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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기억의방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0-09-21
    방문 : 12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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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차단해제
     

    기억의방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2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4-08 20:26:47 10 삭제
    어제의_유머 //

    창의력이 얼마나 딸리면 내 댓글을 그대로 도용하나 ㅋㅋ
    딱 수준이 보이네! ㅋㅋㅋ

    그리고 반대의견 <- 웃기는 소리 하지 마쇼!
    그 댓글은 의견이라는 소리조차 아까운 글이니까 ㅋㅋㅋ

    글고 기억(=Remember) 오케이?
    ㄱ ㄴ ㄷ.. ㄴㄴ 오케이?

    Remember 영어단어에서 찾아보시고요^^ 오케이?
    72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4-08 20:07:18 15 삭제
    어제의_유머 //

    여긴 "오늘의 유머"니까
    본인이 놀던 '어제의 유머'로 가시죠?

    저걸 보고도 논리가 딱 1베충이라고 하는걸보니
    그쪽에서 염탐오셨나봐요?^^

    안봐도 비.디.오!! ^^

    그리고 시사게에서 이거 재미있어서 추천했나요는 뭐여 당췌.. ㅡㅡ 아놔 ㅋㅋㅋ
    722 학상......저기 가면......죽어...... [새창] 2013-04-07 21:03:23 2 삭제
    http://todayhumor.com/?bestofbest_104851

    역사가 이렇게 뭍히고 외곡되는 이유는
    얼마전에 베오베에 갔던 위의 링크를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721 귀여운 딸의 반성법.jpg [새창] 2013-04-07 15:26:53 1 삭제
    허민수 //
    성냥머리 //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 보신적 있나요?

    육아 전문가가 아이가 잘못했을 때
    벽을 보고 앉아서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방법이
    매회마다 거의 나옵니다^^

    훗날 자녀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자녀교육방법을 습득하셔야할듯~
    720 귀여운 딸의 반성법.jpg [새창] 2013-04-07 04:48:15 53 삭제
    1

    캡쳐된 원본글에 적혀있듯이
    꼬맹이가 스스로 들어간걸로 적혀있는데

    귀염터지는 글에
    너무 진지드심!
    719 귀여운 딸의 반성법.jpg [새창] 2013-04-07 02:13:26 5 삭제
    이 페이지 벗어나기 엄청 힘드네.........
    완전 귀염돋네요..;;; 후................
    718 낙지 살인범 [새창] 2013-04-05 23:34:18 5 삭제
    prettynoun //

    지금껏 댓글단 내역을 보니
    어디 어린분이신거 같은데 뒤 이어 무슨 헛소리를 하시던 알아서 하시구요!^^

    이제 더이상 관심은 끄겠소만
    난독증에 글 독해력은 정말 저급하니 논쟁의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혼자 노시길 ^^
    717 낙지 살인범 [새창] 2013-04-05 23:18:10 5 삭제
    prettynoun //

    진짜 소귀에 경읽기 인가요??

    1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될만큼 심증적인 정황증거라면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도 그러한 이유때문이구요!

    물론 직접적인 증거를 가장 최우선 합니다!!!!!
    그래서 1심 판사분이 아닌 2심 판사분께서는 법해석을 하시면서
    정황증거보다 그래도 직접적인 증거를 우선으로 보시고 무죄 판결을 내린거라구요!!!!!!!!!!!! 몇번을 말합니까?

    prettynoun님이 말한대로 정황증거들이 사실 한사람을 범인으로 몰기에 부족한 증거들이라면??? 이 아니라구요!!!!!!!!!!!!!!!!!!!!

    정말 제 글에 !!!!!!!!!!!!!!! 보이십니까?
    진짜 얼척이 없으니 그냥 말씀 드릴께요!

    위로 형님 2분이 전부 현직 판사십니다!
    전 물론 법조계에 일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도 형님들 덕분에 많이 알아서 말씀 드린겁니다! 됐습니까??
    716 낙지 살인범 [새창] 2013-04-05 23:05:40 6 삭제
    prettynoun //

    세상 법이라는게 무조건 약자의 편을 드는게 아닙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중립자의 위치에 있으며
    인정을 품지 않는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인 큰 문제라 할지라도
    사람의 인정으로 봤을 때 사형을 내리고 싶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법적인 구문으로 제한형량이 있음으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모텔안에서 피의자와 피해자만이 있던 상황이었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 피해자의 부모님이 보험이 들어있던 점,
    수급자가 피해자 사망 후 피의자로 변경된 점을 이상하게 여겨 수사에 착수한 사항입니다

    심적으로 굉장히 의심되는 사안이었지만 애초에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피의자가 이용하여 변호사를 통하여 누누히 주장하던 부분인겁니다!

    우리나라 법체계로 봤을 때 가장 큰 효력을 발생시키는건 직접증거인건 맞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prettynoun 님이 주장하신대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건 절대 아닌점 아시길 바랍니다!
    715 낙지 살인범 [새창] 2013-04-05 22:59:14 7 삭제
    prettynoun //

    본인이 말한 접근에 대한 논지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건데
    그게 어떻게 말꼬리잡기가 되는건가요?

    단순히 본인말에 반대되는 이야기니 말꼬리라고 호도하는건 아니신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TV 보도상으로 판결 근거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본인이 TV 보도를 못보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보도상으로도 1심에서는 정황증거를 채택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이번 2심에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근거로서 무죄를 선고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덧붙여 해당 피의자의 변호인이 나와 직접적인 증거가 불충분하여 이번 판결을 얻어내었다고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본인이 정보도 없이 그저 안일하게 댓글로서 피력하시고선
    엄한걸로 말꼬리라고 말하는거 웃기지 않습니까?
    714 낙지 살인범 [새창] 2013-04-05 22:40:27 6 삭제
    prettynoun //

    더군다나 다음 댓글에
    본인께서 "제한된 정보만을 습득한 일반인이 함부로 누군가를 범인이라고 단정짓는 모습에 우려를 표하는겁니다" 라고 적으셨으니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일반인이 정보 다 습득 가능하다고 알려드린겁니다만!?
    713 낙지 살인범 [새창] 2013-04-05 22:37:12 8 삭제
    prettynoun //

    말씀의 요지가 잘못되셨군요!
    prettynoun 님 첫댓글에 이렇게 적으셨죠!

    -------------------------------------------------------------------------------------------------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단정지어놓고 생각하지 마세요
    매스컴도 타고 여론이 뜨거운 이런 사건이 무죄 나올 정도면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존재 할 수도 잇습니다
    -------------------------------------------------------------------------------------------------

    윗 댓글에서
    "매스컴도 타고 여론이 뜨거운 이런 사건이 무죄 나올 정도면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존재 할 수도 잇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립겁니다!

    단순히 저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논리가
    이런 뜨거운 감자에 대한 판결이 무죄로 나왔으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 있다가 아니라는겁니다!

    이번 판결에 번복된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던게 아니라

    같은 법이라도 해석하는 판사의 권한에 따라 달라진 사항이란겁니다!
    1심에서는 판사가 정황증거에 손을 들어준 것 뿐이며
    2심에서는 판사가 정황증거 보다 직접적인 증거에 손을 들어준 것 뿐이라는 겁니다!

    애초에 그부분을 잘못 말씀하셔놓구선 왜그러시는지 모르겠군요?
    712 낙지 살인범 [새창] 2013-04-05 22:22:37 8 삭제
    prettynoun //

    누구든지 법원에 신청을 하면 방문열람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상으로 판결완료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인터넷열람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건은 TV 뉴스상으로도 이미 보도된 사항이며
    판결 근거에 대해서도 보도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1심 무기징역, 2심 무죄 만을 보고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게 아니라는겁니다!
    711 낙지 살인범 [새창] 2013-04-05 22:15:09 11 삭제
    prettynoun //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저런 판결이 나온 것일뿐
    우리가 모르는 다른게 있는건 아닙니다!

    1심에서는 정황증거를 인정해줬기 때문에 '무기징역'이였고
    2심에서는 직접증거가 불충분 함으로 무죄선고를 내린겁니다!

    똑같은 법이라도 해석하는 판사의 권한으로 바뀐 것일뿐
    새로운 다른게 드러난게 아닌거죠!

    이제 결론은 마지막 대법원 판결로 결정나겠죠!
    정황증거를 인정해주던 직접적인 증거를 인정해주던 대법원 판결에 달린겁니다

    뭐든지 중립을 지키고보자도 좋긴합니다만
    정말 아닌 것에 대해서까지 중립 운운은 별로 바람작하지 않군요!
    710 도시락도시락 [새창] 2013-04-05 22:07:06 4 삭제
    안그래도 주말에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는군요!!!!!

    참으로 다행입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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