.62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3/03/28 22:17:52
    http://todayhumor.com/?animation_50198 모바일
    [스압]아청법 관련해서 예전에 썼던 글...

    여기저기서 읽은 것을 짜깁기 한 것이라 순수하게 스스로 쓴것은 아닙니다..


    아청법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하고 불안하네요




    아청법에 대한 비판

    -1997년 이후 한국 문화 콘텐츠 산업의 정체(停滯)-



    최근에 인터넷에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라는 좋은 취지에도 기준의, 모호성 과잉수사 논란 등으로 많은 사람이 ‘혹시 나도 잡혀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12년 10월 8일, 아래와 같은 인터넷 기사가 나왔었다.


    ……..

    포괄적 법 해석 탓에 음란물이 아닌 일본 애니메이션을 컴퓨터로 내려받은 여러 누리꾼도 아동 음란물 소지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대학생 B씨는 웹하드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R-15' 12편을 공유했다. 애니메이션은 일본에서 15세 이상 관람 판정을 받았고 성행위 등은 없으며 여성 상반신 노출이 한 번 있다. 


    B씨는 "성행위 장면이 하나도 없고 여성이 벗는 장면도 없는데 왜 음란물이냐고 경찰에 따져 물었지만 소용없었다"며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성적 유추가 가능해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간주한다는 말에 결국 혐의를 인정하는 조서를 썼다"고 밝혔다.

    ……..


    이 기사 내용의 사실여부는 불분명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청법과 관련하여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점이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음란물이 확실히 아니라고 생각되는 콘텐츠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를 받아 혐의를 인정하게 됐다는 점은 다른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콘텐츠가 아동 음란물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아청법은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본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2009년 6월 9일 제명이<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그 이후 시행 규칙, 법률이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가장 최근에 나온 시행령(간단히 말하면 시행명령. 보통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어 시행되며 시행령이 공포, 시행되어야 법률에 근거한 단속을 시작할 수 있다.)은 2012년 9월 14일 자로 개정되어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정의에 따라 “아동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아청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행위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법률상의 모호함이 드러나는 부분이 2조 4항의 ‘다’ 부분과 2조 5항에서의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부분이다. 이 두 가지 중에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2조 5항의 부분으로 이 부분은 원래 없었다가, 2011년 9월 15일 개정되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된 법률 부분이다. 이 부분에 의하면 실제 청소년이 아니고 어리게 생긴 성인 배우가 나오는 영화, 드라마 혹은 AV, 그리고 조금 어리게 그려낸 캐릭터들이 나온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들이 아동 청소년음란물로 판단될 수 있다. (위 기사내용에서 R-15 등급 애니메이션이 음란물 판정을 받은 것처럼)


    이런 모호성을 지닌 아청법은 명백하게 위헌이다. 먼저 대한민국헌법 제2장 제10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기본적 인권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기본적 인권을 정의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서인 세계인권선언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아청법은 기본적 인권 중에서 위에서 언급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다. 아청법의 모호한 기준들은 다양한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본인의 제작물이 음란물로 판명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하여 그들의 표현을 위축시키게 된다. 또한. 아청법은 전 국민을 음란물 단속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과잉수사에 따른 위헌성이 있다. 아청법 제8조 5항에 따르면 제작, 배포자 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자 역시 처벌을 한다.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 소지자에 대한 수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17조와 제18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또한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것에 어긋난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은 아청법의 표면적인 문제이다. 아청법의 내면적인, 근본적인 문제점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1997년 만화계를 망가뜨린 청소년보호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1997년 3월 7일 제정되어 1997년 7월 1일에 시행령이 떨어져 지금까지 거의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법률이다.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1997년 7월 5일, 당시 문화체육부 산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발족한다. 그 후 10일만인 1997년 7월 15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700종 510만권의 만화를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하였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판매, 배포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부분의 소매 서점들은 이윤이 크지 않은 만화를 팔다가 자칫하면 이런 큰 벌금을 물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만화를 들여놓기를 거부하였다. 결과적으로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우리나라 만화 시장이 많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아청법은 1997년 청소년보호법과 비교해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범위를 단순 만화에서 게임, 애니메이션등등 까지 포함한 문화콘텐츠로 확장시켰다. 따라서 필자는 1997년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만화계가 무너진 것처럼, 2012년 아청법에 의해 다양한 문화컨텐츠가 무너질 수 있다. 실제로 아청법의 때문에 소드걸스(sword-girls)라는 게임의 삽화를 맡은 것으로 유명한 삽화전문가 XIL은 국외망명을 준비한다는 소식도 있다.이를 통해 아청법은 국내의 콘텐츠 제작자들을 국외로 내몰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의 콘텐츠 죽이기는 사실 이번 아청법, 1997년 청소년보호법 이전에도 꾸준히 있었다. 이것이 계속되는 데는 어느 정도 정치적인 목적이 내면에 숨겨져 있다. 1997년 이전의 사건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1972년에 일어난 ‘불량만화 척결운동’이고 두 번째는 1980년 사회정화위원회에 의한 불량만화 구속사건이다. 


            1972년 1월 31일 한 12세 소년이 방안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정부는 이런 사건의 원인을 만화로 규정하였다. 1972년 2월 1일 교육계를 비롯한 사회단체에서는 만화추방 캠페인을 벌일 움직임을 보였고, 단 하루만인 2월 2일에 서울 시경은 서울 시내에 있던 1천3백60여 개소의 전체 만화가게 중 거의 40%에 달하는 5백여 개소를 급습하여 20여 종 2천여 권의 불량만화를 거둬간다.그리고 1972년 2월 2일 동아일보에는 <”만화에선 죽었다가도 살아난다.” 흉내 내던 국민 교생 목매어 숨져>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린다. 그런데 이 1972년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1971년 야당의 김대중 후보와의 치열한 접전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11년째 집권하던 시기이고, 10월 17일에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며 유신체제가 본격화된 연도이기도 하다. 1972년 초의 만화탄압이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당시 정권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과연 전혀 연관이 없었던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1980년 11월 20일, 정부 산하 <사회정화위원회>는 문화공보부의 고발에 따라 불량만화 제조업자와 불량만화가를 대대적으로 구속했다.1980년 11월 20일 경향신문에는, 만화가 14명을 구속, 19개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하고 395종류 2만 8천여 권의 만화책을 적발하였다고 나온다.그런데 위의 사회정화위원회는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의 무력진압 이후 1980년 5월 31일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발족한 <국가보안비상대책위원회>의 13개 분과위원회 중 하나로, 1980년 11월 1일 설립된 국부총리 직할 기관이었다. 사회정화위원회는 만화에 대한 탄압뿐만 아니라 권력형 부정, 비리 척결, 고급공무원 숙정, 불량배 소탕 등을 기획하기도 했다.따라서 사회정화위원회의 만화 탄압이 당시 5.18을 무력진압한 전두환 정권의 정국 수습책 중에 하나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내면의 정치적 의도를 고려해 볼 때, 1997년 만화 탄압 역시 1997년이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라는 점, 그리고 지금의 아청법 논란 역시 18대 대선이 열리는 2012년에 등장했다는 점 역시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 이런 식의 콘텐츠 때리기(과거에는 주로 만화 때리기, 현재는 만화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의 표현물)는 정권이 부모 계층의 표를 결집하기 위해, 그리고 사회적인 사안의 여파, 불만, 비판 발언 등을 희석하고 소란스러움으로 덮기 위해 사용된다고 본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분명 좋은 목적을 지니고 있고 흉흉한 요즘 사회에서 우리들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법이다. 그러나 지금의 아청법의 목적은 아동, 청소년의 보호가 아닌 정치공학적인 관점에서 불안한 사회분위기 조성이며,  이러한 아청법의 결과로 국내 다양한 문화콘텐츠 산업이 크게 침체할 우려가 있다. 과거 1997년 청소년보호법 이후 15년이나 지난 지금이지만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진 것은 국민의 의식이다. 많은 사람이 문화 콘텐츠의 중요성, 그리고 아청법에 의한 침체 우려를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곳에서 서명운동과 헌법소원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정책이 15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변하여 나설 차례이다. 아청법의 문제를 바로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 벗고 나설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머니투데이 뉴스<日애니 봤다 전과자 될판? "취직 어쩌라고">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100800271539954&type=1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index.jsp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 세계인권선언문 한글번역 http://www.unesco.or.kr/hrtreaty/1_1.pdf

    -트위터 http://twitter.com/MADCAT135/status/271143656424079360/photo/1

    -만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과제 <신정우> 

    www.kcomics.net/board/down.asp?bid=117&did=2220&fid=1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http://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Date.nhn

    -브리태니커 온라인 백과사전 http://preview.britannica.co.kr

    - 아청법 개정 촉구, 스마트폰 셧다운 등 게임 문화 탄압에 대한 공동 대응 게시판 (서명 운동)

     http://krucef.sshel.com/noshut/

    -만골남 뉴스 http://mangolnam.com/151172082




    모르겠다!!!


    걍 막 보고 다같이 철컹철컹 하자!


    그런 의미에서 시노부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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