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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의 한 금은방에서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20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건전하게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하면 집유....
그래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니까... 선처를 해주셨나 보네요...
사회봉사 200시간 하면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510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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