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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humorbest_690181
    작성자 : 김금산
    추천 : 79
    조회수 : 8302
    IP : 219.255.***.36
    댓글 : 1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6/05 10:34:21
    원글작성시간 : 2013/06/05 02:52:26
    http://todayhumor.com/?humorbest_690181 모바일
    안철수 의원이 처음으로 반대한 법안

    안철수 의원은 지난 4월 30일, 당선되어 처음으로 출석한 국회 본회의에서 53개 법안 중에서 반대 1개, 기권 2개를 투표하고 나머지 50개 법안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한다. 안 의원이 반대한 법안은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었고,

     

    기권 2개 중에서 하나는 연말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를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었다고 하니 안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4.1 부동산대책 핵심을 모두 반대한 셈이다. 안 의원이 왜 박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반대했는지 그 이유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불로소득으로 손꼽을 수 있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재산소득이다. 재산소득은 땀을 흘리지도 않으면서 창출되는 소득이어서 불로소득으로 규정해도 큰 무리가 없지만 재산소득을 양도소득과 비교하면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재산소득은 돈을 빌려주고(이자소득), 기업에 투자하고(배당소득), 부동산을 임대하는(임대소득)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어지는 소득이므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당위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양도소득은 아무런 서비스도 기여도 없이 단지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양도소득이야 말로 척결해야 하는 대표적인 불로소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양도소득이 얼마나 부도덕한 소득인가는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무산자 가구들 입장을 생각하면 반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집값이 오르면 무산자 가구들은 집세부담이 커지지 않을 수 없고, 유산자 가구들은 재산세 증가분을 무산자 가구들에게 전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은 무산자 가구에게는 ‘내집 마련의 꿈’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유산자 가구들을 위해 허리띠를 더 크게 졸라매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듯이 시기심과 질투심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는 4.1 부동산대책이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졸속한 처방인가는 알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득이하다.”고 말하겠지만 경제활성화는 부동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박 정부는 행복한 세상을 모토로 삼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박 정부는 부동산을 소유가 아니라 거주와 이용의 개념으로 쐐기를 박아서 더 이상 축재의 대상이 될 수 없게 하는 것이 행복한 세상으로 가는 방법론이고 항구적인 부동산대책이라는 것을 특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3. 6. 5

    김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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