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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best_363712
    작성자 : 고려노총각
    추천 : 24
    조회수 : 1231
    IP : 182.210.***.204
    댓글 : 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1/06/17 13:10:44
    원글작성시간 : 2011/06/17 06:21:01
    http://todayhumor.com/?humorbest_363712 모바일
    매국노 특집 6편 -이승우李升雨 신태악辛泰嶽 법조인 변호사

    이승우(李升雨, 창씨명 梧村升雨, 1889∼??)

    민족운동가 감시에 앞장 선 친일 법조인
    1936년 중추원 참의, 사상범보호관찰 심사위원
    1938년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조사위원회 위원


    입신출세로의 매진과 매국의 길


    1889년 충북 진천군 초평면 출생. 본직이 변호사. 상류 지식층에 있는
    처지에서 일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파렴치하고 극성스럽게 친일 반민족행위를
    자행한 친일 법조인. 중추원 참의에까지 이르렀던 자.

    친일 법조인 이승우는 일제하에서 식민 통치기구의 판사나 검사, 즉 친일
    재조의 법조인이 아니라 재야에서 활약한 사람이다. 당시 지도급에 있는
    변호사로서 반제·항일투쟁에 직·간접으로 지원을 하며 민족운동선상에서
    노력한 재야 법조인으로는 이인, 김병로, 허헌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독립운동가나 사회운동가를 비롯해 가난한 피해자들에게도 아끼지 않고
    도움을 주었으며, 노동쟁의나 소작쟁의에 대해서까지도 지원을 했었다.
    그러한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에 대한 지원은 고사하고 일신의 안일과
    부귀영화를 위해 민족을 배반하고 민족의 정기와 정신을 말살하며 조선의
    젊은 남녀를 전쟁터로 몰아 넣고 일제 침략전쟁을 지원하는 데 앞장 섰던
    자들 중에 가장 지탄받아야 할 자가 바로 이승우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승우는 일본 중앙대학 법과를 나온 후 1919년에 경성변호사 등록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1919. 3. 12). 이 때는  3·1 운동 직후로서 우리 민족이
    일제에 항거하며 조선의 독립을 외치는 만세소리가 삼천리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는 기운이 충천해 있었다. 특히 3·1 운동이 나던 해는 중국에서도 5·4
    운동이 3·1 운동의 영향을 받아 일어났으며, 우리 독립운동 노선상으로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서는 한편 독립투쟁 전선에서도 민족운동의 방법과
    전략에서 시회주의반제혁명운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노선이 정립되어가는
    중대한 시기였다. 그런데 이승우는 독립운동이나 사회운동에의 참여는
    고사하고 친일쪽으로 기울어, 시세영합과 안일 그리고 매국의 길을 걸어
    오면서 꾸준히 자신의 입신출세만을 위해 매진해 왔음을 볼 수 있다.

    그의 친일행각이 사회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 기록되기 시작하는 것은,
    변호사를 개업한 지 10년 만인 1928년 11월 16일 일제 총독부로부터
    대례기념장을 수여받을 때부터이다. 1926년 다이쇼(大正) 일왕이
    사망함으로써 그를 이어서 쇼와(昭和)가 일왕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이러한
    행사의 일환으로 그것을 기념하는 대례기념장이 일제 공신이나 조선의
    친일파들에게 수여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그 동안 이승우가 저지른
    친일행각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평가를 받는 하나의 사건이 아닌가 본다.
    이어서 그는 사회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어 1925년에는 조선박람회 평의원으로
    취임한다.


    사상범 보호관찰심사위원으로 활약


    이승우가 친일파의 거물급으로 부상하게 된 계기는 1936년 6월 13일에 총독부
    최고자문기관인 중추원의 참의가 된 일이었다. 이 직책은 친일파로서는
    일제에 의한 귀족작위의 수여 다음가는 고위 현직으로 볼 수 있다.

    같은 해 11월 8일에는 경성 도매물시장 개설 조사위원으로 활약했는데, 이
    또한 그가 사회적으로도 비중이 큰 유지로서 자리를 굳혔음을 나타내는
    지위이다.

    그런데 이승우의 친일행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회활동은
    보호관찰심사위원이 된 것이다. 이 보호관찰심사위원이라고 하는 관직은,
    일제가 치안유지법에 의하여 '사상범'이라고 부르는 민족주의자나
    사회주의자들 가운데 검거·기소·실형중인 인사나 미결인 인사를
    '사상범보호관찰령'에 따라 감시·통제·관리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이
    조직은 주로 '전향'을 강요하거나 유혹하고 애국자들의 반일적 행동을
    감시하며 일제의 탄압을 도와 주는 반민족적 매국행위를 일삼았다. 이는 그가
    재야 법조인으로서 씻을 수 없는 엄청난 반민족적 행위를 자행한 죄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사상범보호관찰령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시대 상황을 살펴 보도록
    하자. 일제하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탄압 악법인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치안경찰법(1900)이라는 것이 있어 항일정치운동을
    엄중하게 단속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일제가 1925년 치안유지법을
    제정·공포한 목적은 그해에 보통선거를 인정하는 데 대응하여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운동에 대처하고 자본주의제도와 군주제도를 대중운동과
    혁명운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 치안유지법은 사상 자체를
    탄압·규제하는 악법으로서, 생각을 함께 하는 사람이 모이거나 접촉만 해도
    죄로 인정하여 처벌할 수 있는 악법이었다. 이 법은 제정된 지 1년 만인
    1926년에 더욱 개악되었으며, 1928년에는 일제의 정치경찰인
    '특별고등경찰'을 공식적으로 창설하여 독립운동과 사회운동에 대한 더욱
    악랄한 탄압의 고삐를 조이게 된다. 조선인 친일 매국역적으로
    조선독립운동가를 고문하던 악질배 노덕술도 바로 이 '고등계'에 속해 있던
    자였고, 자유당 시절 이승만 밑에서 내무부 장관을 지낸 이익흥도 고등계
    출신이었다. 이익흥은 박천경찰서장을 할 때 조선독립운동가를
    고문·학살하고 여성운동가에게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가학행위와 학살행위를 저질렀던 자였다.

    한편 1928년에는 일본에서 '3·15 사건'이라고 하는 일본공산당에 대한 일제
    검거가 있었던 해이기도 하다. 그리고 1931년에는 '만주사변'이라고 해서
    중국 동북지구에 대한 일제의 본격적인 침략으로 15년 전쟁이 개시되었다.
    이렇듯 전쟁이 본격화함에 따라 일본의 파시스트 세력은 교토대학 다키가와
    교수 사건(1933)과 미노배 교수의 천황기관설 사건(1935) 등을 통해
    자유주의적 성향을 조금이라도 지니고 있는 법률이론은 깡그리 그 싹까지도
    도려내는 분위기로 상황을 몰고갔다. 그러한 일제의 우익편향은 1936년
    '2·16 사건'이라는 군대의 우익쿠데타 기도 사건이 일어나 일본 군부가
    정국의 주도권을 사실상 장악하게 됨에 따라 일제는 파시즘·군국주의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한 영향은 일제의 식민지 조선에도
    어김없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탄압과 수탈이 강행되었다. 독립운동이나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은 극심해지고 그러한 운동에 관련을 맺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이른바 '전향'공작이 치안유지법에 의한 사상범 보호관찰이나
    대책 등으로 나타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이승우는 '보호관찰위원'으로서 매국 행위를 자행하는
    친일 법조인의 일원이 되었던 것이다. '보호관찰위원'이란 실제로
    독립운동자나 사회운동자를 가두는 형무소의 간수, 경찰, 검찰 그리고
    재판관의 역할도 함께 겸하고 있었다. 이러한 직책을 지니고 조선민족의 반제
    항일투쟁의 의기와 기백을 꺾으려고 일제주구로서 날뛰었다고 하는 일은
    아무리 변명해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재야 법조계의 실력자로 친일행각 본격화


    1937년은 일제가 중국을 침략한 해이다. 즉, 만주침략에 잇따라 중국대륙에
    대한 본격적인 침략을 개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 해는 일제 침략과 그에
    항거하는 중국이나 조선의 민중에게는 중대한 시련의 고비가 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승우에게는 이 해가 반민족적 친일 행각이 절정에 달한
    시기였다. 일제는 이 해 10월에 '국민정신총동원 계획서 요강'을
    고노에(近衛) 내각의 이름으로 공포하는 한편, 독일 및 이탈리아 파쇼 정부와
    함께 '3국 방공(防共)협정'을 맺어 공산주의에 대처한다고 하는
    파쇼국가끼리의 침략체제를 구축한다. 그런데 일본제국주의로서는 그 역량에
    비해서 힘에 벅찬 침략전쟁을 확대·장기화시킨 꼴이 되고 일단 저질러진
    전쟁을 자의로 중단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처하게 된다. 인적·물적 자원이
    딸리고 세계대세의 흐름이 일제를 고립화시켜 가게 됨에 따라 일제는
    총력전·총동원체제를 강행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멸망으로의 불가피한
    과정이 개시된 것이었다.

    이러한 민족적 시련기에 처하여 이승우는 하루하루가 불 속에 뛰어들기
    직전에 밝은 불꽃에서 한껏 춤추듯이 온갖 사회적 고위직을 만끽하며
    일제주구의 반민족행위를 미친 듯이 날뛰며 자행한다. 이 해에 그는 경성
    제1변호사회 상임위원이 되고 조선변호사회 이사가 되어 재야 법조계
    실력자로서의 자리를 다시 확인했다. 아울러 그는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1937년 7월 30일 경성군사후원면맹 결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8월과 9월에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돈을 국방헌금으로 내놓고 이른바
    '애국공채'(公債) 발기인이 되어 전쟁지원을 위한 자금 갹출에 발벗고
    나섰다. 나아가 자기 스스로 9월에 경성부회의 파견 군위문사로
    북지(北支:북중국) 전선의 일본군 병사를 위문·격려하는 행각을 벌였으며 그
    종군 위문체험을 강연이나 글로 발표하였다([북지의 황군을 위문하고]).
    그리고 경기도 '애국기' 헌납 발기회라고 하는, 일제에 비행기를 헌납하는
    행사에도 참석하였다(1937. 9. 4).

    중일전쟁이 개시된 이듬해인 1938년은 일제의 전쟁 진행이 점차 파시즘하의
    총력전 체제로 본격화하는 시기였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일제의 군대는
    중국에서 승승장구하며 무패의 군대임을 자랑하는 것 같았으나 이미
    중국에서는 국공합작으로 반제 항일전선이 구축되면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시기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일제는 중국전선에서 해안도시나 철도를
    점과 선으로는 장악했으나 광대한 농촌지역에서는 포위·고립되고 있었으며,
    전쟁비용이 바닥 날 정도로 자원면에서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일제는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여 모든 경제를 국방경제라는 이름으로
    정부통제하에 두고 개인의 사기업을 '산업보국연맹'이라는 하나의 단체로
    묶어서 의무적으로 전쟁에 적극 협조하도록 어용화시켰다. 당시 고노에
    내각은 그러한 아시아 침략을 '동아 신질서'라고 해서 침략전쟁을 미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자 했다.

    동시에 일제는 침략전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식민지 조선에서 인적
    및 물적인 모든 자원을 약탈·징발하고, 전쟁에 식민지 민중을 동원하고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리고 하급관료 중의 친일파에서부터
    총독부 고관 등 고급 친일관료에 이르기까지의 친일관료들과, 친일 자본가
    그리고 사회유지라고 일컬어지던 친일파 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반민족적
    죄악을 범하게 된다. 그 가운데 하나로서 이승우의 친일 반역행각은
    이러하다.

    그는 1938년 조선총독부의 어용기관인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조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여 온갖 망녕된 반민족적·매국적 언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나쳐 버릴 수 없는 것을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신사참배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이승우는 면단위로도 신사참배를 할
    수 있도록 신사를 증설하라고 강요했으며, 조선의 풍속을 개량한다는
    명목하에 흰옷 입는 습관을 뜯어 고칠 수 있게 하는 방도를 제안하고 다녔다.
    특히 '내선일체'라고 해서 일본의 풍속과 습관이 조선에 뿌리내려야
    한다면서, 그 자신이 스스로 일본식 주택에서 일본식 음식을 들고 일본식
    의복을 입고 일본식 모양새를 갖추고 일본말을 하고 살았다고 하니 더 말할
    것도 없겠다. 그가 열을 올린 '신사참배'는 '신사'라고 하는 일본 왕가의
    조상을 모셨다고 하는 절에서 그를 공경하는 종교의식을 하는 것인데, 이는
    조선사람의 신앙·종교·양심의 자유와 자존심을 무참히 유린·모독하는 가장
    치욕적이고 악랄한 만행이었다. 그러나 그는 태연하게 동조했고, 나아가 더
    열심히 하라고 강요하고 다닌 것이었다.

    그 해에 그는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경성지부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각종
    망동을 일삼았다. 그 중에도 한심스러운 것은 지원병제 실시 축하대회를
    개최하여 적극 참가하고 그 실행위원이 되었으며, 경성부 육군지원병 후원회
    임원으로서 조선의 청년을 일본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총알받이로 내모는
    일에도 앞장 서서 날뛴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악랄한 반민족행위를 한 자는
    이승우 하나만이 아니지만 그가 지도급에 있는 지식인이었고 남보다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는 지위에서 그러한 행위를 자행했다고 하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창씨개명 작업에 주동적으로 참여


    1937년이나 1938년에 못지 않게 1939년에도 이승우의 죄악상은 잇따라
    나타난다. 1939년 4월 2일 이승우는 그의 친일행각으로 인해 경성부회로부터
    표창을 받았고, 그에 걸맞게 행동하는 듯, 친일 군인 김석원*의 무공을
    찬양하는 모임인 '김석원 환영간담회'가 4월 5일에 일제의 주최로 개최되었을
    때에도 이승우는 빠짐없이 얼굴을 내보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엄청난 반민족적 행위는 일제의 이른바 '창씨개명' 작업에
    이승우가 주동적으로 참여한 사실이다. 조선사람의 성씨나 이름을 일본식
    성이나 이름으로 바꾸게 호적제도를 고치는 일에 법률 자문을 해 주고
    나아가서 이를 홍보·선전하는 데 앞장 서고 자기 스스로 기리무라
    세우우(梧村升雨)라 바꿔 남에게 모범(?)을 보여 주었다.

    일본제국주의가 조선민족에게 자행한 악질적인 만행 중에는 민족의
    문화동질성과 조상의 뿌리를 뽑아서 자기 정체(正體)를 잃어버린 바보로
    만들게 하려던 정책으로서의 조선어 사용금지정책과 창씨개명을 들 수 있다.
    말과 글은 생각과 느낌, 생활방식의 언어·기호적 틀이다. 이를 없애 버리면
    민족 자체가 없어진다. 마찬가지로 자기 성과 이름은 사람이 민족으로서나
    개인으로서나 동족집단의 일원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의 주요한 표지이고
    상징이다. 따라서 감옥의 수인이나 포로나 노예에게서 이름을 빼앗고 기호를
    붙여 처우·관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기 정체를 박탈하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다. 이러한 만행을 일제는 우리에게 창씨개명이라고 해서
    자행했고 친일파 민족반역자들도 그러한 작업에 앞장을 서서 주구노릇을
    했었다.

    1940년대초는 일본제국주의가 미국과 영국 등에 선전포고를 하는 진주만
    기습을 단행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일제는 이미 1940년 7월에
    대정익찬회(大正翼贊會)를 만들어서 정당사회단체 일체를 해산·통합하여
    관제 어용단체로 단일화시켰다. 이에 식민지 조선에서는 이승우 같은 친일
    반역자들이 국민총력조선연맹이라고 하는 총독부 어용단체를 만들어서 충성을
    보였다. 이승우는 경기도연맹 주최 강연회 등에 참석하여 독려강연을 하였다.
    더욱이 1941년 진주만 기습과 대미·영 선전포고를 하던 해에 일제는 4월에
    '국민학교령'을 만들어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 나치식의 파시스트
    국가주의적 교육체제를 마무리했다. 조선에서는 지원병제에서 학병으로,
    징용보국대로, 나아가 '정신대'라고 해서 조선의 처녀를 일본군인 위안부로
    끌어가는 인간사냥이 개시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 때에 이승우 등 친일파
    인사들은 학병제를 독려하여 조선의 청년에게 일제침략의 총알받이가 되라고
    떠들고 다녔다. 그는 이른바 '임전대책회 위원'이라는 명예롭지 못한 감투를
    쓰고 있었다.

    전쟁 막바지에 이른 1945년 1월에 전쟁 지휘 총본부인 일제의 대본영은
    '본토작전대강'이라는 것을 결정하기에 이르고 이미 도쿄가 미국 공군의
    폭격으로 쑥대밭이 되고 있었다. 1945년 2월에는 미국군이 필리핀 마닐라에
    진입했고 4월에는 일본 본토의 코앞인 오키나와에 상륙했다. 그런데도
    일본제국 군대의 승승장구와 신국(神國) 일본제국의 불멸을 믿었던 소견머리
    없고 민족적 양심 없는 친일파들은 일본제국주의의 주구를 자처하던 강패
    박춘금의 주도하에 '대의당'을 만들었다. 물론 여기에 이승우는 대의당
    위원으로 참여하여 말기까지 일제에 대한 충성을 보인다. 거기다가 어용단체
    '언론보국회'에도 명예회원으로 이름을 올려 사회유지인 친일파로서 얼굴값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승우는 해방이 되어 세상이 바뀌자 충격을 받아, 은거하다시피 사회활동을
    삼갔다. 그러다가 반민특위에서 친일파 민족반역자로 체포, 구속, 심문을
    받게 되었다. 반민특위에서 그가 한 발언을 보자. 그는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가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보았기 때문에 친일을 했으며, 당시로서는
    자기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조선민족에게까지도 그렇게 친일행위를 하는 것이
    차선의 길이었기 때문에 친일행위를 했다고 변명하고 있다. 남은 자신의
    목숨과 일가 처자를 버리면서까지 항일 구국과 혁명을 위해서 싸웠는데
    친일매국에 대한 변명치고는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더욱이 한심스러운 것은
    이들 반역자에 대한 처벌이나 심판이 단 한 번도 제대로 되지 못한 채
    그야말로 '해프닝'으로 그쳐온 것이 민족적 불행의 씨앗이 되었다는 점이다.

    제2의 이승우를 낳을 사회적 토양이 아직도 건재하다는 것 자체가 우리
    민족의 불행이 아닐까? 특히 친일 반민족의 재야 법조인에 대한 심판은
    고사하고 재조 법조인으로서 일제하에서 판사나 검사로서 요직에서 친일
    반민족행위를 한 행적에 대한 심판은 물론 조사·분석·비평조차도 거의 공백
    상태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한상범(동국대교수·법학)

    ■ 참고문헌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時局對策委員會 會議錄}, 1938.
    朝鮮總督府, {官報}
    고원섭 편, {반민자죄상기}, 백엽문화사, 1949.


    ---------------------------------------------------------------------------------------------------


    신태악(辛泰嶽, 창씨명 三川泰嶽 또는 三川淸, 1902∼??)

    속물적 출세지향의 친일 변호사
    1936년 조선변호사회 부회장
    1941년 조선임전보국단 이사


    적극적 친일행각 통해 입신출세 도모


    1902년 3월 4일 함경북도 부녕(富寧) 출생. 재야 법조인으로 출세지향의 친일
    반역행위자. 1931년 일본 와세다대학 졸업,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 합격.
    1932년 변호사 개업.

    신태악이 1932년 30세의 나이에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에 오른 유지급이었음을 드러낸다 하겠다. 그런데
    1930년대 초로 말하면, 일본제국주의가 이른바 1931년 중국 만주에 대한
    본격적인 침략·강점을 개시하여 그것이 1937년의 중일전쟁과 1941년의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진 15년 전쟁이 개시된 때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으로서는 일대 시련기를 맞이하게 된 때이며, 반면에 조선독립을 위한
    국내외의 항일전선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때이기도 하였다.

    이런 시기에 신태악은 당시 재야에서 항일에 직·간접으로 참여했던 재야
    법조인과는 달리 안일한 입신출세의 길로 매진한 전형적 인물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자신이 써낸 {한국 법조인 연감}(법률신문사, 1950)에서 해방 전의
    그의 경력을 살펴보면, 변호사 등록 이후 일제의 패망까지의 행적으로 1935년
    조선발명협회 이사, 1936년 조선일보사 취체역(이사의 일본식 이름), 1936년
    조선변호사회 부회장, 1939년 일본 오사카에서 변호사 개업, 1941년
    백동의숙(白東義塾) 이사장으로 되어 있을 뿐, 그의 친일행각은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물론 자기 치부를 스스로 경력란에 쓸 사람은 없다.

    위의 경력란에서 보듯이 조선일보사 간부나 변호사회 간부로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을 때 신태악은 적극적으로 친일행각을 통해서 사회적
    입신출세를 꾀한다.

    여기서 잠시 친일 법조의 반민족적 부역행위를 살펴보자. 그들의 행적은
    재조와 재야라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행태 유형이 다르다. 재조 법조인으로서
    일제 관료인 판사나 검사가 된 사람은 대개는 관료가 될 때부터 일제 통치에
    협조하는 부역을 자처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 가운데는 적극적으로 친일
    부역행위를 해 동족에게 해를 끼치거나 항일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하수인이
    된 자가 있고, 그렇지 않고 소극적으로 순응해 자기 안일을 꾀하면서
    관료로서 자족하며 살아가려고 한 자도 있었다. 한편 재야 법조인 가운데는
    변호사의 본직을 활용하여 항일에 직·간접으로 이바지하고자 하여 애국적
    노선을 따르려 했던 변호사가 있는 반면, 그저 직업인으로서 시국에 적응한
    자가 있었고, 신태악처럼 친일 부역행위를 통하여 출세만을 추구하며
    반민족적 과오를 범한 기회주의자가 있다.

    신태악의 친일 부역행위는 그 출세주의와 기회주의로 단정되는데 그것은 두
    가지 면에서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일제 지배하에서 일제의 중의원
    의원이 되고자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추태를 벌인 일과 또 다른 하나는
    일제의 이른바 '성전'(聖戰)이라고 하는 침략전쟁을 옹호·협력하는 친일
    반역행위와 그것을 조직적으로 방조하는 각종 단체의 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 중의원 의원 출마와 매수 추태


    먼저 신태악의 친일행위로서 가장 속물적 출세주의의 행위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일본 중의원 의원 출마를 둘러싼 추문이다.

    신태악이 일본 오사카에 사무소를 둔 것은 1939년이고 그가 중의원에
    출마하여 낙선한 것은 1942년 4월 중의원 의원 선거 때이다. 일제하에서
    일본제국 의회의 귀족원이나 중의원 의원이 된 조선인은 귀족원 의원으로
    윤덕영*과 중의원 의원으로 박춘금*이 유명하다. 박춘금은 1937년 제20회
    중의원 의원 선거에서 도쿄 제4구에서 출마하여 7919표로 당선되었다.
    박춘금은 유명한 민족반역자이고 일종의 깡패로서 그가 우리 민족에게 끼친
    해독은 이루 말할 수도 없다. 특히 일제하에 일본제국의회 의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조선인도 일본제국의 신민(臣民)으로서 출세의 길을 보장한다고
    하는 간판격인 제도에 하나의 장식품으로 이용당함으로써 민족항쟁의 의기를
    꺾고 항일대오를 분열시키려는 일제의 의도에 협조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신태악으로 말하면 서울 무교동과 일본 오사카에 각각 사무소를 두고서 주로
    오사카에서 약 2년간 중의원 의원 출마준비를 하면서 일인 변호사의 비호를
    받아 주로 조선인들을 매수하여 당선을 꾀하였다. 표를 매수한 것이 500표에
    이르렀다고 하니 거의 당선권에 육박할 듯 보였으나, 신태악의 경쟁자인
    이선홍(李善洪)의 밀고로 들통나자 자신의 선거운동원인 홍순병(洪舜秉)
    변호사와 함께 8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여기서 그의 이러한 출세를 위한
    비도덕적 행위 자체부터가 파렴치한 일면을 보여 준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선거에 출마한 것 자체가 일제에 부역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기 때문에 그 반민족성은 일단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
    되지만, 그가 소견발표에서 한 언동을 보면 더욱 문제가 된다. 그는 정견발표
    때마다 일제 침략의 명분이고 구실인 이른바 '대동아공영권 건설'을
    떠들어댔다. 그러면서 그는 재일 조선인 동포들에게 조선 사람이 많이
    당선되어야 조선 사람도 '대동아공영권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러한 출세주의적 추태 이외에 일제의 침략전쟁을 방조·협조하고 그러한
    반민족 친일단체의 임원으로서 활동한 행상을 들 수 있다.

    조선인 유지급 인사나 지식인이 일제의 강요로 1930년대 말에 이르면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거 부역을 하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일부에서는
    변호하기도 하지만 신태악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 친일
    반역행위라고 하는 점을 새삼 주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일제는 중일전쟁에서
    태평양전쟁으로 본격적인 임전태세로 돌입함에 따라 조선의 청장년을
    학병·지원병·징병·징용은 물론, 조선 처녀들은 정신대라고 해서 끌고가고,
    물적인 면에서 공출이라고 해서 알곡에서부터 나중에는 쇠붙이 조각이나
    소나무 관솔까지도 쓸어갈 때, 친일파는 더욱 원활하고 능률적인 일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국민운동'을 전개한다. 이미 일본 파쇼세력은
    '국민정신총동원'이라는 관제운동을 펴서 모든 피지배 인민들에게
    '천황폐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최대의 영광으로 알도록 바보를
    만들어 내기에 미쳐 날뛰어 온갖 감언이설과 회유·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1941년 8월 20일경 {삼천리} 잡지 사장 김동환*이 주동하고 각계의 유지라고
    하는 인사 198명이 동원되어 8월 25일 임전대책회의라는 전쟁 협력 단체가
    발기되었다. 8월 28일 경성호텔에서 개최된 제1차 총회에서 회명을
    '임전대책협의회'로 고치고 임전대책 홍보·선전·연설과 임전에 소요되는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채권의 대대적 발매 협조운동의 전개를 결의했다.

    상무위원 11명 중의 하나인 신태악은 1941년 부민관 강당에서 열린
    '임전대책연설회'에서 '도쿄·오사카는 이렇다'라는 연제로 일본의 총력전
    임전태세의 만전을 선전하였다. 당시 연사들의 연설 취지는 '일본제국이
    대동아의 맹주로서 서양 백인 제국주의를 아시아에서 몰아내고 새로운 낙토인
    '대동아공영권'을 건설하는 일이 바야흐로 무르익어 가니 우리 조선인이 이에
    몸과 마음을 바쳐 협조·참여하는 기회를 잃지 말고 특히 천황폐하의
    성은(?)과 성덕(?)을 입을 귀한 기회를 잃지 말자'고 하는 매국매족의
    부역선동이었다.

    연설 행각 이외에 채권매각 가두홍보운동에도 적극 참여한 것은 물론이다.
    신태악은 본정대(本町隊)에 가담, 일본 노자키 상점 앞에서 채권을 팔았다.

    그 후 임전대책협의회는 윤치호* 계열의 흥아보국단과 결합하여 1941년 10월
    22일 친일부역세력을 총망라하는 범단일단체인 '조선임전보국단'으로
    재정비되는데, 신태악은 여기에서도 이사의 직책을 맡아 활동하였다.

    그밖에도 신태악은 1945년 6월에 박춘금이 주도하여 만든 정당 형식의
    친일단체 '대의당'에서도 위원직을 맡아, 해방을 목전에 둔 시기까지 친일의
    대열에서 맹활약한다.


    해방 후 사회정치계의 최정상에서 눈부신 활약


    해방 후 신태악은 1946년에 변호사 개업을 하고 같은 해에 '구국문화사'를
    설립한다. 신태악 자신은 이를 '사회적 재기'라고 표현했다. 1945년 한 해
    동안만 사회적 활동을 중단했을 뿐, 그 이후 그는 또 다시 사회정치계의
    최정상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게 된다.

    1945년 해방 되던 해에는 신태악의 친일행각에 대한 따가운 규탄이 있었으나,
    미군정의 친일관료 기용과 '반공주의' 정책으로의 선회로 인하여 친일세력은
    다시 '반공주의'의 기수로 '재기'하게 되었다. 신태악도 그러한 추세를
    놓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더욱이 이승만이 친일관료와 사회 제반 분야의
    친일세력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여 집권하고 그 집권기반을 굳혀 나가면서
    영구 집권을 꾀하게 됨에 따라 신태악 같은 전문직의 '인재'는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는 1952년 이승만의 비호하에서 자유당 창립준비위원이 되고 1953년에는
    자유당 감찰위원장으로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는 정치인으로서 행세하게 된다.
    이에 더하여 신태악은 1958년 재야 법조인으로서는 최고의 명예직이라고 하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되었다.

    이승만 정권이 몰락한 이후에도 신태악은 원로 중견 정치인으로 남아서
    활동하게 된다. 1963년에 민정당 전당대회의장, 1966년에는 신민당
    운영위원장, 1971년에는 국민당 정무위원이 되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그는
    그 자신이 기록한 경력란에서 [매도담보와 목적물의 처분문제]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하여 우리 법학계에 공헌했다고 적고 있다.

    그의 생애는 친일파에 대한 민족적 심판이 없는 우리 사회에서 친일파가
    어떻게 면면하게 실세로서 군림해 오고 있고, 그것이 어떠한 문제를 던져
    주고 있는가를 있는 그대로 말해 주는 하나의 본보기라 하겠다.

    ■ 한상범(동국대 교수·법학, 민족문제연구소 지도위원)

    ■ 참고문헌
    {민족정기의 심판}, 혁신출판사, 1949.
    {한국법조인 연감}, 법률신문사, 1950.
    {매일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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