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범행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며 혐의 부인</div> <div> </div> <div>년전 고교생 20여명이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중 주동자 한 명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전면 시인했다. <br><br>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첫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특수강간)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한모(21)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피의자들은 대부분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br><br>한씨 등 4명은 고등학생이던 2011년 9월 도봉구 한 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중생 2명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집단으로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피고인 3명은 변호사 접견이 늦어져 다음 기일까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미뤘다.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한씨 등의 범행을 방조하는 등 단순 가담만 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은 피고인 6명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이 중 한명만 직접 피해자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다른 피고인들을 도와주지도 않았지만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며 공범의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머지 5명은 “범행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다.<br><br></div><span class="sub_ad_banner4"> </span><div> </div><ins class="adsByIdn31576"> <div> </div> <div> </div></ins> <div> </div> <div>이번 사건은 2012년 8월 도봉서 경찰이 다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다가 첩보를 입수해 수사가 시작됐다. 당초 경찰은 사건을 파악했지만, 여중생 A양과 B양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A양과 B양은 경찰과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진술할 마음을 먹고 지난 3월 고소장을 제출, 수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됐다. <br><br>피해자들은 사건 이후로 마음의 상처를 심하게 받아 학업을 중단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지만, 가해자들은 대학, 직장을 다니며 평범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 중 한 명의 부모는 “5년 전 사건을 이제와서 어쩌라고 그러냐”면서 적반하장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br><br>한편,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9월12일 오후 4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 실제 성폭행을 저지른 2명을 포함한 다른 피의자 12명은 군 복무 중이어서 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br>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