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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HC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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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HC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4 아이폰 vs 안드로이드폰 vs 블랙베리 [새창] 2010-11-05 12:51:54 3 삭제
    아이폰 유저는 자기가 패셔너블한 줄알지만 블랙베리유저가 보기에 스마트폰 초짜 ㅋ
    안드유저가 보기에 애플 맹신도ㅋ

    안드로이드 유저는 자기가 기계의 po천재wer인줄 알지만 걍 오ㅋ덕ㅋ 피자ㅋ셔틀ㅋ

    블랙베리유저는 자기가 비지니스계를 정ㅋ벅ㅋ한 줄 알지만
    아이폰유저가 보기엔 존내 고루하고
    안드유저가 보기엔 신석기 유물쓰는 것 같음 ㅋ

    결론은 내가쓰는게짱ㅋ
    33 G20 개최한다고 국가가 나서서 희대의 촌극을 벌이는 광경 [새창] 2010-11-05 12:19:41 1 삭제
    쟤네는 반시위자 무서워서 펜스치는데

    우리는 외신에 잘보이려고 음식물쓰레기 못버리게 하는게 유머?
    32 수험생 기억력 향상 10계명 [새창] 2010-11-05 12:04:15 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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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반복하시긔
    31 오유의 편향성? [새창] 2010-11-05 12:02:19 1 삭제
    다 알면서도 빨갱이 홍어소리 하는거죠 뭐...

    논리도 없고, 대화도 안통합니다.
    흔히 알바라 불리는 몇몇 이요.
    30 오유의 편향성? [새창] 2010-11-05 12:02:19 12 삭제
    다 알면서도 빨갱이 홍어소리 하는거죠 뭐...

    논리도 없고, 대화도 안통합니다.
    흔히 알바라 불리는 몇몇 이요.
    29 학교 체벌 금지에 대해 문제가 많은데 해결방법...? ^^;; [새창] 2010-11-05 11:04:13 1 삭제
    1) 잠을 자거나 말 대답을 하는 등, 교사의 충고를 듣지 않는 소극적인 말썽꾸러기들은 학교의 생활지도 주임인 딘(dean)에게 보내면 된다. 학생은 교실에서 제거되면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교실로 돌아오지 못하며 딘이 관할하는 디텐션룸(detention room)에 머물게 된다. 딘은 교사 가운데 특별히 문제아 지도와 교육법 교육을 받은 (검사 역할의) 전문가들이다.

    2) 학교는 학부모를 소환한다. 전화를 받은 학부모는 '내일'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야한다. 직장이나 다른 핑계로 부모가 오지 않으면 '방임'으로 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 아이를 옳게 행동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은 학교의 책임이 아닌 부모의 책임이다.

    3) 학생의 유기정학권이 딘에게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말썽꾸러기들은 '당장', 그리고 소극적인 말썽꾸러기들은 3회 위반시 3~5일 정학에 처해진다. 정학을 당한 학생들은 매일 등교하여 정학자들을 위한 교실인 정학실에서 담당교사가 보내준 과제를 수행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각 학교에는 학교경찰이 배치되기 때문에, 학생간 혹은 학생과 교사 사이의 육체적 다툼을 학교경찰이 물리적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 학생간 싸움이 났을 경우, 교사는 말려서는 안된다. 교사는 자기 교실을 단속하고 전화로 학교경찰에게 통고를 하면 교사로써 의무를 다 한 것이다.

    5) 교사는 수업분위기를 고정적으로 해치는 학생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진행한 후, 반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교사는 안정된 수업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다.

    6) 교사가 학생으로 부터 육체적 위협을 받는 경우, 교사는 아무 때나 교육위원회에 'Safety Transfer', 즉 전근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상처를 입은 경우, 공상으로 처리되어 치료가 끝날때까지 임금이 보장된다. 또한 교사는 경찰에 폭력학생을 형사고발 할 수 있다. 유죄가 확정된 경우, 학생은 자동적으로 무기정학에 처해지고 학교로 부터 500미터 내의 접근이 금지된다.

    7) 교장은 학생의 행동의 문제가 있고 장기적으로 교정이 되지 않는 경우, 낙제를 명할 수 있다. 대부분 초중등학교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점 미달이 되면 자동 낙제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낙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교장은 문제아의 학부모를 방임으로 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에게는 벌금형으로부터 실형까지 받을 수 있다.

    8) 미성년 학생의 옳지않은 행동에 관한 최종 책임은 부모가 지도록 되어있다. 교장은 학부모에게 학생의 의사상담이나 심리치료사 상담 등 의학적 진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학부모는 자신이 의료비를 부담하는 사설 혹은 무료의 교육위원회 소속 의사를 만날 수 있으며 그들의 권고사항을 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안정제 복용이나 일반교육과정에서 특수교육과정으로의 전학과 같은 일이다.

    [출처] 체벌없는 학교.. 미국의 예.|작성자 페코
    ---------------------------------------------------------------------

    영국의 경우 노터치 규정이라고 해서 아예 체벌이 금지되었는데
    그것을 10월달에 철폐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 때리는 나라가 있긴 하구나 해서 봤더니
    때리는 체벌은 애초에 포함되있지도 않고
    방과후 남기기, 면담같은 체벌이었네요

    28 MB정부의 잔인한 시위진압. [새창] 2010-11-05 10:51:28 0 삭제
    1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시위 입니다.
    중요한 단어를 빼먹었네요

    27 MB정부의 잔인한 시위진압. [새창] 2010-11-05 10:49:54 1 삭제

    왜 이런건 안올리시나

    평택미군기지 이전 시위입니다.
    26 천안함 침몰시킨 어뢰에서 조개껍질 발견~ [새창] 2010-11-05 10:42:48 1 삭제
    저 조가비 껍질에 알루미늄 흡착물이 부착되어 있다는 것은 어뢰가 터져 알루미늄이 흡착 때 이미 저 안에 살고 있었다는 것인데….

    어뢰가 터지기 전에 이미 그 속에 조가비가 저렇게 얌전히 살고 있었다면 결국 1번 어뢰는 애초부터 폭발할 수 없는 조가비 인공 어초였고, 1번 어뢰가 천안함을 폭파시켰다는 조사결과는 완전한 조작 아닌가!!

    *
    가리비는 4월 초에서 6월 초까지 산란을 합니다.
    (수온에 따라… 북위 38도 기준이면 4월 말이 산란시기임.)

    산란 후 수중에서 부유 상태에서 수정 후 40일 정도를 플랑크톤 상태에서 부유 생활을 합니다. 즉 어뢰가 발견된 그 시점에는 가리비의 치패가 플랑크톤 상태이지 절대 가리비 치패가 어뢰에 족사(부착하는 끈)를 붙이고 성장할 시기가 아닙니다.

    가리비의 치패가 어뢰의 작은 구멍에 0.3밀리에서 0.5밀리 정도 성장 시기이며(추정) 이 정도면 7월에서 8월 초의 성장 시기로 보입니다. 제가 말하는 단서는 어뢰가 천안함 피격 어뢰가 아니라는 생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즉 가리비의 치패가 어뢰 속에 그 정도 성장하려면 가리비가 산란 후 최소 5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1센티 정도 자라면 족사를 끊고 해저에 들어가서 성장합니다.

    어뢰가 천안함을 피격하고 인양될 시간에 가리비가 산란 - 수정- 부유생활- 어뢰에 부착하여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어뢰 속의 가리비를 보지는 못했지만 사진 상 볼 때 목측 결과 가리비의 성장 상태는 7월 정도의 성장시기 가리비입니다. 전혀 이해 불가 상태입니다. 합조단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 어뢰에 부착된 가리비가 어느 종류인지가 매우 중요 합니다.

    동해안 특유의 가리비인지 아니면 일본 연근해나 중국 발해만의 특성을 보이는 가리비인지… 백령도에서 동해안 양식업자에게 배워서 가리비를 가져가 양식을 합니다만….

    어뢰 구멍 속으로 가리비의 형태로 들어가 족사를 붙이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현미경적인 상태에서 조류의 이동 방향에 따라 유영중 눈에 안보이는 족사를 내려서 고착 생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가리비 성장후에 어뢰 폭발물이 가리비 패각에 흡착되었다는 사실은 가리비를 전문적으로 양식하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 불가임.

    햐얀 결정체 그것이 어뢰 폭발에 의한 흡착물이라면 이미 가리비가 성장 과정을 볼때 (목측상) 5개월 정도로 보이는데 어뢰 폭발 5개월전에 가리비가 그 구멍에서 성장 했다는 이야기인데....ㅎㅎㅎ

    -----------------------------------------------------------
    서프라이즈 펌
    25 천안함 침몰시킨 어뢰에서 조개껍질 발견~ [새창] 2010-11-05 10:42:48 21 삭제
    저 조가비 껍질에 알루미늄 흡착물이 부착되어 있다는 것은 어뢰가 터져 알루미늄이 흡착 때 이미 저 안에 살고 있었다는 것인데….

    어뢰가 터지기 전에 이미 그 속에 조가비가 저렇게 얌전히 살고 있었다면 결국 1번 어뢰는 애초부터 폭발할 수 없는 조가비 인공 어초였고, 1번 어뢰가 천안함을 폭파시켰다는 조사결과는 완전한 조작 아닌가!!

    *
    가리비는 4월 초에서 6월 초까지 산란을 합니다.
    (수온에 따라… 북위 38도 기준이면 4월 말이 산란시기임.)

    산란 후 수중에서 부유 상태에서 수정 후 40일 정도를 플랑크톤 상태에서 부유 생활을 합니다. 즉 어뢰가 발견된 그 시점에는 가리비의 치패가 플랑크톤 상태이지 절대 가리비 치패가 어뢰에 족사(부착하는 끈)를 붙이고 성장할 시기가 아닙니다.

    가리비의 치패가 어뢰의 작은 구멍에 0.3밀리에서 0.5밀리 정도 성장 시기이며(추정) 이 정도면 7월에서 8월 초의 성장 시기로 보입니다. 제가 말하는 단서는 어뢰가 천안함 피격 어뢰가 아니라는 생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즉 가리비의 치패가 어뢰 속에 그 정도 성장하려면 가리비가 산란 후 최소 5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1센티 정도 자라면 족사를 끊고 해저에 들어가서 성장합니다.

    어뢰가 천안함을 피격하고 인양될 시간에 가리비가 산란 - 수정- 부유생활- 어뢰에 부착하여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어뢰 속의 가리비를 보지는 못했지만 사진 상 볼 때 목측 결과 가리비의 성장 상태는 7월 정도의 성장시기 가리비입니다. 전혀 이해 불가 상태입니다. 합조단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 어뢰에 부착된 가리비가 어느 종류인지가 매우 중요 합니다.

    동해안 특유의 가리비인지 아니면 일본 연근해나 중국 발해만의 특성을 보이는 가리비인지… 백령도에서 동해안 양식업자에게 배워서 가리비를 가져가 양식을 합니다만….

    어뢰 구멍 속으로 가리비의 형태로 들어가 족사를 붙이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현미경적인 상태에서 조류의 이동 방향에 따라 유영중 눈에 안보이는 족사를 내려서 고착 생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가리비 성장후에 어뢰 폭발물이 가리비 패각에 흡착되었다는 사실은 가리비를 전문적으로 양식하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 불가임.

    햐얀 결정체 그것이 어뢰 폭발에 의한 흡착물이라면 이미 가리비가 성장 과정을 볼때 (목측상) 5개월 정도로 보이는데 어뢰 폭발 5개월전에 가리비가 그 구멍에서 성장 했다는 이야기인데....ㅎㅎㅎ

    -----------------------------------------------------------
    서프라이즈 펌
    24 틀리기 쉬운 우리말.jpg [새창] 2010-11-04 18:17:46 2 삭제
    강남콩이란 말 쓰는 사람도 있어요?
    23 틀리기 쉬운 우리말.jpg [새창] 2010-11-04 18:17:46 1 삭제
    강남콩이란 말 쓰는 사람도 있어요?
    22 케이미니님 저 괜찮나요? [새창] 2010-11-04 15:56:29 0 삭제
    자라 아니고 에이치엔엠
    2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0-11-04 15:49:53 1 삭제
    남까면서 웃긴게 아닌데다 겸손하기도 하고
    항상 웃으면서 말하니까 호감인듯

    그앞에 오후두시는 마치 십년차 가수스멜이네
    2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0-11-04 15:49:53 12 삭제
    남까면서 웃긴게 아닌데다 겸손하기도 하고
    항상 웃으면서 말하니까 호감인듯

    그앞에 오후두시는 마치 십년차 가수스멜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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