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 <strong>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시 소급해 취소..일각서 조민 겨냥 관측도<br>의협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잠정 중단 의견도" </strong> </p> <div class="article_view"> <section><p>(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계승현 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p> <p>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p> <p>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p> <p>법안은 또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p> <p> </p> <p> </p> <p> </p> </sectio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