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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BBQ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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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Q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11 ㅠ초보운전 첫 사고 조언부탁드립니다...ㅜ [새창] 2016-08-14 10:59:21 1 삭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처리하세요.

    보험사에선 두가지 처리를 할텐데
    1. 대물접수번호를 피해자에게 주고 피해자가 알아서 해당 번호로 카센터나 공업사에 가서 수리하는 방법
    2. 미수선처리비 지급 : 피해자가 수리를 원치 않고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고 싶어할 때, 보험사에서 측정하는 수리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말씀하신데로 정말 눈에보이지 않은 흔적이라면 범퍼교체 못합니다. 올해 법이 바뀌어서 작은기스나 상처로는 범퍼교체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판단은 보험사가 피해자분에게 사고부위를 사진으로 요청해서 판단합니다. 이때 글쓴이는 해당 사고부위가 본인 사고에 의한 것인지
    확실한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페인트 묻는정도라면 범퍼교체는 못하고 기껏해야 도색인데 도색비용 15-20만원입니다.
    추가로 요즘 카센터에선 과잉수리했다간 여기저기서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함부로 잘 안해줍니다.

    피해자 남편 성격이라면 대인접수도 해달라고 우길 수 있습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와이프 목이 아프다고 한다 등등"
    그러면 " 알겠습니다. 대인접수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대인접수 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정말 미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지나치게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것 같다.
    경찰측에선 피해자 차량 피해부위로 판단해서 과잉인지 아닌지 판단합니다. 일단 이런 조사기록 자체가 추후 제 3의 피해자를 막는 길입니다.
    또한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경찰측에서 피해자를 따로 불러 경고하고 상습범일 경우 입건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총액 30만원 미만은 무조건 본인 자체처리하시고 30-50만원 애매한 것은 일단 보험처리 한 후에 차후 보험갱신시
    해당 이력때문에 할증이나 할익폭이 대폭 감소한다 싶으면 그때가서 다시 자체 현금처리하고 해당 기록 없앨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험사마다 다르니 확인해보셔요~)

    경미한 100% 교통사고일 땐 피해자가 무조건 갑이고 가해자가 을이됩니다. 허나 이것도 정상적인 갑.을 관계여야지 쓰레기 같은 놈들 만나면 피곤해집니다.
    보아하니, 보험처리하나 자체합의하나 금액은 거기서 거기일 것 같네요. 시간이 더 걸리냐 안걸리냐 차이이지.
    확실하게 글쓴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고 상대방도 그걸 알았으면 더이상 굽신굽신 죄송죄송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호하게 보험처리하라고 하고
    상호간에 연락 안하는게 정신적으로 더 이로울 것 같습니다. 죽을 죄 지은 것도 아닌걸요.

    아무쪼록 잘 해결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점은 남기시면 더 많은 고수분들이 댓글 달아 줄 것입니다.
    에게 사과했으면
    310 세상에서 가장 좋은차 [새창] 2016-08-12 18:05:03 4 삭제
    부모님이 몰아주는 롤스로이스
    30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8-11 00:37:01 16 삭제
    이거 중국고객 아닌가요??
    중국 대리구매하는 애들 와서 게하/모텔/저렴이 호텔 예약해서 면세점에서 잔뜩 구매하고
    출국할 때 짐 부피 줄이기 위해 포장지 다 뜯고해서 저렇게 남는거 다 버리고 가는 경우가 대다수더라구요..
    허허허
    306 터키 아이스크림.gif [새창] 2016-07-19 00:43:37 349 삭제
    예전에 인사동에서 사 먹었을 때 아저씨가 장난을 막 치더라구요... 웃으면서 속다가
    아이스크림 건네받고 계산할 때 나도 돈 갖고 똑같이 장난 쳤는데..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푸는걸로 때릴려고 했던거 기억난다...
    304 포켓몬 고 대비 폰 배터리 충전용 휴대용 태양광 모듈 막무가내 개조 [새창] 2016-07-17 22:54:36 9 삭제
    아하 이런 원리구나 !!
    (지나가던 문과생)
    30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7-11 02:17:53 2 삭제
    우선 크게 사고가 안나서 다행이네요.
    윗 댓글에서 언급했듯이 반드시 병원가서 최소한 X-ray는 꼭 찍어보세요.
    후유증도 없을 것 같고...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대인합의 보지말고 일정기간 지켜보세요.

    무조건 병원가야지 합의금이 나온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원가는 것과 상관없이 합의금은 받을 수도 있고 안받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을가면 특이한 경우가 일반적으로 전치 2주를 받게됩니다.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게 없는거죠.
    합의금은 보통 1주당 15-30만원으로 잡습니다. 뭐.. 양심에 따라 더 받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요..
    그래서 병원에서 받은 전치기간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정합니다. 합의금 생각이 없다면 그냥 병원비만 지불해주쇼~!! 하고 끝낼 수도 있고요.

    병원 안가고 그냥 구두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뭐 딱히 병원갈 것도 아니고 그냥 파스값만 주쇼~ 하면
    상대 보험사에서는 10 - 20만원정도 선을 부를 수도 있고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병원가셔서 최소한의 검사는 받아보시고 괜찮다고 판단될 때 합의를 하세요.
    터무니 없는 합의금에 욕심내거나 나이롱만 아니면 됩니다.
    본인 몸상태에 따라 본인이 정하셔야지 주변사람들 이야기에 양심파는 행위는 하지맙시당~
    300 사고나면 차 빼라고 글쓴 사람입니다 [새창] 2016-07-08 23:54:04 2 삭제
    작성자께서 계속해서 차빼라고 한 이유가 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이 와도 해주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단한 조치를 취했으면 얼릉 빼라는 것 같네요.
    교통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이 와도 해줄 수 있는 건 똑같죠..
    1. 사진촬영 2. 페인트 뿌려주기
    근데 중요한건 사고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 몰라요.
    대부분 사진촬영한 사람들 보면 그냥 접촉사고 부위만 찍어두고 전체적인 사고상황을 찍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죠.. 뿐만 아니라 페인트 뿌리는 것도
    바퀴방향에 맞게 뿌려야하는지 사고 후 차량이동이 있었는데도 그 자리대로 뿌리는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교통경찰이나 보험사 직원한테 맡기는거죠.

    뿐만아니라, 경찰이나 보험사직원의 지시 등에 의해 차량을 이동시켰을 경우 증인확보도 되고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고가 난 순간, 상대차량 블랙박스 유무부터 파악해서 없다고 판단되면 '아이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책임질테니 옆으로 차 뺴시죠..'
    한다음에 차량 이동다 시키면 이제 말을 바꿉니다... ' 이래저래 당신이 움직였지 않느냐 등등등'
    상식 밖의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경험이 없는 본인보다는 경험 많은 보험직원 및 경찰들을 부르자는 겁니다.

    사고로 인해 뒷 차량 흐름이 막힌다 싶으면 빨리 경찰 불러서 사고 났으니 조치해달라! 라고하면 금방옵니다.

    사고난 차량 때문에 길막히면 짜증나는거 이해합니다만.. 인명사고 안나서 다행이네 라고 속으로 한번 더 생각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사고난 당사자들은 길막하고 싶어서 사고내고 싶어서 낸거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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