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안녕하세요. </div> <div>세상에 제 일도 아닌데 법게에 이런 문의드릴 일이 생길줄은 꿈에도 몰랐네요.</div> <div>아래 문의내용은 제 가족이 운영하는 대형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난 (5월 말경~ 현재까지 진행형) 일인데 이에 대하여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div> <div> </div> <div>피해자 : 대형특장차정비 A사, 사장 a 및 사장의 사모님 aa</div> <div>가해자 : 대형자동차 차주 B</div> <div>기타 : 차주 C (07월 16일 차량정비A/S상 방문한 고객)</div> <div> </div> <div>사건경위</div> <div>1. 05월 28일 : 최초 용역발생일. 프런트액셀 및 판스프링부 조정에 용역비 및 부품대금 총 120만원중 132만원(부가세포함) 전액결제</div> <div> 추가적으로 B의 차량이 노후화하여 파손된 몇 개소 서비스로 수리 및 A사에서 수리 불가능한 부분을 안내함.</div> <div>2. 06월 06일 : B가 차량의 차고가 낮다고 하여 리어 판스프링 보강에 용역비 및 부품대금 총 50만원중 20만원 결제(현재 미수금 35만원)</div> <div>3. 06월 09일 : B가 차량의 차고가 여전히 낮다고 하여 차고상승을 요청하였으나, 차량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a가 이를 거부함.</div> <div> 또한 미납된 35만원을 결제하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폭언, 폭설을 하며 A사를 사기로 고소한다고 협박함.</div> <div> a는 aa가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폭언, 폭설에 모욕감을 느꼈음.</div> <div> B에게 이제까지 용역 및 부품대금을 반납하고 차량을 원상복구 시켜주겠다고 하였으나 B는 이를 거부함</div> <div>4. 06월 12일 : B가 방문하여 차량의 상태가 상당히 나아졌다고 하였음</div> <div> a가 15만원 상당의 용역 및 부품을 서비스로 조정해주고 타 종합정비공장에서 정비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해줌</div> <div>5. 06월 18일 : B가 방문하여 a가 차량을 세부적으로 점검함</div> <div> a가 차량의 우측 스핀들 결합부분이 변형되어 안전상 교체하여야 할 것 같다고 B에게 안내하였음</div> <div> 변형부분에 대한 교체거부의사를 밝혀, 부품교체를 하지않고 변형부위를 조정함</div> <div> B에게 미납금 35만원을 결제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다른 고객이 여럿 있는 상황에서 06월 09일과 같은 이유로 폭언, 폭설하여 영업을 방해하였음</div> <div> 06월 12일날 a가 안내한 타 종합정비공장에서 정비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에 대하여 B가 정비하지 않아 해당 부분을 a가 무상으로 점검하여 주었음.</div> <div>6. 07월 03일 : B가 방문하여 차량이 이상하다고 하였음.</div> <div> a가 스핀들 변형문제로 판단하여 해당 사항에 대하여 부품비 120만원정도이나 50만원에 합의하고 수리를 진행하였음.</div> <div> 금일 수리비 55만원(부가세포함) 과 이전 미수금 35만원을 결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결제를 거부함.</div> <div> B가 다른 고객이 있는 상황에서 06월 18일과 같이 폭언, 폭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하여 a가 경찰을 불러 중재를 요청하였음.</div> <div> 경찰의 중재로 대급납부마감을 일주일 후로 합의함</div> <div>7. 07월 06일 : B가 a와 aa, 다른 고객이 있는 상황에서 찾아와 A사를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하며, A사의 실용신안등록증, 벤쳐기업등록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함. 이로 인하여 영업상 손실을 입음</div> <div> B가 미수금 90만원에 대하여 돈을 못주겠고, 다른 정비공장에서 부품 전체를 교체한 후 A사에서 교체하였던 부품을 전부 반납하겠으니 이제까지의 대금 전체를 물어내라고 하여, a가 이를 승락함.</div> <div>8. 07월 13일 : 07월 06일과 같은 이유로 찾아와 폭언, 폭설을 하였음.</div> <div>9. 07월 14일 : a가 타 정비업체와 부속상담을 하고 있는중에 B가 찾아와 폭언, 폭설을 하였음</div> <div> 추가적으로 a와 C가 차량수리 이후 A/S에 대하여 상담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B는 C에게 a가 사기꾼이니 거래하지 말라고 하였음.</div> <div> C가 대단히 불쾌해하여 C의 차량 수리비를 반납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aa가 이를 승락하고 그자리에서 대금 전액을 환불하여 주었음.</div> <div> 이로 인하여 C의 차량 수리비 전액 140만원을 환불하여주어 영업상 큰 손실을 입음.</div> <div> a는 aa와 고객이 있는 와중에 이러한 모욕을 받아 참기힘든 수치감을 받았음.</div> <div>9. 07월 14일 추가 : B가 A의 부지에서 차량을 빼던 와중에 A사 소유인 1톤 포터를 들이받아 조수석 백미러, 문짝을 파손시켰음.</div> <div> 이에 대하여 B는 자신의 실수를 사과하지 않고 보험접수를 하였다고 하였음</div> <div>10. 07월 16일 : B가 a와 합의한대로 A사에서 교체한 부품 전부를 반납하고 대금을 환불받아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소식이 없음.</div> <div> a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계속 받지않음(현재까지)</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해당 사항에 대하여 a와 aa는 심각한 모욕을 일정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받아왔고,</div> <div>B는 A사에 고객이 방문한 경우 a를 사기꾼으로 매도하여 계속적으로 영업상의 간접적인 손실을 입힌데 더해,</div> <div>실제 C에게 차량수리대금 전액을 환불하여 주는 등의 직접적인 영업손실을 입혔음.</div> <div> </div> <div>* 또한 자신이 07월 16일까지 A사에서 교체한 부품 전부를 반납하고 대금을 환불받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고 현재까지 잠적한 점으로 봐</div> <div>미납금의 전부를 결제하지 않으려는 속셈이 있다고 사료됨.</div> <div> </div> <div>* 해당 피해에 대하여 조언을 구합니다.</div> <div>미납금이 많지 않아 변호사 선임은 어렵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생각중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제 금전적 손해(미납금 및 C에게의 수리대금 전액 환불) 및 정신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여쭙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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