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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타르앤니코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0-10-14
    방문 : 4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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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르앤니코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0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12 07:01:06 0 삭제
    무사고차라고 말하는게
    범퍼교체는 애초에 기준 대상도 아니고요
    차에 용접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문짝 본넷 트렁크 앞휀다 등등)의 교체나 판금같은 경우도
    특정갯수가 넘지 않으면 사고차가 아닙니다
    20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12 06:57:01 0 삭제
    무사고의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사고의 기준이 그냥 일반인이 생각하는 무사고와
    법적기준의 무사고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20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12 06:41:48 0 삭제
    근데 해당사항은 자동차보험하고는 상관 없어보이는데요
    혹시 이런 케이스일 경우
    차주가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하자 라는 의견이신지?
    그럴경우 차주가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면
    제 3자와 과실관계가 명확한 경우
    자차보험으로 보험사에서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
    보험사가 가해자와 소송을 할 것 인데요?
    예로들어 제가 실제로 본 사례에 의하면
    담벼락옆에 주차해둔 차가 담벼락이 부서지면서
    자차수리을 했을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는 관리부주의의 책임이 있기에
    보험사에서 건물소유주에게 보험사가 손해본 금액을 청구 요청을 하고
    합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걸껀데요
    제가 본 사례의 경우 소송까지가지 않고 합의한 케이스이긴 했는데
    204 북극 빙하 60% 증가했대요!!! [새창] 2013-09-12 05:28:28 0 삭제
    링크기사의 발모제 광고을 보고
    지구가 발모제을 발랐나? 라고 생각한건 나뿐인가
    20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12 05:13:25 1/4 삭제
    운전은 자기 입장만으로 하는게 아니죠
    그래서 경적만 울린다고 해결되는건 아니니깐요
    경적을 울리는 것보다 브레이크을 먼저 밟는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전 길가에 차가 주차가되어 있으면 차뒤로 갑툭튀가 나올지도 모르기에
    약간 감속하는 편입니다
    차랑 사람이 박으면 사람이 죽지 차가 죽는건 아니니깐요
    그래서 법규체제가 보행자 우선이고
    보행자을 우선 배려해야 하는 것이 운전자의 의무사항이라고 봅니다
    영상에서는 글쎄요
    저라면 운전자 과실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아무래두 반응이 늦고 과속과 전방확인이 문제가 되고
    저 정도면 아마 피해자가 사망했을듯해서
    202 [약혐] 이건 100%할머니 잘못아닌가요? [새창] 2013-09-12 05:06:00 4/4 삭제
    차랑 사람이 박으면
    차가 죽나요 사람이 죽나요
    사람이 죽죠
    그래서 보호우선순위가 보행자>자동차인겁니다
    죽일수 있으니 그에 따른 주의와 의무가 필요해서요
    그리구 과속 안했다는 분 계신데 최소 90km/h로 이상으로 달린 영상이에요
    차선거리나 전신주만 계산해도 90km이상입니다
    20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12 04:36:46 0 삭제
    그리고
    같은 불법인데
    운전자가 과속한거에는 아무 말씀이 없으신가요?
    20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12 04:34:54 0 삭제
    집착이 강한게 아니라
    지금 싸이코패쓰 성향이 우려되는 사람을 발견했으니깐요
    "무단횡단은 개죽음합시다" 이게 정상적으로 사람이 할소립니까?
    운전자가?
    19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12 03:18:11 0 삭제
    GTA찍으실분이 오셨네요
    운전면허있으신가요?
    왜 보호순서가 보행자>이륜차>사륜차 인줄아시나요?
    저 관계로 누구 과실이든 사고나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상해및 사망의 피해을 입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약자인 보행자우선을 해야하는 거구요
    19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12 03:09:21 0 삭제
    전신주간격을 왜 차선으로 잡으시는지?
    전신주 간격을 결정하는 것은
    전신주에 있는 전선의 무게와 장력입니다
    그리고 한전과 지자체의 기준이고요
    http://cyber.kepco.co.kr/kepco/KO/C/htmlView/KOCBPP002.do?menuCd=FN05030202
    보시면 지지물=전신주 입니다
    표준경간 30미터는 해당문서을 찾아보시면 전신주 간격 30미터는 도심에서의 표준입니다
    19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12 02:29:19 0 삭제
    //마마나나나
    그러니깐 자신이 생각한 재산으로써의 가치보다 의외로 낮게 평가가 된다는거죠
    저도 튜닝을 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거나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재밌죠 DIY는 사소한 것이래두 하고나면 뿌듯하고
    저는 차을 순수하게 단순 재산의로써의 가치을 봤을때을 말씀드린겁니다
    19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12 02:20:31 0 삭제
    그 경계가 좀 애매하긴한데
    실제 부동산처럼 등기와 등록되고
    동산이긴 한데 부동산에 가깝다고 해야하나?
    195 장인정신 그딴건 다 필요없는건가? [새창] 2013-09-12 01:05:04 0/4 삭제
    람보르기니 소유중이세요?
    아님 그와 동급의 차종을 소유중이세요?
    그럼 감정이입을 이해하겠는데
    솔찍히 자신과 유사한 케이스도 아닌데 감정이입해서
    다른 사람과 싸우는건 좀 이해가 안됩니다
    그 상대가 아무리 병신이라도요
    그러니깐 병신과 싸우면 싸우는 쪽도 병신으로 보인다구요
    19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12 00:51:52 0 삭제
    자기가 그렇다면 그런거겠죠
    말로는 게다가 익명인 인터넷게시판에
    무슨 말은 못할까요
    머 정작 자기가 피해차주가 되면 말과는 다르겠지만
    자기말대로에 저상황에 저렇게 행동한다면
    그분은 레알보살이겠지만

    그리구 항소자체가 멍청하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게
    성인 6명이 거기에 소송중이니 변호사을 고용해서 상의한거니
    줄일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겠죠
    아마도 경찰이 최초 산출한 금액에 기초한다든가
    저희같은 제 3자들이 알지 못하는 요소가 있다든가

    그냥 우리는 결과만 보면 됩니다
    서로가 감정이입해서 대차게 싸우시는 것 보면
    제 3자(저같은 사람이겠죠)는 그냥 병림픽으로 보이거든요
    19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12 00:40:48 0 삭제
    //머유의유머
    규정속도로 달릴것도 없이 속도가 계산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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