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class=con_link href="http://whos.amung.us/show/sjh4qwk4" target=_blank cssquery_uid="30"><IMG style="CURSOR: pointer" class=__se_object src="http://whos.amung.us/cwidget/sjh4qwk4/28903a000000.png" width=81 height=29 jsonvalue="%7B%7D" s_subtype="image" s_type="attachment"></A></P> <P> </P> <P></P> <H1>안철수 부인 '다운계약서' 논란, 살펴보니...</H1> <H2><SPAN style="COLOR: #ff007f">관련법률, 2006년1월 실거래가 신고도입 이전 계약엔 적용안돼</SPAN></H2> <H2><SPAN style="COLOR: #ff007f"></SPAN> </H2> <P></P> <H1><SPAN style="FONT-SIZE: 14pt"><IMG alt=image src="http://thumb.mt.co.kr/06/2012/09/2012092711162586486_1.jpg?time=112220"></SPAN></H1> <H1><SPAN style="FONT-SIZE: 14pt"></SPAN> </H1> <H1><SPAN style="FONT-SIZE: 14pt">무소속 안철수(</SPAN><B><SPAN style="FONT-SIZE: 14pt">사진</SPAN></B><SPAN style="FONT-SIZE: 14pt">) 대통령 후보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가 2001년 아파트 매입시 작성했던 '다운계약서'가 관심을 끌고 있다. <BR><BR><SPAN style="FONT-SIZE: 14pt">27일 안 후보 캠프에 따르면 김 교수는 문정동 훼미리 타운 아파트(전용면적 136.3㎡)를 매입하면서 시세 4억7000만원 대의 실거래가격보다 훨씬 낮은 2억5000만원을 송파구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시 이 아파트 기준시가(3억6000만원)보다 1억1000만원 낮은 금액이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4pt">이를 두고 김 교수가 2억원 이상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하면서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격 적용시 내야했던 금액의 절반 수준인 1100여만원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4pt">현행법상 다운계약서는 명백한 불법이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7조에 따르면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관련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사항을 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 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토록 하고 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4pt">중개업자의 경우에도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당해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매수인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 취득세액 3배 이하를 과태료는 물론, 과소신고세액의 20%를 납부해야 하며 불성실신고에 따른 가산세도 물어야 한다.</SPAN><BR><BR><SPAN style="COLOR: #0900ff; FONT-SIZE: 14pt">하지만 김 교수 사례는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 이전에 발생한 사안으로 이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운계약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가 전면도입된 2006년 1월 이전엔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게 정부와 부동산업계의 한결같은 목소리다.</SPAN><BR><BR><SPAN style="COLOR: #0900ff; FONT-SIZE: 14pt">송파구 문정동 A공인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 도입 전에는 99%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보면 된다"며 "당시엔 기준시가대로 신고하는 게 관행이었고 불법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다"고 말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4pt">행정안전부 관계자도 "2006년 이전엔 기준시가 수준에서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도 인정했었다"며 "법이 실거래가를 강제하지 않았고 처벌규정도 없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4pt">안 후보 부부는 이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거주하다 지난해 10월 11억원에 팔았으며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액의 양도소득세를 냈다. 세무법인 민화의 마철현 세무사는 "당시엔 사실상 전 국민이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당시엔 실거래가와 신고가액이 달라도 세법상 마땅한 제재 방안이 없었다"고 말했다. </SPAN></H1> <P></P> <P></P> <P> </P> <P><a target="_blank" href="http://news.mt.co.kr/mtview.php?no=2012092711162586486">http://news.mt.co.kr/mtview.php?no=2012092711162586486</A></P> <P></P> <P></P></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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