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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빗살무늬토기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0-10-05
    방문 : 19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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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살무늬토기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6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0-12-26 01:12:36 14 삭제
    소장?

    내밑으로 집합

    나?

    대장...
    15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0-12-26 01:12:36 18 삭제
    소장?

    내밑으로 집합

    나?

    대장...
    158 이 나쁜 오유 같으니 ㅠㅠ [새창] 2010-12-26 01:09:03 1 삭제
    훗... 초보...
    157 나와는 완전히 다른 희한한 여자를 만났슴다 ㅡㅡ; [새창] 2010-12-26 01:05:02 4 삭제
    이분은 다른거 다 필요없고 이뻐서 만나는거같은데
    156 능욕류 甲... [새창] 2010-12-26 01:02:06 2 삭제
    주장하는자가 입증책임 있습니다 고갱님.

    그니까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입증을 해야하는 겁니다 고갱님
    155 기뻐하십시요 솔로님들.! [새창] 2010-12-26 00:53:39 0 삭제
    세번째? 진짜?
    154 MC Sniper - Better Than Yesterday [새창] 2010-12-26 00:33:43 1 삭제
    혼자 부르면 산소부족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그곡이군요

    특히 아웃사이더...
    153 10대 성폭행 사건 내막은... [새창] 2010-12-24 17:28:36 2 삭제
    1법대생이시면 형법 다 배우셨을텐데...

    13세 미만자를 13세이상으로 오인하고 동의를 얻어 간음한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됩니다.

    고의가 조각되면 당연히 과실범으로 처벌해야 하는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13세미만으로 볼수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겁니다.
    152 10대 성폭행 사건 내막은... [새창] 2010-12-24 17:28:36 6 삭제
    1법대생이시면 형법 다 배우셨을텐데...

    13세 미만자를 13세이상으로 오인하고 동의를 얻어 간음한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됩니다.

    고의가 조각되면 당연히 과실범으로 처벌해야 하는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13세미만으로 볼수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겁니다.
    151 10대 성폭행 사건 내막은... [새창] 2010-12-24 15:01:51 3 삭제
    아 진짜 aa님 이해를 못하시네... 판사는 기소된 사실에 대해서만 판단한다구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였으면 무조건 유죄인데 검사가 특수준강간죄로 기소해서

    특수준강간죄가 되냐 안되냐 만 판단한거라니까요
    150 10대 성폭행 사건 내막은... [새창] 2010-12-24 15:01:51 4 삭제
    아 진짜 aa님 이해를 못하시네... 판사는 기소된 사실에 대해서만 판단한다구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였으면 무조건 유죄인데 검사가 특수준강간죄로 기소해서

    특수준강간죄가 되냐 안되냐 만 판단한거라니까요
    149 10대 성폭행 사건 내막은... [새창] 2010-12-24 14:54:15 0 삭제
    아예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고소를 안한겁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도 친고죄거든요
    148 10대 성폭행 사건 내막은... [새창] 2010-12-24 14:54:15 0 삭제
    아예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고소를 안한겁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도 친고죄거든요
    147 10대 성폭행 사건 내막은... [새창] 2010-12-24 14:49:28 43 삭제
    간단히 설명하면 검사가 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했으면 저아이가 승낙하고 자시고 떠나서 성관계한 사실만 존재하면 유죄

    일반죄에서 특수가 붙으면 형량이 높음 그래서 형량 높게 처벌하려고 특수준강간죄로 기수했는데

    대게 특수가 붙으면 2인이상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다만 정황상 위험한 물건이나 위력을 보인적이 없음

    또 강간죄에 비해서 준강간죄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요구합니다. 근데 술취해서 항거불능이라는

    피해자가 성관계당시의 상황을 너무 자세하게 기억하니 항거불능으로 볼 수도 없음

    따라서 검사가 기소한 특수준강간죄는 무죄

    판사는 기소한 죄에 대하여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판사잘못이 아님
    146 10대 성폭행 사건 내막은... [새창] 2010-12-24 14:49:28 85 삭제
    간단히 설명하면 검사가 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했으면 저아이가 승낙하고 자시고 떠나서 성관계한 사실만 존재하면 유죄

    일반죄에서 특수가 붙으면 형량이 높음 그래서 형량 높게 처벌하려고 특수준강간죄로 기수했는데

    대게 특수가 붙으면 2인이상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다만 정황상 위험한 물건이나 위력을 보인적이 없음

    또 강간죄에 비해서 준강간죄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요구합니다. 근데 술취해서 항거불능이라는

    피해자가 성관계당시의 상황을 너무 자세하게 기억하니 항거불능으로 볼 수도 없음

    따라서 검사가 기소한 특수준강간죄는 무죄

    판사는 기소한 죄에 대하여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판사잘못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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