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에 글 올렸다가 폭풍 반대먹고, 우둔하다느니, 얍삽하다느니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member&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humordata&no=879386&page=1&keyfield=&keyword=&mn=105611&nk=&ouscrap_keyword=&ouscrap_no=&s_no=2001037&member_kind=total <---링크
오유분들 착한건 알았지만, 이정도일줄은 몰랐네요....ㄷㄷ
그래서 정보겸, 알아두시라고 올려봅니다.
우리가 생활하다보면, 온라인 오프라인 할것없이 수많은 약관과 계약서등에 동의를 하게 되는데요...
하다못해 곰플레이어를 설치하거나, 무언가 다운로드 받을때에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약관에 동의 하곤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소비자들이 이러한 약관내용을 다 읽어보지 않을뿐더러 읽어본다 하더라도 내용에 대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석에 따라 다양한 의미도출이 가능한 내용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약관이라는것은 기업에서 일방적으로 자사의 관련규정이나 운영방침등을 만들어 놓고,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어하는 하나의 회사내규입니다. 소비자로써는 동의할 수 없는 항목이 있더라도 이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 그저 동의 할 수 밖에 없지요..
이러한 피해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것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저 링크에 댓글 단 분들처럼 자신의 잘못으로 그 피해를 인정하고 감수하는건데, 이런 의식이 팽배하다면 점점 그 폐해들은 늘어나겠죠??
1.며칠전 베오베에 갔던 시급 3500원 알바 계약도 서로 이면 합의를 봤을지라도, 이는 우리가 정하는 법정 최소임금에 위배 되므로 불공정한것이고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아무리 당사자간 합의를 했더라도 시정되고 고쳐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구요...
2. 팬션이나 민박 혹은 여행사에 예약 후 사정이 생겨 취소 환불시 약관에는 취소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불공정한것 입니다. 내가 약관에 동의 했을지라도 그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시정되어야 하고 그 피해액을 보상 받아야 합니다. 이럴때 소비자는 자신이 예약을 취소함에 있어 법규에 정해진 액수 만큼만, 그리고 자신의 예약 취소로 인해 발생된 여행사의 피해 액수만큼만 지불하면 되는것이지 그들의 내규나 일방적 약관에 소비자가 무조건 따라야 되는것은 아닙니다.
3.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환불불가 라는 약관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입니다. 현행 약관의 동의절차상 소비자는 일방적으로 동의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것이므로 법률상 무효입니다...
4.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벗어나거나 소비자가 확실히 인지해야만 하는 내용에 관해서는 업체는 눈에 잘 보이도록 명시해야 될 의무가 있고, 요금 인상과 관련된 부분같은 경우에는 통보가 아닌 동의를 구하는 확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보험이나 휴대폰등의 가입과 관련해서는 보헙사나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약관 내용을 충분히 인지시켜야 될 의무가 있고,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숨겼을경우 그 내용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5. 아무리 회사 내규가 있고, 그 이용방침에 있어서 소비자가 동의했을지라도, 법률상 그것이 위배되고 소비자가 그 권리를 제한 받는다면 그 내용은 시정되고, 소비자는 그 피해를 보상받아야 됩니다.
다음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때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때에는 합의사항이 약관에 우선한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신의성실의 원리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고객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불공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등은 무효이다.
또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급부의 내용을 결정하거나 이행중지 또는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고객의 항변권과 상계권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고객에게 소의 제기를 금지하거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도 무효이다.
[출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約款─規制─關─法律 ] | 네이버 백과사전
또한 전자상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소비자의 청약없이 일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재화대금을 청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와 몇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2007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자동결제 시스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전무하던 때입니다. 또한 소리바다 같은 경우 월정액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매달 결제가 되도록 하였고,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이를 모르고 결제를 하여 저처럼 수개월씩 자동결제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dirId=10609&docId=69345532&qb=7IaM66as67CU64ukIOyekOuPmeqysOygnA==&enc=utf8§ion=kin&rank=8&search_sort=0&spq=0&sp=1&pid=gFGmvc5Y7vCssu+ZgvRssc--031035&sid=Tn3khXOefU4AAFcqA5U <---당시 소비자들의 인식!
결국 2년뒤 소리바다는 고발조치 당하고, 이에 따른 부당이익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도록 명령받습니다.
<소리바다 주식이 2007년 당시 15000원 정도 되었던걸로 아는데, 지금은 230원 정도더군요..>
자동결제 시스템 안내 소홀.. (당시 월정액 가입하면 자동결제로 넘어감..자동결제 시스템이란게 처음 등장하던 시기~)
발신번호로 전화하면 없는 번호라 나오는 결제문자...(스팸이겠거니 생각~)
이후 소리바다측 홈피 번호로 전화 연결 했으나 통화 대기시간 10분넘도록 통화불가~
가까스로 통화연결하여 일방적 인상분에 대해 환불 요청... 그리고 거절...
전자거래위원회에 조정신청하였더니 사용하지 않은 금액까지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인지... 전액 환불~
마지막 유머로 소리바다 해지 절차~
해지하려고 하면 우수회원으로 등급업 시켜주고 구차하게 메달리는게 유머~ㅎ (뒷부분도 더 있는데 5장밖에 안되서...해지 절차가 대략 6~7단계 정도 됨..)
http://shindogy.tistory.com/7 <그림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