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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등은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와 안씨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기로 하고, 김씨에게 부탁해 지난 2013년 4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4장의 신안저축은행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3년 4월1일 약 100억원, 6월24일 약 71억원, 8월2일 약 38억원, 10월11일 약 138억원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
참고로 1번만 해도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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