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많이 진전한건 아니고 출발해서 앞쪽 정거장에 주차해서 승객을 받으려던 기사가(66세) 탑승하던 저를 보지 못하고 문을 닫아 출발하려 했습니다.</p> <p> </p> <p>찰나에 미친듯이 문을 두드려 기사가 인지하여 뒤늦게 문을 열고 파스를? 붙여주겠다 하며 신고하면 짤린다는 말로 회유하려 하였으나 </p> <p> </p> <p>버스 회사에 신고, 버스 공제조합에서 보상 받기로 한 상황인데요</p> <p> </p> <p> </p> <p>언제까지 얼마동안이라는 말은 없으나 입원을 원하면 입원하고 치료 받고싶은 만큼 받되 </p> <p> </p> <p>위자료는 15만원~20만원 선에서 더 받을 수 없을거라고 합니다.</p> <p> </p> <p> </p> <p>소송까지 가봤자 위자료를 크게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것은 알고 있으나</p> <p> </p> <p>어떻게 처신해야 지혜롭나요?</p> <p> </p> <p> </p> <p>너무 큰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낀 것에 비하여는 실화인지 믿을 수 없는 보상 금액이라서 여쭙니다.</p> <p> </p> <p>경험자분들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려요</p> <p>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