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detail-body font-size" style="font-family:'Noto Sans Light';margin:0px;padding:0px 60px;font-size:17px;line-height:30px;letter-spacing:0px;overflow:hidden;">지난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2013년 이후 최저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br><br>24일 법원이 발간한 '2018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 20만4천263건 중 발부된 건수는 18만 1,012건(88.6%)으로 2013년 이후 발부율이 가장 낮았습니다.<br><br>2013년 91.6%, 2014년 91.7%에 달했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2015년 89.7%로 떨어진 후 2016년 89.2%까지 감소했습니다.<br><br>구속영장에 대한 발부율도 감소했습니다.<br><br>지난해 청구된 구속영장 3만5천126건 중 발부된 건수는 2만,9,496건으로 81.2%의 발부율을 기록했습니다.<br><br>구속영장 발부율은 2013년 81.8%, 2014년 79.5%, 2015년 81.9%, 2016년 81.8%로 나타났습니다.<br><br>구속영장 발부가 줄어들면서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다가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되는 사례는 늘었습니다.<br><br>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인원은 2002년 5천168명에서 지난해 1만 1,156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div> <div><br></div> <div class="inner_newstext" style="font-family:'NotoSans-Regular', 'Noto Sans Regular', 'Apple SD Gothic Neo', '애플 SD 산돌고딕 Neo', 'Helvetica Neue', Roboto, sans-serif;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size:13px;letter-spacing:-.4px;"></div>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