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 <strong>예배-법회 좌석수 20% 이내로..영화관은 띄어앉기·음식섭취 금지<br>음식점, 밤 9시까지만 정상 영업..놀이공원은 3분의 1로 인원제한<br>프로스포츠 관중 10%로 제한..등교인원은 ⅓ 원칙속 최대 ⅔까지 </strong> </p> <p> <strong> </strong> </p> <p>(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오는 24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하면서 2단계 하의 방역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p> <p>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급속히 번지면서 전국적 확산이 시작되는 단계로, ▲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올릴 수 있다.</p> <p> <strong> </strong> </p> <p> <strong> </strong>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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