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김양, 중학교 재학시절 도덕선생님에게 '네가 무서워' 소리들어</div> <div> </div> <div>인천에서 8세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김양이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내세우고 있지만 범행과정의 치밀한 과정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br><br>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양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유인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지만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span> </span><br><br>하지만 검찰 측은 김양이 범행을 은폐하려한 관련 증거들을 제시하며 반박하며 법정 공방이 이뤄졌다.<span> </span><br><br>김양이 범행 당일은 3월 29일 19세 공범 박양에게 "사냥나간다"는 문자를 보내면서 엄마의 옷과 선글라스를 착용한 일종의 '인증샷'을 보냈다.<br><br>특정 대상을 계획하지는 않은채 막연히 일대 초등학교 하교시간을 검색하던 김양은 우연히 '엄마에게 전화하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피해자 A양의 접근에 의외로 일이 쉽게 풀린다고 생각했다.<span> </span><br><br>폰이 꺼져있으니 집 전화를 빌려주겠다며 A양을 집으로 유인한 김양은 고양이 강아지와 놀고있던 A양을 집안 태플릿PC 케이블로 목졸라 살해한 후 안방 화장실에서 사체를 훼손했다.<span> </span><br><br>심신미약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김양은 범행전 '완전범죄', '밀실트릭' 등을 검색했으며 범행 후 박양을 만나러 홍대로 가는 도중에는 '미성년자 살인'에 대해 검색해 보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br><br>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김양은 '완전범죄'나 '뼛가루' 등을 검색하면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면서 "오후 3시 시신 처리후 잠옷으로 갈아입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것도 일부러 CCTV에 노출되기 위해서였다"면서 김양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했다.<span> </span><br><br>김양의 "상황이 좋았어"라는 말에 공범 박양이 "CCTV는 확인했어?"라고 물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span> </span><br><br></div> <div class="wrap_img"> <div class="img_box"> </div> <div class="txt"></div></div> <div><br>검찰 측은 사건초기 김양의 계획대로 완전범죄가 될 우려도 있었음을 인정했다.<br><br>아파트 15층에 살고 있지만 13층에 내려 피해자와 걸어올라가면서 CCTV사각지대를 이용한 김양은 안방화장실에시 그야말로 말끔하게 현장을 정리했다.<br><br>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범행 현장에는 혈흔과 모발 조금만 있었을 뿐 살인 증거를 찾기 어려웠던 상태였다고 한다.<span> </span><br><br>게다가 A양이 한 아줌마를 따라갔다는 친구의 현장 증언도 혼선의 이유가 됐다.<br><br>처음 김양을 마주친 검사는 유난히 어려 보이는 얼굴에 '왜 친구가 아줌마를 따라갔다고 했을까' 이해할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br><br>하지만 CCTV에 실수로 노출된 것이 아닌 의도적 노출이었다는 데로 거슬러 올라가자 그제서야 범행 전반이 납득이 됐다고 설명했다. 엄마 옷과 캐리어를 이용한 것도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감추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던 것. </div> <div> </div> <div> </div> <div><strong>ps 완전범죄... 그리고 심신미약 그리고... 정상참작... 아.. 어우... 이건 어우..</strong></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