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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강력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앞으로 의료인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3141600530?section=sear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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