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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서 노래 강요·술 취해서 전화”
수원 초등교사들 시교육청에 민원
교육청, 교장 경고뒤 교사도 경고
“공문서 임의파기 등 문제 발견돼”
교사들 “무더기 보복성 징계” 허탈
민원 내용을 한달쯤 조사한 수원시교육청은 지난 3일 “학교 회식 등에서 성적 언동과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며 교장에게 ‘경고’ 조처했다. 그러면서 민원을 낸 교사 9명 중 7명에게도 경고와 주의를 줬다. 이 가운데 3명은 내년 다른 학교로 옮기라는 인사 조처도 했다.
교사들은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낫겠지 하는 심정으로 민원을 냈는데, 오히려 무더기 보복성 징계를 받았다”고 허탈해했다.
수원시교육청 쪽은 “교장의 잘못도 조사하지만, 교장이 지적한 교사들의 잘못도 조사해 법에 따라 공정히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도교육청에 보고할 의무는 없어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런 신고는 민원인 보호가 우선인데도, 신분을 노출시키고 더구나 징계까지 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526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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