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3 class=tit_subject><U><FONT color=#0000ff><IMG class=photo_boder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3/0411/IE001567546_STD.JPG"></FONT></U></H3> <P class=tit_subject> </P> <P class=tit_subject>한국전쟁 참전 유공자이자 5·18 유공자인 고 김종완 전 민주당 의원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당했다. 지난달 7일 별세한 김 전 의원의 유해는 국립이천호국원 임시안치실에 잠들어있다. <BR><BR>국가보훈처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가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이유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로 판단됐다"는 것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안장심의위원회에서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심의한다. 1978년 그가 신민당원들과 함께 서울대병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세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점이 문제가 됐다. <BR><BR>김 전 의원의 사위인 문승원씨는 "유신 법정이 괘씸죄 판결을 내린 것 때문에 고인이 국립묘지에 안장되면 안된다고 한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족은 지난 3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처분 취소 청구를 냈다.<BR><BR><STRONG>"DJ에게 세배하려고 교도관과 실랑이했더니, 국립묘지 안장 거부"</STRONG><BR><BR>김종완 전 의원은 1960년대부터 권위주의 정권과 맞선 민주투사다. 그는 1960년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 1970년 긴급조치 9호 위반, 1980년 5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등으로 수차례 구속됐다. 민주화 이후 13~14대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문씨는 "고인은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이자 5·18 유공자로, 국립5·18민주묘지 등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다"고 밝혔다. <BR><BR>김 전 의원이 지난달 7일 별세하자, 유족들은 김 전 의원의 부인인 이성자씨가 살고 있는 서울 송파구와 가까운 이천호국원에 안장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튿날 이천호국원으로부터 "신원조회를 해보니 걸리는 부분이 있다"는 답을 들었다. 유족은 고인의 유해를 이천호국원 임시안치실 납골함에 보관하고, 3주마다 열리는 안장심의위원회 결과를 기다렸다. <BR><BR>3월 20일 열린 안장심의위원회는 김 전 의원의 안장을 거부했다. 그의 안장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1978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보훈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공문을 유족에게 보냈다. 유족이 반발하자, 같은 달 29일 국가보훈처 사무관 2명이 부인 이씨와 문씨를 찾아 "처장님이 찾아뵙고 (안장 거부에 대해) 잘 설명을 드리라고 했다,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BR><BR>유족은 "유신 법정의 판결을 이유로 고인의 안장을 거부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BR><BR></P> <P class=tit_subject><a target="_blank"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53816&utm_source=twitterfeed&utm_medium=twitter">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53816&utm_source=twitterfeed&utm_medium=twitter</A></P> <P class=tit_subject> </P> <P class=tit_subject>이런 일이 이젠 벌어 지는군요 유신정권을 이어 받을려는 그네정부 속셈이 보입니다</P> <P class=tit_subject>기사원문은 링크로 보세여</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