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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best_363339
    작성자 : 고려노총각
    추천 : 32
    조회수 : 2356
    IP : 182.210.***.204
    댓글 : 7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1/06/15 23:38:51
    원글작성시간 : 2011/06/15 20:15:29
    http://todayhumor.com/?humorbest_363339 모바일
    매국노 특집 3편 -노덕술盧德述 악명높은 고문 기술자
    노덕술(盧德述 1899~?)
    친일 고문경찰의 대명사

    1920 경남 순사교습소 졸업 
    1924 동래경찰서 사법주임 
    1932 통영경찰서 사법주임 
    1934 평남 경찰부 보안과장 
    1937 경기도경 경부 
    1945 평남 보안과장, 제1경부 총감부관방장 겸임 
    1946 수도청 수도과장 
    1950 헌병 중령으로 이직 
    1955 서울 15 육군범죄수사단 대장. 김창룡과 대립중 절도사건 관계로 실형. 김창룡 암살 이후 석방. 그 이후 잠적 및 사망 추정. 
     

    ● 반민특위의 수배하에서도 활보하던 친일경찰의 거두

    1949년 1월 24일 자정 무렵 고문치사 사건으로, 또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 요인 암살 음모의 장본인으로 수배중이던 친일경찰 노덕술(창씨명 松浦鴻)이 드디어 반민특위에 의해 체포되었다. 반민특위 조사위원 김명동(金明東)이 지휘한 노덕술 체포대는 반민특위의 활동이 본격화된 1949년 1월 초부터 시내 곳곳을 뒤졌으나 미군정기에 경찰 요직을 맡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도청 수사과장을 지냈던-더구나 대한민국 국립경찰의 호위를 받고 있었던-노덕술(체포 당시 54세)의 은신처를 알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반민특위 체포대는 노덕술이 잘 다닌다는 그의 첩 김화옥(金華玉, 기생)의 집을 밤늦게 급습하여 그의 은신처를 알아냈다. 체포대가 찾아간 이두철(李斗喆, 당시 동화백화점 사장)의 집 앞에는 그를 경호하는 호위경관과 경찰번호를 단 지프차 한 대가 있었다. 돌입한 일행은 그가 숨어 있는 방을 덮쳐 병풍 뒤에 숨어 양손에 권총을 들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노덕술을 드디어 체포했다. 그의 체포는 정부 수립 후에도 여전히 국립경찰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친일경찰에 대한 단죄의 시작을 뜻하는 것이었다.

     

    ● 훈7등 종7위 훈장의 극악한 친일 경력

    노덕술은 경북 울산(개성에서 출생하여 아홉 살 때 울산으로 이주하였다는 설도 있음)에서 태어나 울산보통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일본인 상점에서 고용인으로 일하다가 일본 북해도로 취직차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귀국하여 1920년 6월경 경남 순사교습소를 졸업하고, 경상남도 경찰부 보안과 근무를 시작으로 친일경찰의 이력을 쌓아가기 시작했다.

    그후 그는 울산경찰서 사법계에 근무하면서 순사부장이 되었고 1924년에는 경부보로 승진하여 의령, 김해, 거창, 동래, 통영 등 각 경찰서 사법주임을 지냈으며, 1930년대 초에는 경부로 승진하여 서울본정, 인천, 개성, 종로 등 각 경찰서 사법주임과 고등계주임 등 요직을 맡았다. 그는 1934년 9월에 평남 보안과장으로 승진, 해방이 될 때까지 일제하에서 27년간 사상 관계 사건을 취급하여 일제로부터 훈7등 종7위(勳7等 從7位)의 훈장을 받았다. 해방이 되기까지 일제시대를 통틀어 조선인으로서 경찰부장을 지낸 자는 1944년 황해도 경찰부장이 된 윤중화(尹重華) 한 사람뿐이었으며 해방 직전까지 경시가 된 자는 총21명뿐이었다. 해방 당시 일제 경찰의 경시를 지낸 인물들 중 알려진 자들로는 최경진(崔慶進), 최연(崔燕), 전봉덕(田鳳德), 이익흥(李益興), 윤우경(尹宇景), 노덕술, 손석도(孫錫度), 노주봉(盧周鳳) 등 8명으로 노덕술은 일제시대 조선인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경찰의 고위직인 경시까지 승진한 극소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것이다. 그가 빈약한 학력으로 경시까지 승진할 수 있었고, 일제로부터 훈장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으며 그의 비상한 친일 공로는 어떤 것이었는가?

    노덕술이 독립운동을 했던 동족을 탄압하고, 전국 각지에 있는 총독부 경찰서에서 27년간 근무하면서 다룬 사상 관계 사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겠지만 1949년 3월 30일 반민특위에 의해 기소〔담당 특별 검찰관 서성달(徐成達)〕되면서 확인된 대표적인 범죄사실(기소해당죄명 : 반민법 제3조, 제4조 6항)들은 아래와 같다.

    ․1927년경 김규직(金圭直)을 회장으로 하고 김진흥(金鎭興, 당시21세)을 부회장으로 하여 약 150여 명의 회원을 갖는 비밀결사조직 혁조회(革潮會)가 반일투쟁 및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배일투쟁사와 조선 역사를 기록한 배일지집(排日志集)을 작성, 배부하고 항일운동을 한데 대해 노덕술은 이 사건이 고등계 사무에 속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담당하여 김진흥, 김규직 두 사람을 사망케 하고 그 관계자들을 2년 내지 3년간 복역하게 하였고,

    ․동래경찰서 사법주임 재임 당시인 1929년과 1930년에 일본인 교사와 조선인 학생 간에 민족적 감정으로 4~5차례에 걸쳐 발생한 동래고등보통학교 맹휴 사건에 대해 사법계 주임의 직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차 조선인 학생 탄압을 목적으로 한 총검거에 솔선 부하를 지휘, 고등계 사무인 교외 학생집회 행동 사찰을 담당하여 조선인 학생 검거에 앞장섰으며,

    ․동래경찰서 사법주임으로 재직할 때인 1929년과 1930년(소화 4,5년) 여름 동래군 소재 동래유치원에서 개최된 조선인 일본 유학생의 하기휴가 이용 귀국 강연회가 그 내용이 일본 정치 비난이라는 구실로 당시 사법주임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계 사건에 속하는 사상 관계 사건을 직접 담당, 취급하여 조선인 강연자 수명을 검거 취조하고, 

    ․동래경찰서 사법주임으로 재직할 때인 1928년 10월경 동래군 기장면 동부리 179번지 거주 박일경(朴日韾)이 반일 투쟁단체인 동래청년동맹 집행위원장 및 동래노동조합 정치문화부장, 신간회 동래지회 간부인 것을 탐지하고 사법주임으로서 이 행동을 말살시키려는 의도하에 고등계 사무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검사 취조하였으며,

    ․통영경찰서 사법주임으로 재직하였던 1932년 5월경 반일단체인 'M․L'당의 조직원인 김재학(金載學)이 메이데이 시위 행렬에 참가하였다는 죄과로 사법주임으로 고등계 사무를 겸무하고 있던 노덕술은 김재학을 직접 검거하여 두 손을 뒤로, 두 발을 앞으로 결박하여 천장에 매달아 구타 또는 입에 물을 들이붓고, 전신에 폭행을 가하는 등의 온갖 방법으로 혹독한 고문을 강행한 후 송국하여 벌금에 처하게 하고,

    ․평안남도 경찰부 보안과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1944년(소화 18년) 보안과장으로서 자동차 수송 통제를 목적으로 조직된 평안남도 자동차 수송협력회의 이사로 있음을 기회로 육상 운반구, 특히 화물자동차 다수를 징발하여 군수품 수송에 제공케 하여 일본국 전쟁 수행에 협력하였으며 경찰관으로서 독립운동자를 살해하고 악질적 행위를 한 죄 등이다.

    위의 친일행위 목록은 노덕술이 빈약한 학력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경찰직위인 경시에 오르기까지 그가 범했던 반민족적 죄상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드러난 그 죄상에서도 그가 일제에 충성심을 인정받고 출세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업무와 상관없는 일에까지 뛰어들어 독립운동을 하는 동족을 탄압하는 등 열성적으로 일제에 봉사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악질적인 조선인 경찰들이 자신들의 충성심과 공적을 쌓기 위해 심지어는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기발한 사건들을 조작했던 일은 노덕술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 되살아난 고문의 악습

    노덕술이 유명하게 된 것은 그가 반민특위에 의해 기소되고 그의 극악한 죄상이 알려진 데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었다. 그는 이미 해방 후에도 수도청 고문치사 사건으로 세인을 놀라게 하였고, 그가 체포된 후 발각된 반민특위 간부 암살 음모로 더욱 악명을 떨쳤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에서 양심수들이나 시국사범 심지어는 일반 피의자들에게까지 사용되고 있는 한국 경찰의 고문치사의 악습은 조선인 고문기술자들을 길러낸 일제 고등경찰의 유산이다. 고등계 형사들은 일제 식민지 지배의 첨병으로서 동족을 감시 탄압하는 것을 고유의 직무로 삼고 있는 자들이었고, 독립운동의 배후 조직이나 독립투사들의 '범죄 아닌 범죄'를 밝혀내기 위해 일본인들보다 더 악랄하고 빈번하게 자기 민족에게 고문을 자행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들의 고문 방법은 독립투사들에게 가해졌다는 사실이 아니더라도 존엄성을 가진 인간에게 같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만행이라는 점에서 반민족 범죄행위에 더하여 반인륜적인 범죄자로 남겨질 수밖에 없다.

    반민특위 공판에 출두하여 고문받았던 상황을 생생하게 밝혔던 증언자들에 의하면 그들의 고문 방법은 머리카락을 뽑고 물을 먹이는 데서 혀를 뽑는(강우규 열사의 경우) 데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반민특위에 의해 고문왕으로 알려진 김태석(金泰錫)과 마찬가지로, 노덕술은 서울 종로서, 서대문서에서 근무했던 김영호, 이구범(李九範)과 함께 '악질 삼총사'로 손꼽혔던 인물이었다.

    노덕술은 해방 후에도 이러한 고문의 악습을 자행하여 또 한 번 물의를 일으켰다. 1948년 초 경무부 수사국장을 맡았던 조병설의 증언에 의하면 수도청 고문치사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임화(林和)는-경찰에서는 끝까지 도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담당 경관이 그에게 실토했던 바와 같이 고문치사에 의해 사망한 것이 분명하며 그 고문의 지휘자는 노덕술, 최운하(崔雲霞) 두 사람이었다고 한다. 노덕술은 최운하와 함께 일제 고등계 형사 출신인 박사일(朴士一), 김유하(金留夏), 김재곤(金在坤)을 고문치사의 하수인으로 고용하여 임화를 죽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 국립경찰의 수치라 하여 그에 대한 수사는 비밀리에 이루어졌으며 고문치사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세 사람만 징역 2년을 구형받았을 뿐 그들을 고용하고 고문을 지휘했던 노덕술은 현직에 버젓이 버티고 있었다. 해방 후에도 고등계 출신 친일경찰들이 미군정 경찰의 핵심부에 등용되었고, 정부 수립 후에도 경찰의 핵심부를 장악하고 있었으니 그에 대한 처벌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기도 했다.

    이들 친일경찰들은 이미 미군정하에서 좌익을 색출하고 공산당을 타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의 애국자들로 변신해 있었다. 그러한 국립경찰의 간판 인물로 알려진 노덕술이었지만 1948년 9월 그를 비호해 주던 장택상(張澤相)이 물러나고 김태선(金泰善)이 새 수도청장에 임명되자 수도청 수사과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으며 검찰은 그제서야(1948년 11월) 수도청 중부서 고문치사 사건의 주범으로 노덕술에 대한 체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친일경찰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던 국립경찰이 그를 체포할 리 만무했으며 오히려 수도청에서는 그의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 지프차 한 대와 호위경관 네 명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노덕술은 결국 반민특위 특경대에 의해 반민법 해당자 및 수도청 중부서 고문치사 사건 피의자로 체포되기에 이른 것이다. 


     
    ● 반민특위 간부 암살 음모

    전 수도청 수사과장이었던 노덕술과 서울시 경찰국 현직간부인 친일경찰들에 의한 반민특위 간부 암살 음모는 노덕술이 체포된 직후 임정화(林丁和)〔일명 백민태(白民泰)〕라는 자가 자수하여 그들의 암살 음모를 폭로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의 신문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암살 음모의 구상은 노덕술한테서 비롯되었다. 국회에서 반민법이 논의되자 불안해진 노덕술은 서울시 경찰국 수사과장 최난수(崔蘭洙), 홍택희(洪宅喜) 두 사람과 상의하여 과거 여운형의 암살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백민태에게 반민특위의 중견 의원인 노일환(盧鎰煥), 이문원(李文源) 등을 비롯한 반민특위 간부 7,8명을 암살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백민태는 그 음모의 광범위함에 놀라 망설이고 있던 차에 암살을 구상하고 현직 경찰간부들과 암살 계획을 추진해 오던 노덕술이 체포되자 자수를 결심하게 된 것이다.

    당시 검찰청에서 백민태가 밝힌 암살 계획의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다.
    반민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던 1948년 가을 노덕술은 백민태를 찾아와 "백 동지는 나와 우리 경찰을 위해 전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는가?" 하며 최초로 음모의 일단을 설명해 주었다. 그후 백민태에게 최난수와 홍택희를 소개시켜 준 노덕술은 당시 중부서장이던 박경림(朴京林)을 통해 하루 한 번씩 회합할 곳과 기타 사항을 연락했다. 그리하여 백민태가 피신중이던 노덕술과 함께 매일같이 서울 시내 모처에서 회합을 갖고 음모를 진행하던 중, 1948년 11월 초순 어느 날 수도청 사찰과 부과장 홍택희가 수도청으로 백민태를 불러 "국회의원 김장렬(金長烈), 김웅진(金雄鎭), 노일환 등 세 명을 암살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틀 후 최난수는 박흥식(朴興植) 명의로 된 식산은행 수표 10만 원을 내주면서 "우리의 배경에는 박흥식 같은 대재벌이 있으니 돈 걱정은 하지말고 일만 잘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였다. 이때 최난수는 수도청 자신의 방에서 붉은 잉크로 씌어져 있는 암살 해당자, 즉 국회의원이자 반민특위 특별검찰관인 5명의 의원과 특별재판관 5명의 명단을 주며 검찰총장 권승렬(權承烈)도 적당히 고려하여 처리해 달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이 암살명단은 당시 검찰청에 증거품 제2호로 입수되었다.

    검찰의 기소 사실문에 의하면 반민특위 활동을 와해시키기 위한 이 음모 계획에서 재정 문제는 박흥식, 언론 분야는 이종형(李鍾滎, 당시 60세, 1950년 2대 국회의원 당선, 만주에서 일본 헌병의 앞잡이로 무려 250여 명의 독립투사를 체포하는 데 앞장섰고 그 중 17명을 사형당하게 했으나 해방 직후 『대동신문』이라는 극우파 신문을 만들어 좌익 타도를 부르짖으며 재빠르게 애국자로 변신하였음), 경찰 분야는 노덕술이 담당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해방 후 친일파들의 생존방식과 행위양상을 이해하기 위해 노덕술의 반민특위 와해 공작과 암살 음모 시나리오의 후반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노덕술을 비롯한 이들 친일경찰 간부들은 백민태에게 노일환, 이문원 등을 시외 모처로 납치하여 강제로 "우리는 이남에서 살 수 없으니 이북으로 가겠다"는 유서를 받은 후 암살해 버리면 뒷처리는 경찰이 알아서 하겠다는 지령을 내렸다.

    그들이 말하는 '뒷처리'란 친일파와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주장하는 이들 위원들을 공산당의 프락치로 조작하여 38선 부근에서 월북하려는 것을 경찰이 저지시키려 하자 완강히 저항하다가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게 되었다고 수사 발표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러한 각본에 의해 친일파, 빈민족행위자 처벌을 주장하는자 = 공산당이라는 이데올로기적 낙인이 성공하게 되며 친일파 처단에 대한 요구는 중지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해방 후 상습적으로 써먹었던 이 각본은 노덕술의 급작스런 체포와 백민태의 자수로 실현되지 못했고, 그후 친일경찰들은 집단행동과 반민특위 습격이라는 노골적이고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반민특위 및 정계 요인들에 대한 암살 음모 사건에 관한 공판에서 노덕술과 최난수는 끝까지 암살 음모를 부인하였고 증거물로 입수된 최난수의 암살자 명단 메모에 대해서도 '장난삼아 낙서한 것'이라고 잡아떼었다. 백민태에게 권총 1점과 수류탄 5개, 탄환 3발, 그리고 수표 17만 원을 직접 건네 준 역할을 맡았던 최난수는 단지 북한에 대한 공작 목적으로 백민태에게 무기 및 공작비를 지출한 것이라고 기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하루아침에 일개 극우 테러리스트인 백민태(미군정하 여운형 자택 폭파사건의 범인이기도 함)를 대북공작원으로 몰아붙였던 것이다. 그것은 아무리 극악한 친일파라고 하더라도, 또 일신의 권력과 영달을 위해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그들의 행동이 좌익 타도라는 명분을 획득하기만 하면 그것이 그들의 죄상에 대한 면죄부로 통용되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나름대로 효력이 있었음에 틀림없다.

     

    ● 노덕술의 체포와 친일경찰의 총궐기

    고문치사 사건의 주모자이자 반민족행위자, 반민특위 요인 암살 음모의 지휘자인 노덕술의 체포는 당시 세론의 여망과는 달리 친일파에 대한 단죄와 민족정기의 회복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반민특위에 대한 친일경찰의 공개적인 도전, 나아가서는 반민족행위자 처벌에 대한 이승만의 노골적인 반대를 불러 일으켰으며, 궁극적으로는 반민특위의 와해를 초래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노덕술은 국립경찰의 핵심부를 장악하고 있던 친일경찰의 대표적 인물이었고, 따라서 그에 대한 처벌은 그 한 사람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일경찰 출신인 현직 경찰들의 처리에 시금석이 될 만한 일이었다. 따라서 만일 노덕술이 제대로 처벌받고 반민특위의 활동이 계속되었더라면 국립경찰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으며, 구친일 세력에 기반을 두고 있던 이승만 정권 자체의 존립 기반도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었다.

    반민특위를 결정적으로 와해시킨 6․6사건에 관해서는 노덕술이-체포된 상태였기 때문에-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친일경찰의 행적을 이해하기 위해 좀더 언급할 필요가 있다. 반민특위 활동에 대한 반대는 수도청 경찰이 공개적으로 반민특위를 습격했던 1949년 6월 6일 이전부터 이미 사회 각 영역도 정권의 핵심부를 장악하고 있었던 친일파들에 의해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동신문』 사장으로 있었던 이종형 등은 반민법이 공포된 다음날인 1948년 9월 23일 서울운동장에서 '반공구국 총궐기 및 국민대회'를 갖고, 반민법은 민족 분열을 초래하는 망민법(亡民法)이며 이 법률을 만든 것은 국회 안에 있는 공산당 프락치의 소행이라는 내용의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종형을 대회장으로 하여 개회된 이 궐기대회에서 반공과 반민법에 대한 2원칙 7조항이 결의되었는데, 그 제1원칙이 "현재 대한민국을 지지, 보위하고 있는 자는 애국자이며 따라서 8․15해방 이전의 행동에 구애말고 포섭할 것"이었다. 또 자칭 국민대회인 이 대회는 '대통령에게 보내는 글월'을 채택하였다. 그 내용은 "진정한 민족반역의 현행범인 공산매국노의 처단을 전혀 도외시한 채 소급 적용하여 동포이간과 동족상잔할 화근을 남길 반민법에 대해 각하께서는 이 법의 실시를 보류하는 시책을 조속히 강구하라"는 것이었다. 친일파들의 논리로는 과거지사인 반민행위를 거론하는 사람은 민족반역의 현행범인 공산매국노라는 것이다.

    반공의 명분하에 열리는 이러한 관제대회와 반민특위 활동을 좌익 활동으로 몰아가는 극우언론의 이데올로기 공작이 극심해 가던 와중에서 반민특위 활동에 쐐기를 박는 이승만의 담화문이 발표되었다. 대통령의 담화문은 노덕술에 대한 석방 명령이 거절된 이후에 발표된 것이었다. 이승만은 노덕술이 체포된 지 이틀 뒤 반민특위 위원들을 불러 노덕술의 석방을 요청했으나 그것이 거절되자 1949년 2월 2일과 2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급기야 친일경찰 기술자들을 옹호하는 담화를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승만이 노덕술의 석방을 요청한 배경은 이러하다. 당시 이승만은 노덕술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경찰 내에서 노덕술의 영향력이 강력했고, 노덕술과 친분이 두터운 김태선(제1공화국의 다른 각료들에 비해 김태선과 신성모 국방장관만은 이승만을 사적으로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다)이 노덕술의 석방을 부탁한 것이다. 당시 검찰이나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노덕술을 자신의 공적을 위해 사건의 조작만을 일삼는 백해무익한 존재로 보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 전 수도경찰청장 장택상과 당시 서울시경국장인 김태선이 이승만에게 노덕술은 공산당을 잡는 탁월한 기술자이자 공로자라고 진언한 것이 이승만으로 하여금 노덕술을 석방하도록 만든 직접적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반민특위에 의해 노덕술의 석방이 거절된 이후 발표된 이승만의 담화문에는 특히 친일경찰관들의 처벌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었다.

    치안에 관계되는 일을 중대히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지금 반란분자와 파괴분자가 처처에서 살인 방화하는 … 이때에 기왕에 죄가 있는 자라도 아직 보류하고 …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정책일까 하는 바이다.… 경찰의 기술자들을 아직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기왕에 반공투쟁이 격렬할 때에 경찰기술자들이 직책을 다하여 치안에 공효가 많을 때에는 장공속죄(將功贖罪)한다는 성명이 여러 번 있었으므로 정부의 위신상으로 보나 인심수습책으로 보나 조사위원들은 신중히 조처하기를 권고하는 바이다.

    그러나 친일경찰들의 반민특위 반대와 대통령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들끓는 여론 속에서 친일파 처단에 대한 민족적 요구가 거세어지자 서울 시경국장 김태선은 치안국장 이호(李澔, 일제 검찰 출신), 내무부장관 윤치영, 내무부차관 장경근(張暻根, 일제 판사 출신)과 협조하여 반민특위 습격을 결심하게 된다.

    1949년 6월 2일 국회의사당 앞에는 국민계몽협회라는 단체 이름으로 6백여 명이 모여 반민특위의 해체를 요구하는 데모를 벌였으며, 6월 3일에는 특위 사무실 앞에서도 데모가 벌어졌다. 나중에 반민특위 특경대가 데모 주동자 20여 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경 사찰과장 최운하가 데모를 배후 조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서울시경 산하 각급 경찰서장, 경찰학교장들은 반민특위 특경대 해산과 경찰관의 신분 보장 등을 요구하며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총사퇴하겠다고 집단 행동을 하면서 정부에 더욱 압력을 가하였다.

    1949년 6월 6일, 중부경찰서장 윤기병(尹箕炳)은 경관 40여 명을 이끌고 아침 일찍 특위 사무실을 습격하여 출근하는 특위직원과 간부들을 체포, 연행하였으며 특경대를 무장해제 시켰다(세칭 6․6사건). 정부는 특위 습격에 대해 장경근 내무차관을 통해 특위의 특경대가 경찰권을 불법 행사했기 때문에 해산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쨌든 이 습격사건을 계기로 무장력인 특경대를 잃어버린 특위는 실질적인 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노덕술의 체로 이후 불안해하고 있었던 경찰 간부들은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국립경찰의 간부가 되어 있던 친일경찰들은 서울시경국장 김태선의 이름으로 특위 위원장 김상덕(金尙德), 부위원장 김상돈(金相敦), 특위위원 김명동, 특별 검찰관 차장 노일환 등 네 명을 불법가택수색, 폭행, 독직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6․6사건 이후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반민특위 위원이나 재판관, 검찰관 등은 대부분 활동을 포기하거나 사퇴 의사를 밝혔으며, 반민특위의 조사관들도 뿔뿔이 흩어져 활동이 중단되었다. 더욱이 반민특위의 활동을 뒷받침해 주었던 국회의 소장파 그룹이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구속됨으로써 특위는 국회 내의 지지기반마저 상실하게 되었다. 노덕술의 체포로 촉발된 친일경찰의 총궐기는 친일경찰의 압도적인 승리와 반민특위의 와해로 막을 내린 것이다.

     

    ● 출세와 영달을 향한 불굴의 의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덕술은 그의 체포 후 친일경찰 간부들이 주축이 된 제1공화국의 국립경찰이 공개적으로 반민특위 활동을 저지시키려는 활동을 전개할 정도로 해방 후 이승만 정권하에서도 거물급 경찰 간부였다. 특위요인 암살 음모를 지휘했던 4명의 경찰 간부들은 1949년 5월 29일 열린 제7회 공판〔담당검사 이광희(李光熙)〕에서 "피고인들이 수사의 권위자로 많은 공로가 있으나 증거가 충분한 만큼 만행을 묵과할 수 없다"고 하여 각각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6일 경찰의 반민특위 습격 이후 반민특위 활동이 무력화되어 가던 가운데 열린 그 이후의 선고공판에서 특위요인 암살 음모를 총지휘했던 노덕술은 박경림과 함께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인정받았으며 최난수와 홍택희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

    그후 정부의 반민자 처벌반대 공작 속에서 김구(金九) 암살, 의혹에 쌓인 국회 프락치 사건 등이 터졌다. 그 와중에서 공소 시효를 1949년 8월 31일로 단축하자는 정부의 반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반민특위는 실질적으로 해체되었다. 반민특위에 의해 체포된 305명 중 기소된 자는 221명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 중 40명만이 반민특위 활동 기간중 재판을 받았다. 재판을 받았던 40명도 대부분이 공민권 정지나 집행유예, 병보석 등으로 풀려났다. 1949년 9월경까지 재판을 받았던 40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고작 7명이었는데 1년 징역이 3명, 1년 6개월 징역이 1명, 2년 6개월 징역이 1명, 무기징역이 1명, 사형이 1명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 실형 선고를 받은 자들도 반민특위가 와해되고 분위기가 바뀌게 되자 재심을 청구하여 1950년 봄까지는 모두 자유의 몸이 되었다.

    예컨대 실질적으로 최고형 선고를 받은 친일경찰 출신 김태석(고등계 경시를 거쳐 중추윈 참의를 지냄)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반민특위가 와해되자 재심을 청구하여 1950년 봄에 풀려났다. 노덕술은 그 이전에 석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노덕술과 마찬가지로 다른 친일경찰 출신들도 한국전쟁 이전에 무죄, 혹은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며 대부분 복직되었다. 

    노덕술은 일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는 시류와 권력이 바뀔 때마다 재빨리 변신하고 권력자에 빌붙어 갖은 방법으로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인간이었다. 또한 자신의 죄상이 드러나게 될 때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으로 은둔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자신의 출세에 불리한 인물들의 암살을 기도할 정도로(?) 불굴의 공격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그의 추악한 본성이 그를 일제하에서 일본인들조차 꺼려했던 고문기술자, 경찰기술자로 만들었으며, 미군정하에서는 수도경찰청장 장택상의 비호하에 애국적인 극우 반공 투사로, 이승만 정권하에서는 공훈이 많은 국립경찰의 간판 인물로 만들었다.

    민주주의와 진정한 치안을 위해 경찰에 투신하였던 최능진과 같은 인물에 가까이 가지는 못할지라도, 일제의 권력이 영원할 줄 알았었다는 최린의 솔직한 고백이나, 말단 순사를 지냈을지라도 자신의 과거의 행위를 부끄러워하여 반민특위에 자수하였던 무명 경찰의 회개와 같은 인간으로서의 한가닥 양심의 흔적조차 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 안진(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서울대 강사) 

    ■ 참고문헌
    국회 사무처, 《국회속기록》, 제1회(제헌국회), 제40~60호. 
    「반민자 일람표 작성고」, 『서울신문』, 1949. 1. 7. 
    「고문왕 노덕술의 범죄」, 『서울신문』, 1949. 3. 31. 
    「비화 한세대」, 『경향신문』, 1977.2~8, 특집 147~219회(반민특위 1~73회) 
    「중앙청」, 『중앙일보』, 1982.5~7, 특집 21~34회(반민특위 1~14회) 
    민족정경문화연구소, 《친일파 군상》, 삼성문화사, 1948. 
    고원섭 편, 《반민자 죄상기》, 백엽문화사, 1949. 
    《민족정기의 심판》, 혁신출판사,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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