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p><br></p><p><p>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제목만 이렇지 이 이야기는 스릴러가 아닙니다.</p><p>발이 잘린 여자 아이 이야기의 긴장감을 기대하신다면 실망하실 겁니다 ㅠㅠ</p><div><br></div><div>-----------------------------------------------------------------------------</div><div><br></div></p><p><br></p><p><br></p><p><b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 "><span style="font-size: 10pt; "><본 이야기는 100%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이야기로 각색없이 구성하였습니다.></span></b></p><p></p><p><br></p><p><br></p><p>다음 날 경연에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어제 있었던 노비의 고소 금지에 대한 이야기가 역시 언급됩니다.</p><p>당연히 사간(임금의 잘못을 언급하고 반박하는 직책) 경준도 </p><p>노비가 주인을 고발하면 강상이 무너진다 반대하고,</p><p><br></p><p>장령 김제신도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함은 어렵지만 </p><p>무너지는 건 아주 쉬워서 한 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다고 반대하고,</p><p><br></p><p>그 유명한 한명회 역시 사건의 잔혹함을 봤을 때 죄인을 잡아 징계함은 마땅하지만,</p><p>대간이 저렇게 간절히 여기는 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반대합니다.</p><p><br></p><p>신하들의 완고한 반대에 성종은 숨이 막힐 것만 같습니다.</p><p>지금 궁안의 큰 어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한갓 노주(노비와 주인)의 의리만 알고</p><p>왕의 위엄은 무시하며 임의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 왜 생각치 않는가!</p><p>하며 화를 내지만...</p><p><br></p><p>신하의 계속되는 설득에 결국 말을 멈추고 경연을 마칩니다.</p><p><br></p><p><br></p><p>다음 날 경연... 수업을 마치자 아니나 다를까 </p><p>노비가 상전을 고소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또 빗발칩니다.</p><p><br></p><p>신하들은 사건의 잔혹함은 인정하나 큰 근본이 무너질 것이라 반대하고,</p><p>성종은 이 일은 분명 권세가가 일으킨 짓이어서 이웃 사람도 알지 못하고,</p><p>유일한 단서는 그 집의 노비뿐이다고 법령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p><p><br></p><p>오직 성종의 편을 드는 건 영사 정상손 뿐이었는데,</p><p><br></p><p>'법령에 모반 대역(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내란 죄와 임금이나 아버지를 죽이고 종묘와 임금의 능을 파헤치는 일)을</p><p>제외하고는 노비가 상전을 고발하지 못하게 되어있으나,</p><p>세종조에서도 이같은 큰 일은 또한 노비가 그 상전을 고소하는 것을 허락하였고,</p><p>특히 세종께서는 일찍이 부민이 고소하는 것을 금하였으나</p><p>(부민고소금지법: 하급관리나 일반민이 수령을 고발할 수 없는 세종 때 만들어진 법)</p><p>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말하게 하였는데 고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셨습니다.</p><p>지금 일은 노비가 고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 하는 게 마땅합니다' 하며 성종의 입장을 변호합니다.</p><p><br></p><p>그러나 다시 주위 신료들은,</p><p>지금 상전을 고발하여 범인을 잡으면 순간의 통쾌함은 있겠으나, 한 번의 통쾌함으로</p><p>강상을 무너뜨릴 수 없다며 입장을 고수하지요. (참 답답합니다 ㅠㅠ)</p><p><br></p><p>대신들의 입장은 이리 답답하지만, 다행이도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만한 단서가 하나 잡힙니다.</p><p><br></p><p>우부승지 김승경이 와서 보고하기를,</p><p><br></p><p>시체를 성 위로부터 던져 버려졌을 거라 생각하여, 사람을 보내 시체를 놓아 둔 곳에서 </p><p>가까운 성안의 집을 수색해보니 그 마지막에 창원군의 집이 있었고,</p><p>그 집 뜰을 죄다 살폈으나 피자국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합니다.</p><p><br></p><p>그래서 곧장 창원군 집 옆 동산에 다다라서 성 위를 돌다가 끊어진 머리털 약간과</p><p>끊어진 노끈을 찾았는데, 그 곳에 핏자국이 있었으며 찾은 머리털을 시체의 머리털과 비교해보니</p><p>길이와 가늘기가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p><p><br></p><p>이어 노비 동량을 잡아보니 옷 속에 빗자국이 두어 점 보였고,</p><p>그 이유를 물으니 '주인에게 월형(빨꿈치를 베는 형벌) 당할 때 묻은 것이다.' 하여</p><p>그럼 월형을 언제 당한 때를 물으니, 이미 4~5년이 지났다고 합니다.</p><p><br></p><p>그렇게 오래라면 빨지 않았을리가 없으니, 최근에 더럽혀진 것이 분명하고</p><p>상당히 의심스러우니 형추(매질하여 신문하는 것)하는 것이 어떤가 성종에게 묻습니다.</p><p><br></p><p><br></p><p>대신들의 깝깝한 소리에 속이 꽉 막힐 거 같았던 성종의 숨을 틔워주는 보고였습니다.</p><p><br></p><p>성종은 기뻐하며, 버려진 시체 가까운 곳 성안을 수색하라는 것을 이미 수 일전에 명했는데,</p><p>이와 같은 증거를 왜 이제서야 찾았냐면서, 동량을 장문(곤장을 치며 신문하는 것)하면 </p><p>실정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으나 다른 사람이 버린 것일 수도 있으니</p><p>창원군만 치우쳐 지목하지 말라고 혹시 모를 수사 대상의 오류를 경계합니다.</p><p><br></p><p><br></p><p>그러나 사건의 실마리는 아주 쌩뚱맞고 아주 결정적으로 풀립니다.</p><p>그렇게 사건의 단서를 발견한 후 3일 뒤 1월 27일 아침,</p><p>성종이 신하들에게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하는데, 도승지 신준이 헐레벌떡 들어옵니다.</p><p><br></p><p>손에는 익명의 고발장이 있었는데 원래 이런 익명서는 받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만, </p><p>지금은 밀봉(익명으로 고발하는 것)하는 법이 있어 가져왔다 합니다.</p><p><br></p><p>그 내용은 '여자의 시체는 거평군(居平君) 부인이 질투하여 한 짓이니 가외(加外)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다.’</p><p>는 것이었고 사건의 진위를 알고 있다고 하는 가외라는 노비를 잡아다가 신문합니다.</p><p>가외는 금방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털어 놨는데, 그 내용이 대충</p><p><br></p><p>고읍지라는 여자가 창원군의 구사(벼슬아치가 행차할 때 길을 안내하는 노비)로</p><p>그 집에서 일했는데, 자신이 알기로는 창원군이 고읍지와 간통했다는 겁니다.</p><p>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그 고읍지가 머리가 깨져 죽은 여자일 거 같다고 말합니다.</p><p><br></p><p>고읍지의 신상에 대해 물으니 그 모습이 시체와 비슷하고,</p><p>아예 가외에게 죽은 시체를 가져와 보이니, 고읍지가 맞다고 합니다. </p><p>죽은 시체가 고읍지가 맞다면,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처음부터 조금 의심스러웠던 창원군이고</p><p>성종은 죽은 여인의 얼굴과 목에 사이에 칼자국이 낭자하였으니, </p><p>창원군 이성의 집으로 환관 조진을 보내 흉기로 사용되었을 칼을 찾게합니다.</p><p><br></p><p>그러나 창원군이 자신이 죽인 게 아닌데 어찌 범행도구가 여기 있겠는가 하며 발뺌하자,</p><p>성종은 의금부 사람을 보내 범행 도구가 아니라도 집에 있는 칼을 다 가지고 오라 명합니다.</p><p><br></p><p>그러자 창원군은 자신에겐 칼이 없다며, 칼을 내어주는 걸 완강히 저항하지요.</p><p>점점 더 의심스러운 모습니다.</p><p><br></p><p><br></p><p><br></p><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