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strong>지난 3일 대구지법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무죄 선고 <br>정보제공 거부·거짓자료 제출시 1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등 법 바꿔 </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 </strong></p> <p> </p> <p> </p> <p class="link_figure"> <img width="658" class="thumb_g_article" alt="3일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에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에 따른 사과 현수막이 걸려 있다. 법원은 이날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역학조사 방해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1.2.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2/04/NEWS1/20210204120543337pcli.jpg"></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3일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에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에 따른 사과 현수막이 걸려 있다. 법원은 이날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역학조사 방해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1.2.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figcaption><figcaption> </figcaption><figcaption> </figcaption><figcaption> </figcaption><p> </p> <p> </p> <p>(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이형진 기자 = 지난해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교인 명단을 누락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간부 8명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데 대해 방역당국은 "방역당국과 법원이 판단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4일 밝혔다. </p> <p> </p> <p> </p> <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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