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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현실적 모델류 甲
[새창]
2013-06-26 13:55:0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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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요 ㅎㅎ
45
폰요금제 어케바꾸죠
[새창]
2013-06-19 14:42: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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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상담원 연결 후 자신의 요금기준이 언제인지를 물어보시고요 아직 안되었다면 다음달 요금을 바꿀려고 하는데 예약변경되는지 물어보시고요 예약변경이 된다고 하시면 예약을 해놓으시면되요, 대신 약정이나 기타 할인 율이 변경된 요즘제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상담원에게 변경된 이후 요금이 얼마나나오는지 물어보세요
44
블라인드 상태의 게시물입니다.
[새창]
2013-06-11 11:14:3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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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지식이나머 몇글자 적어 봅니다.
먼저 고소를 하셨다가 기각처분을 받으셨으니 가까운 검찰청으로 가셔서 "불기소이유서"라는 것을 떼어 보시고 불기소의 이유가 타당한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률적인 의견이 있다면 불기소이유서를 가지고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실것을 권합니다.
또한 불기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하시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항고기간이 도래되면 항고를 하실 수 없을 뿐 더러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다시 하실 수 없습니다).
위 형사 고소와 별개로 2억원에 대하여 민사 소송도 함께 진행 하실것을 권해 드립니다
제가 사건의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계약 취소인지, 아니면 부당이득인지는 알 수 없으니 민사 사건 또한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담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형편이 어려우시면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main.jsp )혹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검찰청 내에 위치 함)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사실 인터넷 상에서 법률의견을 물어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히 화해나 조언 정도는 해 드릴 수 있지만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찾아가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글을 남깁니다.
43
백덤블링의 묘미
[새창]
2013-06-09 18:43:5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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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의 정지화면은 감사할뿐이죠
42
대..대국민사기..jpg
[새창]
2013-06-07 13:18: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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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순간 깔깔이인줄,, 이래서 얼굴이 중요하구나 ,,
41
면접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2탄]
[새창]
2013-05-30 17:18: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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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추천한방에 스크랩 들어갑니다. ㅋㅋ
후기 기대 할께요
40
회사 면접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새창]
2013-05-30 14:13: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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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가 모자란 필력이라는 거죠?
일하다가 2분가량 정신없이 읽어 내려갔네요,,
2탄이 기대되요 ~ 퇴전전까지 올려주세요 ,, 현기증 남,
39
대륙의 사기 클라스
[새창]
2013-05-27 10:57: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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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석은???? 뒤집어 입음 되나?
38
엄마랑 저랑 아빠한테 쳐맞고 집에서 쫒겨났어요.. 이혼관련질문
[새창]
2013-05-13 15:53:52
9
삭제
작성자의 글이 소설이였음 좋겠습니다.
보기에 안타까운 사연이기에 부족하지만 알고 있는 내용을 몇 자 적어 봅니다.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응급조치,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며, 그 피해자는 충격 해소 및 안정을 위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담, 긴급피난,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는 폭력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치료보호 및 무료진료와 같은 의료 지원, 아동의 주소지 외 지역 학교로의 입학ㆍ전학 등 취학 지원, 배상명령, 임대주택 주거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 발생 직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 긴급전화센터 136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 또는 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에 요청하면 응급조치, 병원후송, 친인척 연락 등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가정폭력범죄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수사기관에서 담당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퇴거,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이혼은 이후에 생각하셔도 늦지 않다고 보입니다.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죠
작성자님도 힘내세요.
37
엄마랑 저랑 아빠한테 쳐맞고 집에서 쫒겨났어요.. 이혼관련질문
[새창]
2013-05-13 15:53:52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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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의 글이 소설이였음 좋겠습니다.
보기에 안타까운 사연이기에 부족하지만 알고 있는 내용을 몇 자 적어 봅니다.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응급조치,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며, 그 피해자는 충격 해소 및 안정을 위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담, 긴급피난,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는 폭력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치료보호 및 무료진료와 같은 의료 지원, 아동의 주소지 외 지역 학교로의 입학ㆍ전학 등 취학 지원, 배상명령, 임대주택 주거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 발생 직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 긴급전화센터 136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 또는 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에 요청하면 응급조치, 병원후송, 친인척 연락 등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가정폭력범죄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수사기관에서 담당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퇴거,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이혼은 이후에 생각하셔도 늦지 않다고 보입니다.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죠
작성자님도 힘내세요.
36
비자금 만들다 걸린 남편
[새창]
2013-03-28 16: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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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은 와이프 고등학교 졸업앨범이 가장 안전하더이다,,
35
배우자 출산휴가 ‘3일→5일’ 전 사업장으로 확대
[새창]
2013-02-14 17: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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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4인 이하는 안될 껀데,, 그래도 우리 사장님은 안보내 주시겠지 ㅠㅠ
34
[이변찮]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여쭐게요
[새창]
2013-02-14 17: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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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 증여받은 재산도 기여도가 인정이 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33
[익명]
으익 회사에서 짤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새창]
2013-01-28 22:05:4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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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나 숨기려고 하신다면 다시한번 생각하세요.
거짓말을 또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고, 거짓말이라는 것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지름길임을 명시하시고,
집에 들어가면서 꽃다발 한아름 사서 와이프에게 안겨주세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솔직함이야 말로 진정한 용기니까요!! 힘내세요 !!
3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1-25 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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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경우
총채무액이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채무액이 총채무 금액의 상한선을 넘기때문에 개인회생의 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역시 상세한것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법조인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으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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