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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미니꼬야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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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꼬야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25 10:07:11 1 삭제
    기증신청하면 뇌사 상태일때 자연적으로 기증되지 않나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60 아 진짜어이없는일당함 [새창] 2013-09-09 09:18:28 28 삭제
    다른 피해차량이 있을 수 있어요 혼자서 기물을 파손했다면 다행이나 주차장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다른 피해차량이 있을 텐데 만약 다른 피해차량이 뺑소니로 신고한다면 작성자 님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블박때문에 작성자님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것은 입증가능하나 배상은 차주가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신고부터 하시고 경비원에게 작성자 차량 배상, 피해차량 배상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해 놓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59 박근혜임명장은 박 스스로 부정선거를 했다는 확정증거! [새창] 2013-09-03 11:42:56 0 삭제
    아는 지인 집에 놀러갔다가 임명장보고 깜놀랬는데,,
    5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02 15:53:52 0 삭제
    빌려준 대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소송을 제기하기 전 내용증명으로 대여금원, 대여일자, 변제기한 등 을 기재하시고(요즘 내용증명 양식도 다양하니 참고하세요) 소송준비 중인 사실을 먼저 최고한 뒤 내용증명에 적힌 변제기간동안 변제되지 않으면 법원에 가셔서 소장을 제출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소장을 제출한 후 곧바로 변제받는 것이 아니라 최소 3개월 이후 확정을 받아야 그 판결문(지급명령문)을 가지고 법원에 다시 강제집행신청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 개인재산에 대하여 별도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러한 내용은 소송별로 내용이 전부 다르므로 인터넷으로 알아보기 보다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기실 권해 드립니다.
    57 가족관계증명 정정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새창] 2013-09-02 15:46:42 0 삭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를 정정해야 합니다.
    개인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가까운 법률사무소 혹은 법무사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친생자 부인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여겨지면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송을 제기해서 부자(父子)관계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란? - 혼인 중(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親生子)로 추정 받습니다(「민법」 제844조). 그러나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데, 이를 친생부인의 소(또는 친생부인소송)라고 합니다(「민법」 제846조).
    소송의 제기권자 - 친생부인소송은 부부 일방(남편 또는 아내)이(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6조). 다만, 남편 또는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제기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8조제1항). 남편 또는 아내가 유언으로 친생부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유언집행자가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50조).
    - 한편, 남편이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남편 또는 아내가 친생부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민법」 제847조제1항) 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남편 또는 아내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1조).
    소송의 상대방 - 친생부인소송은 부부 일방(남편 또는 아내) 또는 자녀가 소송의 상대방이 됩니다.(「민법」 제847조제1항). 만일,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그 상대방이 됩니다(「민법」 제847조제2항).
    소송의 제기기간 - 친생부인소송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 한편, 자녀의 출생 후에 그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親生子)임을 승인한 사람은 친생부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52조).
    관할법원 - 친생부인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법원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6조제1항).
    1. 자녀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2.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재판절차 - 가정법원은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해야 하며(「가사소송법」 제17조),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지만 다른 증거조사에 의해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나 그 밖의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으라는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제1항).
    ※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검명령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제2항 및 제67조제1항·제2항).
    판결의 효력
    친생관계의 소멸 - 친생부인청구를 인용(認容)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자녀와의 부자관계가 소급해서 소멸되어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訂正) - 친생부인청구를 인용(認容)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및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제7조부터 제9조까지].
    56 부산에서 휴대폰 오유특판 진행해볼까 합니다만.. [새창] 2013-09-01 17:34:33 0 삭제
    이런건공지로
    55 기소유예와 소년부 송치 [새창] 2013-08-28 12:57:04 1 삭제
    ◎ 기소유예

    -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다음의 사항을 참작해볼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1호).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와의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 검사가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며, 개과천선(改過遷善)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제1항).

    - 검사는 소년인 피의자에 대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제3항).

    ◎ 소년부송치

    「형법」은 14세 이상의 사람을,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피의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나이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은 적용되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됩니다.

    보호처분 역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내린 선도조치와 별개로 취해질 수 있습니다.

    ◎ 보호처분절차(소년보호재판절차)

    -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이하 “소년부”라 함)에서 다루어집니다. 10세 이상인 가해자가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에는 송치·통고(소년부의 접수)→조사→심리→보호처분 집행의 순으로 소년보호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 보호처분의 내용

    -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보호처분은 경우에 따라 여러 개의 보호처분 내용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및 제33조).

    보호처분종류 // 기간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 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2호 - 수강명령 // 12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100시간 이내

    3호 - 사회봉사명령 // 14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200시간 이내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1년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2년, 최대 1년 연장 가능

    6호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7호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12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2년 이내


    부족한 지식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4 소액재판 관련 문의좀.. [새창] 2013-08-28 11:55:16 1 삭제

    원고가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경우, 피고의 이의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피고가 이의 신청을 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하게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의무를 고지합니다.

    소액사건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1회 변론을 통하여 판결이 선고됩니다.

    현재 작성인은 피고에게 송달중에 있는 것을 보입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 된 후 1개월 이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이의가 없는 경우 곧바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부인 답변이 도착하게 되면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이 되고 변론기일에 맞춰 증거관계 혹은 증인 신청 등 준비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원에서 조정회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 1

    소액사건은 변론기일을 어려번 하지 않으니 최소한 1히 변론기일에 맞춰 모든 증거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며, 이후 피고의 답변 여부에 따라 판결을 받게 되는데 결론은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소송기간이 짧아 진다는 것이 아니라 민사사건과 동일하게 소송을 진행하나 그만큼 간렬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기간이 줄어 드는 것입니다.

    답변2

    승소의 여부는 정확한 사건의경위를 알 수 없으므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답변3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압류)를 할 수 있으나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한합니다. 만약 별다른 재산을 찾지 못할경우 재산명시 신청 등으로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판결문의 효력이 10년으로 그동안의 법정이자(년 20%)를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으니 당장 아니더라도 추후 신청하여도 됩니다.

    짧은 지식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53 운전중 [새창] 2013-08-28 09:15:17 1 삭제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운전자는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

    - 위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이 벌점 및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및「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시 범칙금 (벌점 각 15점)
    승합자동차 : 7만원
    승용자동차 : 6만원
    이륜자동차 및 오토바이 : 4만원


    ◎ 운전 중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시청이나 내비게이션 조작 금지
    - 운전자는 운전 중에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을 시청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
    52 무료공연에서 모금운동을 할건데 재미난 문구좀 부탁드려요 [새창] 2013-07-24 20:26:08 1 삭제
    오호 센스 굿^^
    51 [2580]100년 빵집의 비밀 中 안동 맘모스 제과점[BGM] [새창] 2013-07-24 14:05:34 2 삭제
    30년을 안동에서 살면서 모르고 있었네요
    어쩐지 동네 빵집들이 하나 둘씩 사라질때도 맘모스는 옥동에 분점도 내고 장사가 잘 되더니 ,, 이유가 있군요,,

    새로운 사실 하나 얻어 갑니다. ㅎㅎ

    오늘 저녁은 제철과일인 블루베리 빵으로 때워야 겠네요 ㅎㅎ
    50 [2580]100년 빵집의 비밀 中 안동 맘모스 제과점[BGM] [새창] 2013-07-24 14:05:34 3 삭제
    30년을 안동에서 살면서 모르고 있었네요
    어쩐지 동네 빵집들이 하나 둘씩 사라질때도 맘모스는 옥동에 분점도 내고 장사가 잘 되더니 ,, 이유가 있군요,,

    새로운 사실 하나 얻어 갑니다. ㅎㅎ

    오늘 저녁은 제철과일인 블루베리 빵으로 때워야 겠네요 ㅎㅎ
    49 세계 탑클래스 사기집단.. [새창] 2013-07-24 12:59:22 0 삭제
    저도 궁금한게 있는데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그 문건을 보았다고 말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는데 그럼 이명박 대통령은 뭘 보고 그런 말을 한 것일까요,, 진실 그 누군가는 알고 있겠죠 ㅡㅡ;;
    48 애니매이션들 한줄요약 [새창] 2013-07-19 02:01:14 0 삭제
    저장
    47 현재 디도스 공격으로 오유 접속이 불안정합니다. [새창] 2013-07-01 20:46:44 0 삭제
    오유야~ 아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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