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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오는 24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하면서 2단계 하의 방역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급속히 번지면서 전국적 확산이 시작되는 단계로, ▲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올릴 수 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1122172027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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