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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너차임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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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차임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9140 [익명]연봉은 어떻게올려요..?ㅜㅠ [새창] 2016-07-01 17:47:23 0 삭제
    회식때 술먹고 말하세요!
    "소장님!! 나 월급좀올려주세요!!"
    913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7-01 17:45:57 5 삭제
    에이.. 난 또 ㅇㄷ보다 들킨줄..
    913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7-01 14:27:03 1 삭제
    같이가는게 답.
    913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30 21:32:59 0 삭제
    본인의 아름다운 시절을 남기고 싶은 욕구가 강한거지 왜 변태에요?
    당당해도 될듯해요..
    913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30 21:02:23 0 삭제
    나가는 판에 4대보험이 중요한가요?
    9134 [익명]겜방 알바입니다. 야간 수당까지 바라는건 욕심일까요? [새창] 2016-06-28 20:51:36 0 삭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6.25]
    913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28 20:48:45 2 삭제
    어장..
    9132 오늘 지름의 결과... [새창] 2016-06-28 20:47:28 0 삭제
    이번주 로또사러 가야겠다.. ㅜ
    9131 6D 에서 A7 으로 건너갈 수 있을까요 ㅋ [새창] 2016-06-28 20:42:51 0 삭제
    a7과 a7ii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9130 [익명]세무사사무실 면접..? [새창] 2016-06-28 20:40:56 0 삭제
    일반 면접처럼가시고 이력서는 보통 인터넷에 많은 표준양식으로 출력해서 가세요.
    9129 이미 진정서 넣었는데 임금을 줘버리면 무효인가요? [새창] 2016-06-28 20:37:48 0 삭제
    익명ZmJkZ / 3항은 작년 12월에 위헌판결나서 그 항목은 무효에요.
    즉, 근로계약에 수습근무 여부에 대해서 나온바 없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4명 이하라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이 안됩니다.
    9128 이미 진정서 넣었는데 임금을 줘버리면 무효인가요? [새창] 2016-06-28 20:21:20 0 삭제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일단 계약서에 3개월 수습 내용이 있다면, 부당해고로 조치할 수 없음.
    9126 [익명]어머니 지갑 선물 할건데 [새창] 2016-06-25 12:19:11 0 삭제
    루이비통이 젤 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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