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br></div> <div>흔히 여성부의 존립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div> <div><br></div> <div>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여성부의 특이한 행태들이 많이 드러났는데</div> <div><br></div> <div>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자 한번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2004년 9월달에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은 많은 파장을 일으켜 왔고</div> <div><br></div> <div>사실상 여성부가 지금까지의 위치에 이를 수 있도록 지대한 공헌을 한 법율이기도 합니다.</div> <div><br></div> <div>실제 여성가족부 직제를 보면</div> <div><br></div> <div>제 10조의 여러 항목들이 성매매에 관련된 '여성'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인 '남성' 교육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하여 여성부의 논란과 더불어 해당 법류에 대한 시시비비가 여러차레 있었습니다.</div> <div><br></div> <div>가장 최근에 합헌 논란이 있었고 결국 합헌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div> <div><br></div> <div>그 이전 저는 2013년도에 법률 검토 중 재미난 항목이 존재함을 알았고</div> <div><br></div> <div>그에 해당되는 의문점과 모순점을 찾게 되었습니다.</div> <div><br></div> <div>해당 항목의 전문을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div> <div><br></div> <div> <div>제4조(성매매 실태조사)판례문헌</div> <div>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국내외 성매매 실태조사(성접대 실태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여 성매매 실태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성매매의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div> <div>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또는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div> <div>③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div></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많은 항목 중에 독특한 항목이 있는데</div> <div><br></div> <div>제 4조 항목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div> <div><br></div> <div>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고 나서 여성부의 주장으로는 현저한 성매매자의 감소와 종사자의 감소를 불러왔다합니다.</div> <div><br></div> <div>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했지요.</div> <div><br></div> <div><br></div> <div>그렇다면 3년마다 보고되던 보고서를 읽어 볼 수 있었으니 당연히 읽어 보았지요.</div> <div><br></div> <div>하지만 가장 중요한 종사자의 실태 조사에 대해서는 전 항목이 열람 불가하였습니다.</div> <div><br></div> <div>더불어 다음해에는 아예 열람 불가로 지정되었지요.</div> <div><br></div> <div>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써 당연히 알 권리를 신청고자 정보 열람 신청을 하였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최대한의 기간을 끌어 마지못해 답변을 내놓는데</div> <div><br></div> <div>줄 수 있는 것은 종사자들의 인터뷰와 시행 목적에 대한 여러가지 항목들 뿐이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왜 종사자 실태 조사등과 같은 민감한 항목은 안되냐는 재 청원에</div> <div><br></div> <div>국가통계법에 의거 공개가 불가 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div> <div><br></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2/15133157878bc70c17430942259a502e0d8537cd95__mn726359__w770__h289__f53372__Ym201712.png" width="770" height="289" alt="2.png" style="border:none;" filesize="53372"></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그렇다면 다음으로 통계청으로 향하게 되었지요.</div> <div><br></div> <div><br></div> <div>통계청에 문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2/1513315873002d636fb0634f57beebb0c27ce571ff__mn726359__w547__h563__f69369__Ym201712.png" width="547" height="563" alt="1.png" style="border:none;" filesize="69369"></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네 그렇습니다.</div> <div><br></div> <div>이러한 말도 안되는 답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즉 3년간 성매매 대책에 대한 기초 정책 자료로 활용해야 할 근본적인 것들이 엉망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div> <div><br></div> <div>실제 보고서를 열람 하실 분들은 한번 쯤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div> <div><br></div> <div>여성 성매매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이며 남성은 가해자로 지정하는 보고서가 주 골자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물론 첫 시행 당시에는 인신매매나 여러가지의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합당하였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하지만 정보 공개 요청을 한 그 해에는 이미 공창가의 몰락과 풍선효과로 인한 주택인근 지역으로의 변형된 업소들이</div> <div><br></div> <div>줄줄이 들어서던 형국이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그러니 성매매 특별법의 사실상 실패를 알려야 하는 근본 자료는 숨기기 급급한 채</div> <div><br></div> <div>예산 책정은 그대로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div> <div><br></div> <div>2016년도에도 나와야 할 보고서 못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해당 정책에 책정된 예산 매우 많습니다.</div> <div><br></div> <div>하다 못해 저 통계법 상 거부 처리된 보고서 억단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div> <div><br></div> <div>매년 동일한 곳에 집행을 했고 집행 예산 실행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점이 들긴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고 여성부가 얻어간 이득은 얼마나 될까요?</div> <div><br></div> <div>그에 따른 세금은 정말 잘 감시되어 시행이 되었을까요?</div> <div><br></div> <div>얼마전에 박주민 의원이 여성부 장관에게 질문하던 내용과 너무 비슷한 일들이 있었기에 문득 생각이 나 써보게 되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요약하자면</div> <div><br></div> <div><b>1. 성매매특별법에 의거 정책 기본 자료로 써야할 보고서의 통계는 엉망이었다.</b></div> <div><b>2. 그러나 정보 공개는 불가하며 예산 실행에 대한 투명성이 매우 적다.</b></div> <div><b>3. 현재 진행형이다.</b></div> <div><br></div> <div>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10년도 부터 지금까지 7년간 있었던 예산의 행방은 어디로 갔을까요.</div> <div><br></div> <div>그 예산이 국민을 지켜오는 우리 젊은이들의 어려움을 덜도록 시행되었다면 어땠을까요.</div> <div><br></div> <div><br></div> <div>이 의문점은 아마도 여성부가 해체되는 날 밝혀지지 않을까 합니다.</div> <div><br></div> <div>궁금하신 분들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성매매 실태 조사를 검색해보시고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나옵니다.)</div> <div><br></div> <div>최근 통계청에서 여성부에게 보낸 일침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www.open.go.kr/pa/infoWonmun/cateSearch/orginlDetail.do?prdnDt=20160803182700&prdnNstRgstNo=DCT00792D5D9E15630B985F56EC5C2D5F4F&returnUrl=/search/integrate/search.do#hnp=0.5987839631657075" target="_blank">https://www.open.go.kr/pa/infoWonmun/cateSearch/orginlDetail.do?prdnDt=20160803182700&prdnNstRgstNo=DCT00792D5D9E15630B985F56EC5C2D5F4F&returnUrl=/search/integrate/search.do#hnp=0.5987839631657075</a></div> <div><br></div> <div>더 찾아 보실 분들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을 가셔서 보시면 자세한 현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div> <div>(응 니들은 보지마~ 우리만 알꺼야~ 라는 현황)</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