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가왕’ 조용필-지구레코드 ‘저작권 악연’ …서명운동까지
‘가왕’ 조용필이 발표한 10년만에 발표한 신곡 ‘바운스’가 대중들의 호평을 받고있는 가운데 과거 그가 몸담았던 음반사와의 ‘저작권 분쟁’이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조용필에 대한 동정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록밴드 ‘시나위’의 리더이자 기타리스트인 신대철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용필 선배님이)2000년에 지구레코드에 모든 저작권을 빼앗긴 슬픈일이 있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며 “이유는 계약을 잘못해서였다”고 밝혔다.
신대철은 “86년 지구레코드의 임모 회장이란 사람이 조용필 선배님과 음반계약을 하면서 31곡에 대해 ‘저작권일부양도’ 계약도 슬쩍 끼워넣어서 계약했다”며 “당시는 아직 우리나라의 저작권 법이 허술할 때였고 음악인들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때였다. 그 계약 이후로 31곡에 대한 ‘복제배포권’, ‘유무형복제권’을 임 회장이 갖고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용필 선배님은 ‘복제배포권’을 넘기는 것이 ‘판권을 넘기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법정에서 항변했으나 결국 패소”라며 “대법원 판결 이후로 조용필 선배님은 자신의 작사작곡 노래지만 본인이 그 노래를 녹음하거나 공연하기 위해서 임 회장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있었다)고 덧붙였다.
조용필은 가수생활의 최전성기였던 1980년대를 지구레코드와 함께했다. 당시 지구레코드는 가요계를 대표하는 거대 음반사였다.이 시기에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창밖의 여자’와 ‘단발머리’를 비롯해 ‘촛불’, ‘고추잠자리’, ‘못찾겠다 꾀꼬리’, ‘눈물의 파티’, ‘미지의 세계’, ‘여행을 떠나요’ 등 주옥같은 히트곡들이 쏟아졌다. 그리고 이 곡들은 신대철이 지목한 31곡의 리스트에 올라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저작권 반납하라”(lee***), “우리사회가 좀 더 정의로운 세상이 됐으면 합니다”(hanju*****), “국민가수 조용필의 빼앗긴 저작권을 찾아줍시다”(zza****) 등 조용필을 두둔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서는 서명운동까지 진행되고 있다. ‘가왕 조용필님의 31곡 저작권 반환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이 서명운동은 18일 시작돼 이날 오후 7시 30분 현재 840명의 네티즌들이 동참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조용필의 소속사인 YPC 관계자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팬들이) 같이 아파해주시고 서명운동을 보고 고맙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반대의견도 눈에 띄었다. ‘ahk***’라는 아이디의 트위터리안은 “80년대 최대 음반사였던 지구레코드 회장이 계약서의 독소조항으로 소속 가수의 저작권을 강탈해 갔다는 것은 비난할만한 일”이라면서도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건인데 남의 개인 재산을 내놓으라고 서명운동하는 것도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은듯. 이런게 민주주의인가?”라고 지적했다.
“악곡 전체에 대한 배타적 권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조용필은 지난 1990년대 말부터 2000년까지 31곡에 대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임 회장을 상대로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공방을 벌였으나 결국 패소했다. 지난 2000년 2월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999년 11월 “쌍방의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며 착오였다는 조씨 측 주장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동아일보>는 “임씨는 86년 12월31일 조용필씨와 음반 프로덕션 계약을 하면서 ‘창밖의 여자’ ‘고추잠자리’ 등 31곡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부양도’ 계약을 함께 했다”며 “계약서에 따르면 31곡에 대해 복제배포권 유무형복제권 등은 임씨가, 무대 공연 및 방송권은 조씨가 갖도록 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즉, 조씨는 ‘창밖의 여자’ 등을 공연장이나 방송무대에서 노래로 부를 수 있으나 음반으로 만들어 파는 것은 임씨가 권리를 위탁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기사 내용대로라면 “공연하기 위해서 임 회장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신대철의 주장은 다소 맞지 않는 셈이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조용필의 매니저였던 유재학 씨는 “우리는 ‘복제 및 배포권을 넘긴다’는 조항을 ‘판권을 넘기는 것’으로 이해했지 악곡 전체에 대한 배타적 권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임 회장은 “조용필 씨와 저작권에 대해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계약서가 명백한 이상 다른 말이 필요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조용필이 떠난 후에도 지구레코드는 자신들이 저작권을 갖고있는 곡들을 계속 음반으로 발매해왔다는 점이다. 각 음원 사이트에서 조용필의 ‘디스코그라피’를 검색하면 지구레코드가 조용필의 곡들을 모은 ‘재발매’성 음반들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일보>는 지난 2003년 9월 “조용필 18집이 나온 바로 다음날 출시된 베스트 음반 ‘Greatest Hits Collection/조용필의 음악인생 35년을 회상하며’에 조용필과 팬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새로 나온 베스트 음반은 지구레코드에서 그의 의사와무관하게 출시한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반면, 조용필은 자신의 대표곡 중 상당수를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였다. 데뷔 30주년을 맞아 발표된 베스트 음반에 담긴 곡중 상당수가 ‘오리지널 버전’이 아닌 ‘재녹음 버전’이라는 점은 이와 무관치 않다.
조용필이 부른 31곡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했던 임 회장은 지난 2006년 2월 세상을 떠났다. 한국음반협회장을 역임한 그는 국민훈장 목련장, 보관문화훈장 등을 받는 등 오랜기간 한국 음악산업의 거목으로 군림했다. 이와 관련, 신대철은 페이스북을 통해 “어느 기자님이 임 회장 가족에게 연락을 취해서 알게된 전언”이라며 “이미 그 권리는 임회장의 아들에게 상속됐다고 하고 권리반환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 아드님은 완강히 거부했다고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조용필은 19번째 정규앨범 ‘헬로’(hello) 발매에 앞서 공개한 신곡 ‘바운스’로 각종 음원차트를 휩쓸며 여전히 식지않은 ‘가왕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팬들이 10년동안 기다려온 그의 새 앨범은 오는 23일 공개된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