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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best_527231
    작성자 : 쉡첸코
    추천 : 154
    조회수 : 4566
    IP : 211.217.***.122
    댓글 : 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09/14 12:12:03
    원글작성시간 : 2012/09/14 10:59:06
    http://todayhumor.com/?humorbest_527231 모바일
    펌] 인혁당 사건에 대한 디테일한 스토리
    <p><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style="table-layout: fixed; "><tbody><tr><td valign="top"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8px; ">인혁당이란,<br><br>인민혁명당.. 의 줄임말입니다.<br><br>이 인혁당 사건은 1차, 2차 두번으로 나뉘어 집니다.<br><br>먼저,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에 일어납니다.<br><br>광복절을 하루 앞둔 이날, 전국은 굴욕적인 한일협상에 분노하여 대규모 시위가 계획되어있던 시기였습니다.<br><br>그날을 하루 앞둔 8월 14일, 중앙정보부는 간첩단을 잡았다며 "인민혁명당은 북괴의 노선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라는 북괴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반국가단체로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포섭, 당조직을 확장하려다가 발각되어 체포한 것"이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br><br>이 사건에 관해 1선 검사들과 검찰 고위층의 의견이 완전히 갈려 버렸습니다.<br><br>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 기소유지를 할 만큼 증거가 있지 않으니 기소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기소를 "거부" 합니다. 그러고도 계속 검찰 고위층이 압박을 가하자, 담당 검사 셋이 사표를 던져 버리기도 했습니다.<br><br>그러자, 당시 정부는 야밤에 검찰청으로 가서, 당직을 서고 있던 당직검사에게 기소장을 부르는대로 쓰라고 시켜서 인혁당 맴버들에 대해 기소장을 쓰게 합니다.<br><br>이렇게 졸속으로 처리가 된 사건이다보니, 국회까지 나서서 격렬히 반대하게 되고, 그 와중에 고문사실등도 드러나는등의 문제가 생겨, 이미 기소했던 사람들 전원에 대해 기소를 취하하고, 그 중 일부 인원에게만 원래 기소했던 국가보안법 말고 반공법 위반을 이유로 다시 기소를 합니다.<br><br>하지만 그 마저도 1심재판에서는 두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무죄판결이 나게 됩니다.<br><br>2심에서는 또 뒤집혀서 전원 유죄판결이 내려지기도 하고...<br><br>결국 "도예종"씨를 포함한 5명은 징역 1년, 나머지는 집행유예 3년을 받게 됩니다. (도예종 이라는 이름을 잘 기억해 두세요 ㅋ)<br><br>이게 1차 인혁당 사건입니다.<br><br>이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맴버였던 사람들이 "완전히 날조된 사건은 아니었다" 등의 증언도 있고, 또 내려진 판결도 최대 징역 1년 정도이니, 큰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지는 않았습니다.<br><br>어차피 박정희 정권의 목적은, 대규모 반정부시위를 막기위해 반공을 끌어들인것 뿐이고, 목적을 달성했으니 그걸로 된거였죠.<br><br>문제는, 2차 인혁당 사건이지요.<br><br>1차 인혁당 사건이 한일협정을 덮기위해 나온 사건이라면, 2차 인혁당 사건은 "유신"에 대한 극렬한 반대를 막기 위해 나온 사건입니다.<br><br>1차 인혁당 사건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반면, 2차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처음부터 죽여버리겠다고 작심하고 대상을 설정한것이 다르며,<br><br>1차 인혁당 사건은 "그 목적이 무엇이었건 간에" 실제로 인혁당이라는 조직을 결성한건 사실인것과 달리, 2차 인혁당 사건은 실제로 그런 단체를 결성한 적도, 결성하려고 한 적 조차 없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br><br>유신반대가 극에 달했던 1974년 박정희는 긴급조치 4호를 발표합니다.<br><br>그 내용은, "민청학련 가담자는 물론 이들에 동조하여 시위에 참여한 자나 이 조치를 비방하는 자에게 사형까지 내릴 수 있고, 이 조치 위반자가 소속된 학교는 폐교처분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었구요.<br><br>그리고 이 조치를 근거로, 민청학련 가담자들과, "이들을 배후 조종했다는 혐의로" 인혁당 맴버들을 잡아들였습니다.<br><br>이때 잡아들인 인원의 수는 천명이 넘었습니다.....<br><br>그리고, 사형등 중형을 선고한 인원도 굉장히 많았구요.<br><br>윤보선, 지학순, 김동길, 김지하등이 기소가 되었고, 이철, 유인태, 김지하 등이 사형을 선고받기에 이르릅니다.<br><br>사실 박정희 정부의 목표는, 바로 이들의 제거였습니다. 있지도 않은 인혁당 사건은 그냥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 급조한 말도 안되는 단체였지요.<br><br>그런데, 이런 명망가들을 실제로 처형하는것은 박정희로써도 심각하게 부담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br><br>그래서, 실제로 이 민청학련 관계로 기소된 1000명 가량은, 1년도 지나지 않아 전원 "석방" 이 되어 버립니다.<br><br>사형이 언도되었던 사람들까지 싹 다....<br><br>남은건, 민청학련이 북한의 사주를 받고 있다는 시나리오를 쓰기위해 만든 가상의 "인혁당 재건위원회" 였습니다.<br><br>사실 이들중 대부분은 정치인들도 아니었고, 명망가들도 아니었으며, 그냥 일반 소시민들이었습니다.<br><br>그러다보니 당시 정치계와 시민단체들은 민청학련 사건에만 집중했지,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은 거의 알려지지도 않았고 누가 잡혔는지 알지도 못했을 정도였습니다.<br><br>하지만, 문제는, 이 2차 인혁당 사건에 개입한 인물들이 문제였습니다.<br><br>2차 인혁당 사건을 발표한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은 64년 당시 검찰총장이었습니다......<br><br>그리고 실질적인 수사를 도맡아 한 이용택 중앙정보부 6국장은 64년 당시 1차 인혁당 사건을 담당했던 바로 그 중앙정보부 5국 대공과장이었구요.<br><br>10년이 흘렀지만, 기소조차 하지 못해 당직검사를 깨워 기소장을 쓰게 하고, 무더기 무죄판결로 웃음거리가 되었던 아픔이 이 사람들에게는 깊이 각인되어 있었던듯 합니다.<br><br>1차 인혁당 사건때 징역 1년만 먹인게 원통했던지, 다시 붙잡힌 도예종씨는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br><br>그 외에도 이 사건이 공론화 되는것이 싫었던 당시 정부는<br><br>인혁당 사건 관련자의 면회, 전화, 서신등을 일체 금지시켰으며,<br><br>재판에도 "가족중 1인" 만을 참관하게 하였고<br><br>재판중 피고인 반론을 없애 버렸습니다....<br><br>재판 자체가 그냥 검사가 혐의점 줄줄줄 읽고, 그거 다 듣고나서 판사가 판결을 내려 버리는 경우였지요.<br><br>이런 황당한 재판이, 영원히 뭍힐수야 없지 않겠습니까..<br><br>결국 당시 체포된 사람들의 가족들의 피나는 노력등에 힘입어 시간이 흐르자, 이 사실이 알려지고 사람들은 2차 인혁당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당한 판결들이 내려지자 사람들은 분노를 하게 되었지요.<br><br>그러자 이번엔 인혁당 사건 당사자들의 판결을 내린 그날 박정희는 긴급조치 7호를 발동합니다.<br><br>이 7호의 내용은,<br><br>1975년 4월 8일 17시를 기하여 고려대학교에 대하여 휴교를 명한다.<br>동교내에서 일체의 집회, 시위를 금한다.<br>위 제1,2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br>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 병력을 사용하여 동교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br>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다.<br>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일반법원에서 관할심판한다.<br>이 조치는 1975년 4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br><br>즉, 1975년 4월 8일 이후로는 고려대생은 등교만 해도 3년이상 징역에 처해지는거죠.... ㅎㅎ<br><br>인혁당 판결에 대해, 가타부타 할 생각도 하지말고, 데모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br><br>그리고, 판결이 내려진 4월 8일을 하루 지난 4월 9일 새벽, 사형이 언도되었던 8명에 대해 바로 사형을 집행 해 버립니다.<br><br>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br><br>자신의 가족들이 사형을 당한줄도 몰랐던 유가족들은, 뒤늦게 사형소식을 알고 시신이라도 수습하기 위해 달려 갑니다.<br><br>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이 시신들을 "군인들이 직접 들고" 화장터로 직행해서 화장을 시켜 버립니다.<br><br>이 이유는, 화장시키기 전 시신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수병씨의 부인에 의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br><br>그 이유는 바로, 시신에 깊이 새겨진 "고문의 흔적" 들 때문이었던 것이지요.<br><br>그 당시 시신을 본 증언을 인용해 봅니다.<br><br>"오후 6시반쯤 집에 도착해 함세웅 신부와 함께 우선 남편의 시신을 살폈습니다. 얼굴은 잠을 자는 듯 평온한 편인데 손톱, 발톱 부분이 새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발뒤꿈치 아킬레스건 양쪽 움푹 들어간 곳도 새까맸어요. 등허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철판에 눕혀놓고 장기간 전기고문을 했다는 증거가 뚜렷했어요. 얼마나 혹독하게 당했으면 체포돼 사형당하기까지 1년이란 기간이 흘렀는데도 그랬겠어요."<br><br>이 인혁당 사건의 희생자들은 죽어서도 끝난게 아니었습니다.<br><br>유가족들에게는 "빨갱이" 라는 굴레가 씌워졌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사회적 차별이 있었습니다.<br><br>오랜시간이 지난후, 당시 사형된 8명중 여정남과 이재문의 추모비가 모교인 경북대학교에 세워지기도 했습니다만, 5년후 학생시위가 격렬했던 1996년의 어느날, 경찰이 이 추모비를 뽑아들고 가 버리게 됩니다...<br><br>서도원, 도예종, 송상진의 모교인 영남대에도 이들의 추모비가 95년 세워지지만, 몇달도 되지않아 역시 뽑혀지게 됩니다...<br><br>바로 이 2차 인혁당 사건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고, 그 즉시 사형이 집행되었던.... 법에 의해 보장된 변론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그리고 구속된 그 순간부터 형장의 이슬이 되는 그 순간까지 가족의 얼굴조차 한번 볼 수 없었던....... 그리고 그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몇십년을 숨죽이고 숨어 살아야만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 2007년 대법원은 재심을 열어, 당시 판결을 뒤집고 전원 무죄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br><br>이게 우리나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입니다.<br><br>1:1 이 아니고, 그냥 최종판결이 무죄입니다......<br><br>박근혜가 조금이라도 염치가 있다면.....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듯, 그때 형장의 이슬이 되어 사라진 8명의 가족과 그 자식들도 그 남편과 아버지를 사랑한다는것을 생각할 수 있는 머리만 있다면,<br><br>인혁당 사건은 동일한 대법원에서 서로 다른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라는둥, 다른 증언들도 있다는 둥의 헛소리는 못하는 겁니다...<br><br>이건 마치 자신이 집권하면 대법관들 다시 소집해서 인혁당 사건 재재심을 열어 유죄판결을 내리고야 말겠다는 각오를 내보인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br><br>PS. 아.... 사형이 집행된 직후, 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강력한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고...<br><br>국제법학자협회는 사법 암흑의 날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br><br>이랬던 앰네스티가, 2008년 촛불집회때 과잉진압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한거 보면, 새누리 스타일에는 늘 앰네스티라는 든든한 국제단체가 같이 하나 봅니다 ㅋ<br><br>앰네스티가 종북 좌빨일지도 ㅎㅎ</td></tr></tbody></table><br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div align="right"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Tahoma; line-height: 16px; "></div><p><span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br><br></span></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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