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아버지가 지난 10월1일 저녁9시경에 교통사고로 사고 직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지난 수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p><p><br></p><p>사고는 치킨배달을 하고 오시던 아버지가 직진차선에서 신호위반을 하시고 반대쪽 차선에서도 차량이 좌회전으로 신호위반을 했습니다.</p><p><br></p><p>아버지는 가게로 빨리 돌아가시려고 좌회전 신호가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실 때 진입하신거고, 반대쪽 차량은 끝나가는 좌회전신호를 받기위해 진입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p><p><br></p><p>cctv,블랙박스3대 확인결과 둘다 신호위반이 맞다고 경찰이 말해주었는데, 과실상을 따지고 보면 아버지는 완전 신호와 별개로 신호위반을 하신거고, 상대차량은 신호직후라서 아버지 쪽이 과실이 많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p><p><br></p><p>그리고 큰 문제는 상대 차량이 무보험에, 운전자도 차주가 아니고 음주운전 상태였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125 면허정지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단걸 경찰분이 가르쳐주셨습니다. </p><p><br></p><p>이쪽 운전자는 아에 책임보험조차 가입이 안되어있고 아무런 보험이 가입되지 않아서 아버지의 병원비 장례비 등을 보상받기도 힘든 상태입니다.</p><p><br></p><p>제가 생각하기엔 둘다 신호위반이고, 그 쪽 운전자는 음주운전에 사고 후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이게 아버지 잘못이 되는건가요..?</p><p><br></p><p>그리고 제가 그 쪽은 음주운전상태에서 사고가 났는데 아버지가 과실이 더 많은 것이냐?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도 그렇게 되는거냐? 라는 물음에 그건 사고 이후에 문제고 음주운전과 사고과실에 대해서는 별도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p><p><br></p><p>상대방은 차가 찌그러졌을 뿐 운전자 보조석에 있던 차주 둘다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p><p><br></p><p>어머니와도 이혼하시고 가족은 저와 누나 단 둘밖에 없는데, 장례치르느라 정신없었고 어제 삼오제를 지냈는데</p><p><br></p><p>오늘 아침에 병원에서 소개해준 손해사정사? 의 연락이 그쪽에서 아버지를 가해자로 몰고 있다는 겁니다.</p><p><br></p><p>주변에 법에 대해서 해박하게 아는사람도 없고,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p><p><br></p><p>잘 아시는 분 있으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