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 left"><b>조카 성폭행해 낳은 딸 또 성추행한 남성 징역 5년</b></div> <div style="text-align: left"><br /></div> <div style="text-align: 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310/1382126562QvbVnBBMmk2GT.jpg" width="500" height="333" alt="1.jpg" style="border: none" /></div> <div style="text-align: left"><br /></div> <div style="text-align: left"> <div>[사진=연합뉴스]</div> <div><br /></div> <div>친조카를 성폭행해 낳은 정신지체인 딸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div> <div><br /></div> <div>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지적장애를 겪는 미성년자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송모씨(4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div> <div><br /></div> <div>송씨는 지난해 여름 서울 강서구의 자신의 집에서 딸(14)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div> <div><br /></div> <div>딸은 사건 당시 지적장애 1급으로 5세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어 피해 일시를 정확히 진술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 딸은 송씨가 조카를 성폭행해 낳은 딸이다.</div> <div><br /></div> <div>재판부는 "피해자의 지능 연령이 낮아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아동이나 장애아에 대한 성범죄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며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미성년 딸을 보호해야 할 아버지가 딸의 장애를 범행에 이용한 것은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div> <div><br /></div> <div>재판부는 "다만 송씨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div></div><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