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 left"><a target="_blank" href="http://zum.com/#!/news=014201307248026297&t=0&cm=newsbox&v=2" target="_blank"></a><img width="530" height="782" style="border: currentColor" alt="20130724152216662.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307/1374652281M3AkQskJQys6FQswGYt6VCzUd.jpg" /></div> <div style="text-align: left"> </div> <div style="text-align: left"> </div> <div>‘배구여제’ 김연경(25)이 벼랑 끝에 섰다. <br /><br />지난 23일 한국배구연맹(KOVO)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연경의 임의탈퇴 이의신청에 대한 상벌위원회에서 임의탈퇴가 적법하다는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향후 김연경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br /><br />이날 김광호 위원장과 신원호 KOVO 사무총장 등 6명으로 구성된 상벌위원회는 “김연경이 자유계약(FA) 자격취득 요건인 6시즌 출장 요건을 취득하지 못해 흥국생명과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해 연맹 FA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연경의 임의탈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br /><br />상벌위원으로 참석한 장달영 변호사는 “김연경은 흥국생명과의 계약이 지난해 6월30일을 기점으로 만료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선수 신분의 효력은 협회 등록 공시에 따라 정해진다. 이 사건에 적용해보면 흥국생명과 김연경의 계약이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은퇴선수로 공시되지 않는 한 규정상 흥국생명 소속이다. 흥국생명 정원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br /><br />이어 “법적으로 은퇴선수가 되려면 공시가 돼야하는데, 선수가 선수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면, 협회는 심의 후 등록공시를 한다”며 “문제는 김연경이 은퇴선수로 공시해달라고 한 이유가 한국에서 활동을 하지 않고 외국에서 선수생활을 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것은 선수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은퇴선수 공시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br /><br />또한 그는 “김연경도 현행 국내규정 상 자신이 FA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다”며 “하지만 김연경은 흥국생명과의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세계배구연맹(FIVB)의 규정에 따라 언제 어디로든 이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div> <div> </div> <div> </div> <div>장 변호사는 이 주장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나라 간 이적에 따른 FIVB 규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전한 그는 “선수가 해외이적 신분이 되는지의 여부를 가늠하는 ‘신체적 요건’과 어떤 절차에 의해 국제이적동의서(ITC)가 발급되는지 따지는 ‘절차적 요건’이 바로 그것”이라며 “절차적 요건은 모든 FIVB 가입 국가가 따르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선수가 해외이적을 할 수 있는 신분이 되는지 여부는 각국 협회의 규정에 따른다. 그런데 FIVB에는 그러한 규정 자체가 없다. 따라서 김연경측의 논리는 규정상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br /><br />상벌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동안 에이전트와 함께 있던 김연경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는지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리를 떴다. 취재진 앞에 선 김연경은 “결과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앞서 밝힌 국가대표 은퇴도 불사한다는 결정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입장을 취했다. <br /><br />김연경측에서 주장했던 것들이 하나씩 벽에 부딪치고 있다. 흥국생명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야 대한배구협회 또는 KOVO에 의한 ITC 발급이 가능해진 상황. 선택지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과연 김연경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br /><br />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email protected]이세영 기자 <br /><br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a target="_blank" href="mail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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