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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미니꼬야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0-12-10
    방문 : 19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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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꼬야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09 13:18:57 1 삭제
    치약의 사용 방법이 한가지 늘었네요.
    광택용으로 치약을 사용하는건 알고 있었는데 손톱까지 광택을 낼 줄이야.. 생각도 못했음
    7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05 09:06:51 0 삭제
    그럴때 수리하시라고 A/S가 있는것입니다. 가까운 업체에 의뢰하세요 ^^
    74 g2 오프라인 할부원금 아시는 분 계신가요 [새창] 2013-12-05 09:05:53 0 삭제
    개중에는 하루 특가로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잘 아는 휴대폰가게에 구매의사와 연락처를 남겨 놓으면 전화가오더라구요 그 금액에 선택은 작성자 몫이겠지만 전 어제 오프라인으로 싸게 구입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좀,,, 일단 할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75요금제에 유심비 가입비는 할부로 넣었습니다.
    7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04 09:45:19 1 삭제
    부모라면,,, 미숙아라도 자신의 자식이 태어난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하는거 아닌가?
    7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03 09:47:47 2 삭제
    피해자도 변호인(?)을 구해서 재판에 응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란, 모든 범죄피해자가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고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를 조력자로 선임하여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해자는 수사절차에서 참고인으로, 공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인권이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나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이런 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즉,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 및 재판과정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를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사건의 경우 강간상해로 볼 수 있어 형법에서는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작성인은 범죄가해자의 처벌보다 본인의 일상생활의 안정이 우선으로 보이며, 그러한 경우 가까운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의료지원이나 정신과 상담을 받아 볼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대인기피증이 오래 지속될 경우 우을증에 빠져 오히려 몸과 마음을 더욱 해칠 우려가 있으니 나쁜일은 검사나 판사에게 맡기고 안정을 되찾길 바랍니다.
    71 뽐뿌같은곳에 앞에 <SKT> <LG> 이런게 의미하는게 뭔가요? [새창] 2013-11-20 11:15:08 1 삭제
    통신사가 LG라는 소리입니다.
    LG를 기준으로 공동구매나 혹은 특가 판매일 경우 통신사에서 모집을 하고 해당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기기변경(LG->LG) 번호이동(타 통신사에서 번호를 가지고 통신사를 LG로 교체할 경우) 등이 있으므로 참고하세요.
    7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1-19 13:10:06 0 삭제
    누군가 마음먹고 훔쳐 간 거라면 전화를 하지 않을 테죠.. 작성자님 메일이라도 기제하면 그분이 보고 논문이나마 보내주지 않을까요..

    꼭 찾길 바랍니다.
    69 한국 '특별노동감시국' 재지정 OECD에 요구할 것 [새창] 2013-11-19 10:02:13 4 삭제
    리우벤 사무총장은 "장관들이 만나지 않으려는 것은 아마도 할 말이 없어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 가네요 ㅡ ㅡ;
    6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1-13 09:18:37 0 삭제
    약식기소는 대부분 검사의 청구형량에 따라 선고됩니다. 대.부.분요 그러나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7일이내에 위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시면 재판을 통해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형에 관련된 정상자료(생활고, 범죄의 개연성, 반성의 유무, 합의 관계 등)는 본인이 직접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판기일이 지정되면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변호를 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줄 수 있으므로 법원에 문의해 보시고, 법률구조공단이나 가까운 법률사무소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67 인공위성 매각은 오직! [새창] 2013-11-08 14:26:01 1 삭제
    요즘 오유가 유명해 지고 나니 별별 사람들이 다 들어오네요 가입시기가지고 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생각이 참 그러하네요
    66 청소년이 할수있는 법적행위4개 내일 법과정치 서술형으로 나오는데 [새창] 2013-10-25 16:45:06 0 삭제
    민법상 청소년의 법적 능력
    1. 권리능력
    2. 의사능력
    3. 책임능력
    4. 행위능력
    65 정신적으로 모자란 친구동생이 다른애들에게 이용당해 성매매까지 한 [새창] 2013-10-25 14:30:41 2 삭제
    아래 제도도 시행중이니 꼭 알아보시고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조력인제도(서울지방검찰청 2012. 3. 15. 보도자료)

    - 법률조력인제도란?

    · 법률조력인이란 검사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해 지정한 국선변호인입니다. 법률조력인은 성폭력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해 줍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 구체적으로 법률조력인은 재판확정시 또는 불기소처분(불복절차 포함)시 까지 무료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상담 및 자문, 고소장 또는 의견서 작성제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 참여, 재판 출석, 증거보전절차 청구·참여 등의 법률지원을 합니다.

    - 법률조력인 지원 신청 대상

    · 국가는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구조의 필요성,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스스로의 권리구제 능력 및 방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률상담, 민사소송·가사소송의 대리 및 변호와 형사절차상의 법률적 조력을 지원하되, 피해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4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3항).

    1.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인 경우

    3. 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4. 피해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열거된 성범죄 피해자(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매매, 강요행위 등)에 대해서 검사는 법률조력인을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1.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2. 피해자 법정대리인의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3.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 신청방법

    · 법률조력인의 도움을 받으려면,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성폭력 피해사실 신고와 함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법률조력인의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 성폭력상담소 또는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법률조력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 법률조력인제도를 이용하지 않아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그 밖의 상담기관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
    6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27 13:23:24 0 삭제
    법원에서는 별도로 SMS나 문자로 통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3 법에 관해 잘 아시는 분께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3-09-27 13:19:25 0 삭제
    당사자 본인 형사 사건에 대해(고단은 형사 단독사건)
    형사사법 포털 http://www.kics.go.kr/index.html 에 가입하시고 인증서 등록하신 후 사건진행정보, 벌과금 납부 등 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62 구글에서 박근혜 검색... 대박이네.. [새창] 2013-09-26 15:45:21 69 삭제
    위키백과 본문에는 이상하게 적혀 있는데요

    ----------------------------------------------------
    박근혜(朴槿惠, 1952년 2월 2일 ~ )는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이다. 대한민국의 18대 대선 당시 야당과 친노 종북세력의 후보인 문재인 및 기회주의자 안철수는 오직 자신의 권력과 영달을 위하여 북괴와 암묵적으로 연합하였고 이에 따라 친노종북이 장악한 방송 및 언론은 문재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온갖 부정선거를 하였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오직 나라와 국가를 위하여 박근혜 후보를 압도적인 지지율로 대한민국의 제 18 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이로서 대한민국은 김대중 노무현정권이 저질러 놓은 죄악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 하였으며 다시한번 민족 증흥의 기회를 맞이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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