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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131353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2
    조회수 : 711
    IP : 58.120.***.31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9/05/20 09:10:26
    http://todayhumor.com/?sisa_1131353 모바일
    수사권 조정안"檢 반발 지나쳐" "경찰 개혁 필수" 전문가들 따끔한 충고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싸고 검·경의 논리 공방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검찰의 반발이 다소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권 조정안이 마련된 건 검찰이 자초한 것인데, 내려놓게 되는 권한에 비해 반발 수위가 극점에 달했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방안이 보다 심도있게 고민돼야 하며, 추가 개혁조치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 "수사권 조정 논의는 檢 자초한 것…법안 현실화 돼도 권한 확 줄지 않아"

    수사권 조정안의 골자는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경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고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법안에는 검찰이 경찰 수사를 통제·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적시돼 있다고 경찰은 반박한다. 

    이런 논리 공방과 관련해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안이 현실화 될 경우 검찰의 권한이 확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1차 수사권을 경찰에게 모두 다 넘기는 것도 아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크다"며 "수사권 조정의 취지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이 오용된 역사가 있어왔기에 그걸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관련 범죄로 좁혀놨지만, 
    하나 같이 중요 사건들이기에 경찰의 수사 권한이 대폭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법안대로 수사권을 경찰에 넘길 수 없다는 검찰의 논리는 자칫 자신들이
     '절대 선(善)'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기득권 지키기, 또는 조직 이기주의로 비춰질 공산이 크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수사 종결권 만큼은 경찰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법안 반대' 주장도 나왔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재수사 요청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 등 각종 가능성을 고려하면 사건처리의 신속성·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들이 편리한 법안인지는 의심스럽다.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 사건처리가 비효율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대안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교수는 "경찰 수사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수사종결권은 검찰이 갖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졌는지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 "경찰, 사후 통제 아닌 사전 통제안 등 스스로 개혁조치 내놔야"

    전문가들은 경찰의 논리 가운데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가 충분하다'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내놨다.

    하태훈 교수는 "경찰 수사 중간에 이게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따져볼 수 있는 통제 장치들이 마련돼야 한다"며
     "예를 들자면 이는 변호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이 중간에 수사를 지휘해야만 통제가 이뤄지고 인권 침해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부실수사 우려가 있는 만큼, 특히 상관의 수사 관여 등을 막기 위해 경찰도 행정과 
    사법경찰을 조직적으로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 역시 "그러나 경찰의 부실수사 우려가 검찰의 견제나 간섭에 의해 해결돼야 돼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는 '정보경찰 개혁이 필수'라는 의견도 많았다. 
    조기영 교수는 "경찰이 정보권 뿐 아니라 수사권까지 쥐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건 '경찰국가'로 갈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임준태 교수는 "정보경찰이 범죄정보만 담당하게 하고, 조직을 지금보다도 슬림화하는 방법이 있다"며
     "우려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통해 서로의 수뇌부를 겨누며 정면대결을 하는 듯한 모양새가 형성되자 갈등 과열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태훈 교수는 "검경 양측 모두 어떤 개혁적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 지를 우선적으로 얘기해야 한다"며
     "자신들의 권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22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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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5/20 09:16:30  118.91.***.52  blueridge  779420
    [2] 2019/05/20 10:15:58  118.218.***.38  자크2개량형  27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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