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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김도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8월 15일 서울 도심에서 미리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집회를 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일파만파’는 당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인도와 세종대로에서 백 명 규모 집회를 신고했지만, 실제 집회에는 5000명 이상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6&aid=0001743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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